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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23:46:59

소비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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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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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대신(주임대신) · 특별법에 따른 국무대신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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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
消費者庁 | Consumer Affairs Agency
파일:소비자청 심볼마크.jpg
<colbgcolor=#2c72b8><colcolor=#FFF> 약칭 <colbgcolor=#FFF,#1F2023>CAA
설립일 2009년 9월 1일
전신 내각부 국민생활국, 공정거래위원회,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특명담당대신 이토 요시타카
장관 아라이 유타카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3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三丁目1番1号)
상급기관 내각부 (内閣府)
내부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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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総務課)
  • 소비자정책과 (消費者政策課)
  • 소비자제도과 (消費者制度課)
  • 소비자교육추진과 (消費者教育推進課)
  • 지방협력과 (地方協力課)
  • 소비자안전과 (消費者安全課)
  • 식품위생기준심사과 (食品衛生基準審査課)
  • 거래대책과 (取引対策課)
  • 표시대책과 (表示対策課)
  • 식품표시기획과 (食品表示企画課)
  • 참사관 (参事官)
직원 수 4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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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일본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jpg
소비자청이 설치되는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1. 개요2. 연혁3. 직제4. 상세5. 여담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2009년 9월 1일 설립된 일본 내각부 산하의 외국(外局)으로, 소비자에 관한 행정 및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물건의 품질표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한국의 한국소비자원식약처의 식품안전부문에 해당한다.

2. 연혁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소비자 관련 행정이 부처별, 제품·서비스별로 분산되어 있고 관련 규정도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소비자 보호 관련 행정처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청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소비자청 설립을 위한「소비자청 설치법안」, 각 부처의 관련 업무 등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또는 공동 관리하기 위한 「34개 기존법률 일괄 개정안」, 소비자청의 각 부처에 대한 조치 요구권, 사업자에 대한 권고, 명령 및 벌칙 권한을 부여하는
「소비자안전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중의원참의원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설치가 공포되었다.#

3. 직제

4. 상세

별지: 소비자청의 소관 법률
다음은 소비자행정 추진회의 개요이다.
* 소개
* 소비자 행정의 새로운 조직의 창설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정개혁'의 거점
* 새로운 조직이 강력한 권한과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데, 소비 생활 센터 강화 충실을 전제로 한 긴밀한 전국 네트워크가 조속히 구축될 필요
* 새로운 조직의 활동의 지속적인 강화에 충실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는 구조가 필수적
* 새로운 조직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원칙
*1.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알기 쉬워야 함
*2. 소비자가 혜택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어야 함
*3. 신속한 대응
*4. 전문성 확보
*5. 투명성 확보
*6. 효율성 확보
*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일원적 상담 창구 설치
*1. 일원적 창구 설치
*2. 국가, 지방을 겸한 소비자행정 강화
* 소비자청(가칭)의 설치 및 기능
*1. 소비자청 설치와 조직법
*2. 정보의 통합 분석 기능, 사령탑 기능
*3. 소비자 피해의 방지 및 기타 사안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법령
*4. 개별 작용 법의 소관 (별지 참조)
* 소비자청 체제의 본연의 자세
*1. 내부조직의 본연의 자세
*2. 소비자 정책위원회(가칭) 설치
*3. 소비자청 규모
* 소비자청 설립을 위한 일정
* 내년부터 소비자청을 발족, 내각부에 소비자청 사령탑 기능을 선행하여 실시
* 본 정리 내용을 기본으로 즉시 정부의 기본 계획으로 각의 결정

5. 여담

6. 관련 문서



[1] 무한연쇄강은 다단계판매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