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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8:02:58

한국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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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2. 사업3. 역대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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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와 섬의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021년 9월 8일 설립 인가를 받아 10월 8일에 출범했다.

본원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92번길 6 (산정동)에 있다. 대한민국이 많은 지역이 여러군데이다 보니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치 경쟁을 벌였으나# 결국 목포시가 유치에 성공했다.

2. 사업

한국섬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섬 발전 촉진법 제15조 제4항).

3. 역대 기관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한국섬진흥원 CI.svg한국섬진흥원
역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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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