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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9 21:38:59

운수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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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항공사고 조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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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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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A99B><colcolor=#FFF> 운수안전위원회
運輸安全委員会 | Japan Transport Safety Board
파일:운수안전위원회 로고.svg
약칭 <colbgcolor=#FFF,#1F2023><colcolor=#000,#FFF>JTSB
설립일 2008년 10월 1일
전신 • 국토교통성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해난심판청
위원장 타케다 노부오
사무국장 카시와기 타카히사
상급기관 국토교통성 (国土交通省)
내무부국 사무국 (事務局)
소재지
도쿄도 신주쿠구 요츠야 1초메 6-1
(東京都新宿区四谷一丁目6番1号)
직원 수 188명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목적3. 조사 대상
3.1. 항공사고3.2. 철도사고3.3. 선박사고
4. 조직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운수안전위원회(運輸安全委員会;[1]Japan Transport Safety Board, JTSB)는 기존에 있던 일본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1974년)와 해난심판청(1949년)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일본의 항공사고, 철도사고, 선박사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기관으로 국토교통성의 산하 외국(外局)[2]이다

2. 목적


미국의 NTSB나, 한국의 ARAIB처럼 사고 발생시 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사고 당사자나 목격자 그리고 관계기관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현장 보존이나 증거를 확보하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만 어디까지나 조사는 해당 사건 사고의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따로 가해자나 피고인을 추궁하는 목적으로 수사 활동은 하지않는다. 이는 시카고 협약에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사고나 준사고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나 준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이므로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절차는 본 부속서의 규정 하에 수행된 어떠한 조사와도 분리되어야 한다.
The sole objectiv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or incident shall be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 Any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should be separate from any investigation conduc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시카고 협약 부속서13, 3.1항 ~ 5.4.1 [3]

이 처럼 사고 관계자가 처벌이나 책임이 두려워 불리한 증언을 자제할 경우 원인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 조사에서 얻어진 진술이나 증언은 철저히 사고 조사나 예방을 위한 목적외에 이용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재판이나 청문회에서 전혀 조사 보고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의 조항에서도 적혀있는 것 처럼 명확하게 조사용과 재판용을 구분하여 따로 조사하고 제작하기에 재판시에는 재판용으로 제작된 보고서를 이용하며 민간에 공표된 보고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3. 조사 대상

3.1. 항공사고

3.2. 철도사고

3.3. 선박사고

4. 조직

조직에는 위원회(委員会)와 직접 조사에 참여하는 사무국(事務局)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위원회 본청인 도쿄 외에도 8개의 지방 사무소가 개설되어 사고 발생시 가장 가까운 사무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사고 규모에 따라 본청에서 파견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 관련 문서


[1] うんゆあんぜんいいんかい[2] 한국의 외청에 해당한다.[3] Chicago Convention, Annex 13 –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3.1 ~ 5.4.1[A]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태[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