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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08:24:47

한국교직원공제회

학교장터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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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colcolor=#fff>
한국교직원공제회
韓國敎職員共濟會
The Korean Teachers' Credit Union
파일:한국교직원공제회 로고.svg
<colbgcolor=#293D9B> 설립일 1971년 3월 16일
이사장 정갑윤
기업 구분 비영리법인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452명(2021년 12월 기준)
자산 52조 7천억 원(2021년 12월 기준)
부채 11조 7천억 원(2021년 12월 기준)
자본 41조 원(2021년 12월 기준)
매출액 3조 6,629억 원(2021년 12월 기준)
영업 이익 2조 9,412억 원(2021년 12월 기준)
당기 순이익 1조 580억 원(2021년 12월 기준)
미션 신뢰받는 금융 · 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비전 교육가족과 행복한 동행,
최고의 금융 · 복지파트너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
웹사이트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표 전화: 1577-3400
위치
파일:한국교직원공제회 사옥.jpg
한국교직원공제회 본사 (The-K 타워)
한국교직원공제회 홍보 영상 (2019)

1. 개요2. 사업3. 연혁4.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4.1. S2B 주요 서비스4.2. S2B 특징 및 장점
5. 산하 사업체6. 역대 이사장

[clearfix]

1. 개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원 등 교육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여의도동)에 있다.

1971년 1월 22일 공포된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같은 해 3월 16일 '대한교원공제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1월 20일 근거법률의 제명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사업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제1항).

3. 연혁

4.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4.1. S2B 주요 서비스

4.2. S2B 특징 및 장점

5. 산하 사업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제2항). 이에 따라, 그 산하에 '더케이'라는 브랜드의 호텔, 저축은행, 상조(예다함https://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2) 등의 사업체를 두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경우 돈 뜯어먹는 사지방전투화의 악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더케이 브랜드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시 좋아서 일반인도 많이 쓰는 편.

이 때문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더케이손해보험[2], 더케이호텔[3]과 라마다프라자호텔 제주로 잘 알려져 있다. 더케이호텔 서울의 경우 양재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중.[4][5]

6.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파일:한국교직원공제회 로고.svg한국교직원공제회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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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6조 제1항).[2] 2020년 더케이손해보험은 하나금융그룹에 매각되어 하나손해보험이 되었다.[3] 구 교육문화회관[4] 양재시민의 숲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5] 다만, 더케이호텔 서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만 영업한다. 이후 호텔 및 오피스 등을 건축하는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