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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4 08:50:0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 개요2. 자격/면허3. 요금 신고4. 종류
4.1. 법정 종류4.2. 운반품에 따른 종류
5. 적재물배상보험6. 금지사항7. 차고지증명제밤샘 주차 금지8.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금지

1. 개요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배송시켜주는 사업 또는 이를 주선/중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유상운송이라고 한다.

관련 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다.

2. 자격/면허

3. 요금 신고

4. 종류

4.1. 법정 종류

4.2. 운반품에 따른 종류

5. 적재물배상보험

6. 금지사항

7. 차고지증명제밤샘 주차 금지

1.5톤 초과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며 차고지 / 주차장 / 화물 휴게소 외 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8.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금지

백색 번호판 (친환경화물차의 경우 하늘색 번호판)으로 돈받고 영업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유상 운송을 하다 걸리면 최악의 경우 6개월간 자동차 사용을 제한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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