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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1 01:32:4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파일:특허청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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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IP
파일:한국지식재산연구원.svg
정식 명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자 명칭 韓國知識財産硏究院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2005년 12월 9일
설립목적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발명진흥법 제51조
대표자 손승우
주무기관 특허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70명(2023년 3분기 기준)
미션 지식재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비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식재산 전문 연구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18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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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

홈페이지

1. 개요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정부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5년 12월 9일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61호)에 따라 2013년 3월 22일 특수법인이 되었다.

2. 업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발명진흥법 제5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