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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20:10:05

국가공안위원회

파일:고시치노키리_White.svg
일본국 중앙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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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안위원회
国家公安委員会|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파일:국가공안위원회.svg
약칭NPSC
<colbgcolor=#9B0301><colcolor=#FFF> 설립일 1954년 7월 1일[1]
전신 구 국가공안위원회[2]
위원장[3] 사카이 마나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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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바타케 유스케
미야자키 미도리
안도 유코
오다 다카시
사쿠라이 케이코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2초메 1-2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二丁目1番2号)
상급기관 내각부 (内閣府)
산하 특별기관 경찰청 (警察庁)
직원 수 2,179명 (경찰관)
932명 (황궁 호위관)
4,884명 (직원)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역대 위원장4. 산하 기관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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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의 공안에 관한 경찰운영을 주관하고 경찰교양, 경찰통신, 정보기술의 분석, 범죄감식, 범죄통계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있다.
- 일본 경찰법 제5조 1항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National Public Safety Commission, 약칭: NPSC)는 내각부 소속 외국(外局)으로서 일본의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한국으로 치면 경찰국과 비슷한 역할이나, 행정안전부 소속의 관료제적 일개 국(局)인 경찰국과 달리 국가공안위원회는 내각부의 외국(外局)[4]으로서 합의제 위원회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국무대신급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을 두어 총 6명의 임원을 두며 산하기관으로는 경찰청(警察庁) 등을 둔다. 참고로 경찰청은 일본국 경찰법 제15조에 의하여 외국(外局)이 아닌 특별기관으로 분류된다.[외국분류]

경찰청은 위원회를 서무·실무 보좌한다.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공안경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일본 경찰법에 따르면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부칙 4항에 첫 임기를 수행하는 '한 위원마다 각각 임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위원들의 임기 시작과 종료가 모두 다르게 만들었다.

2. 역사

1954년 이전에는 구 일본 경찰법에 의거하는 행정기관인 같은 이름의 구 국가공안위원회가 존재했었으나 신 일본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것이 신 국가공안위원회이다.

3. 역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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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안위원장 (1948년~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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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지 지로
2대
아오키 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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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 외국 (1954년~2001년) · 내각부 외국 (2001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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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사카 젠타로
2대
오하라 나오시
3-5대
오오아사 타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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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대
오쿠보 도메지로
8대
쇼리키 마츠타로
9대
아오키 마사시
10대
이시하라 간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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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야마자키 이와오
12대
스토 히데오
13대
야스이 겐
14대
시노다 고사쿠
15·16대
하야카와 타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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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대
하야카와 타카시
17대
아카자와 마사미치
18·19대
요시타케 에이치
20대
나가야마 다다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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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시오미 슌지
22·23대
후지에다 센스케
24대
아카자와 마사미치
25·26대
아라키 마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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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대
아라키 마스오
27대
나카무라 토라타
28대
기무라 다케오
29대
에사키 마스미
30대
마치무라 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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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대
후쿠다 하지메
33대
아마노 기미요시
34대
오가와 헤이지
35대
가토 다케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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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대
시부야 나오조
37대
고토다 마사하루
38대
이시바 지로
39대
아비코 도키치
40대
세코 마사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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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야마모토 사치오
42대
다가와 세이이치
43대
후루야 도오루
44대
오자와 이치로
45대
하나시 노부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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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대
가지야마 세이로쿠
47·48대
사카노 시게노부
49대
와타나베 고조
50대
오쿠다 게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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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대
후키다 아키라
52대
시오카와 마사주로
53대
무라타 게이지로
54대
사토 간주
55대
이시이 하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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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대
노나카 히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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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카야 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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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타 히로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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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우에스기 미쓰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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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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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대
이즈미 신야
77·79대
하야시 모토오
78대
사토 쓰토무
77·79대
하야시 모토오
80·81대
나카이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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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대
나카이 히로시
82대
오카자키 도미코
83대
나카노 간세이
84대
야마오카 겐지
85대
마쓰바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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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대
고다이라 타다마사
87대
후루야 게이지
88·89대
야마타니 에리코
90대
고노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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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
마쓰모토 준
92·93·96대
오코노기 하치로
94대
야마모토 준조
95대
다케다 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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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96대
오코노기 하치로
97대
다나하시 야스후미
98·99대
니노유 사토시
100대
다니 고이치
101대
마쓰무라 요시후미
102·103대
사카이 마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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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하 기관

5. 기타



[1] 신 경찰법 시행으로 신설.[2] 구 경찰법에 의거하는 행정기관.[3] 국가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흥대신과 마찬가지로 국무대신으로 보한다.[4] 한국의 외청에 상당한다.[외국분류] 내각설치법에 의하여 독임제의 외국은 청(庁), 합의제의 외국은 위원회(委員会) 등의 명칭이 붙는데, 이와 같은 명칭이 붙음에도 외국(外局)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관은 법무성(法務省) 특별기관인 검찰청(検察庁), 내각 산하기관인 부흥청(復興庁),도쿄도의 자치경찰인 경시청(警視庁), 내각부 금융청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