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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섬진흥원 CI.svg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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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92번길 6 (산정동)에 있다. 대한민국에 섬이 많은 지역이 여러군데이다 보니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결국 목포시가 유치에 성공했다.
2. 사업
한국섬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섬 발전 촉진법 제15조 제4항).-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 지정섬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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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오동호 | 제2대 공석 |
[1] 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