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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廢級대한민국 국군에서 쓰이는 용어로 보급품의 상태가 사용불가일 때 담당인원이 내리는 판정의 상태를 말한다. 반대말은 '특급'(또는 A급). 폐급을 풀어 쓰면 폐기를 해야 할 등급, 직설적으로 말하면 '쓰레기'라고 봐도 좋다.
물론 쓰레기라는 단어가 그렇듯 굳이 폐기처분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폐급으로 격하된다. 예를 들면 신형과 구형이 혼재되어 있는 보급품은 구형이 아무리 상태가 좋거나 새 제품이어도 폐급이라고 칭하곤 한다.
2. 사람에게
군대 용어지만 전역자들을 필두로 쓰이기 시작하더니 민간인들도 곧잘 쓰는 용어가 되었다. 고문관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폐급이라고 한다.사실 군대에서 폐급은 그냥 적응을 못 한 인원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다.[1] 보급품이나 군수품이 A급이 아니라도 쓸 수는 있지만 폐급 보급품은 안 받느니만도 못한 것처럼[2] 폐급 인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 인원이 정원에서 줄면 새 인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급품이 없다면 달라고 하면 되지만 보급품이 쓰레기라면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 안 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제사회로부터 강제노동 국가로 경고받는 7개국가중에 한국이 있을 정도이니 억울하다고 느끼는건 이해가 간다만 선임 입장또한 오기싫은데 온거는 마찬가지고 따라서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다독여서 최대한 쓰는 게 지휘관이나 선임의 역할이지만 이런 인원은 하루 빨리 전출시켜 버리는 게 이득이다. 있어봤자 해가 될 뿐더러 잘해봐야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출 절차가 귀찮고 전출인원이 많으면 인원관리능력에 의구심을 사기 때문에 지휘관이 그냥 부대원들에게 방임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럴때 생기는 게 바로 가혹행위다.
군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폐급은 암덩어리나 마찬가지인 존재인지라 퇴출이나 해고 등으로 인해 쫓아내는 것이 예사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좌천 대상이며 6급 근속승진도 어렵게 된다. 폐급 중에도 답 없는[3] 폐급 공무원 대상으로 서울시청 등과 같은 일부 기관에서 최하등급인 '가'[4] 평정을 주어 직권면직 심사 및 교육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 면전에서 쓴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정도로 심한 욕설에 해당한다. 이런 속성을 가진 캐릭터도 있으며 이름도 나폐급이다.
3. 관련 문서
[1] 가라로 정신질환을 핑계삼거나 꾀병을 부리면서 사실상의 복무거부 포함. 간혹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생활이 아예 불가하다시피 한 인원이 있기도 한데, 이는 병무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보통 실제 정신질환이 있어 인정된 병원에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2년 이상 진행한 경우 4급 판정이 나오기 때문이다.[2]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터진다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3] 자신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노조 가입 강요 등[4] 수우양가의 가.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면직 심사 대상이 되기에 가 평정이 주어지는 비율은 사실상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