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3478>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 咸鍾植 | Ham Jong-Shik | |
출생 | 1963년 9월 4일 ([age(1963-09-04)]세) |
강원도 강릉시 | |
본관 | 강릉 함씨[1] |
학력 | 강릉상업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 / 학사) |
현직 | 대전가정법원장 |
경력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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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2. 상세
1963년 9월 4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아버지 함영출(咸泳出, 1934. 8. 7 ~ 1978. 2. 19)과 어머니 정선 전씨(1934. 7. 2 ~ 1984. 1. 8) 사이의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강릉상업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중앙대학교 졸업 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이후 각급 법원의 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전가정법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재판 이력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임중에 판결한 사건이 유명하다. 삼성물산의 구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소송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는 판결이었다.##
합병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결론 때문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인정된 합병을 위한 뇌물의 대가성이 부정되었다.# 결국,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뇌물죄로 인정되었던 부분이 대거 무죄로 인정되면서 이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함종식 부장판사의 판결을 근거로 서울고등법원의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되었다.
[1] 예판공파(禮判公派) 53세 식(植) 항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