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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6 13:03:54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1. 개요2. 내용3. 부칙

1. 개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법령.#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때 파병 군인들의 월급병장에 맞추어 주기 위해서 파병 군인들의 병장 진급을 많이 시킴에 따라 병장 공석이 줄어들어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음에도 상병으로 전역한 사람[1]같이 병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음에도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시행된지 2년이 넘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아직 40만명이나 남았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유족인 권양숙 여사가 신청할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내용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표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이 있다.[2]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3]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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