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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 消費者庁 | Consumer Affairs Agency | |
<colbgcolor=#2c72b8><colcolor=#FFF> 약칭 | <colbgcolor=#FFF,#1F2023>CAA |
설립일 | 2009년 9월 1일 |
전신 | 내각부 국민생활국, 공정거래위원회,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
특명담당대신 | 이토 요시타카 |
장관 | 아라이 유타카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3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三丁目1番1号) | |
상급기관 | 내각부 (内閣府) |
내부부국 |
|
직원 수 | 465명 |
웹사이트 | | | | |
소비자청이 설치되는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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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9년 9월 1일 설립된 일본 내각부 산하의 외국(外局)으로, 소비자에 관한 행정 및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물건의 품질표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한국의 한국소비자원 및 식약처의 식품안전부문에 해당한다.2. 연혁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소비자 관련 행정이 부처별, 제품·서비스별로 분산되어 있고 관련 규정도 미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소비자 보호 관련 행정처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청 설치를 추진하였다.이를 위해 일본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소비자청 설립을 위한「소비자청 설치법안」, 각 부처의 관련 업무 등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또는 공동 관리하기 위한 「34개 기존법률 일괄 개정안」, 소비자청의 각 부처에 대한 조치 요구권, 사업자에 대한 권고, 명령 및 벌칙 권한을 부여하는
「소비자안전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설치가 공포되었다.#
3. 직제
- 간부
- 소비자청 장관
- 소비자청 차장
- 정책입안 총괄심의관
- 식품위생·기술심의관
- 심의관 (4명)
- 소비자법제통괄관
- 법무감리관
- 참사관 (2명)
- 내부부국
- 총무과
- 인사기획실
- 관리실
- 홍보실
- 송무대책관
- 사이버 보안·정보화기획관
- 기획관
- 소비자정책과
- 재산피해대책실
- 기부권유대책실
- 기획조정관
- 소비자제도과
- 기획관
- 소비자교육추진과
- 식품손실감소추진실
- 지방협력과
- 소비자안전과
- 사고조사실
- 기획관
- 식품위생기준심사과
- 거래대책과
- 거래디지털플랫폼소비자보호실
- 총괄소비자거래대책관
- 표시대책과
- 식품표시대책실
- 상석경품·표시조사관 (2명)
- 식품표시기획과
- 참사관 (조사연구・국제담당)
- 참사관 (공익통보·협동담당)
- 기획관 (2명)
- 심의회
- 식품위생기준심의회
-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 소비자교육추진회의
4. 상세
별지: 소비자청의 소관 법률- 표시에 관한 소관 법률
- 경품표시법
- 농림규격법(JAS법)
- 식품위생법
- 건강증진법
- 가정용품품질표시법
- 주택품질확보법(주택품확법)
- 거래에 관한 소관 법률
- 소비자계약법
- 무한연쇄강방지법[1]
- 특정상품예탁법
- 전자소비자계약법
- 특정상거래법
- 특정전자메일법
- 금융서비스제공법
- 출자법
- 산업법
- 대금업법
- 할부판매법
- 택건업법
- 여행업법
- 안전에 관한 소관 법률
- 제조물책임법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유해물질가정용품규제법
- 소비자에 관한 소관 법률
- 소비자기본법
- 국민생활센터법
-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국민생활안전긴급조치법
- 매매유통방지법
- 물가통제령
다음은 소비자행정 추진회의 개요이다.
* 소개
* 소비자 행정의 새로운 조직의 창설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정개혁'의 거점
* 새로운 조직이 강력한 권한과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데, 소비 생활 센터 강화 충실을 전제로 한 긴밀한 전국 네트워크가 조속히 구축될 필요
* 새로운 조직의 활동의 지속적인 강화에 충실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는 구조가 필수적
* 새로운 조직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원칙
*1.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알기 쉬워야 함
*2. 소비자가 혜택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어야 함
*3. 신속한 대응
*4. 전문성 확보
*5. 투명성 확보
*6. 효율성 확보
*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일원적 상담 창구 설치
*1. 일원적 창구 설치
*2. 국가, 지방을 겸한 소비자행정 강화
* 소비자청(가칭)의 설치 및 기능
*1. 소비자청 설치와 조직법
*2. 정보의 통합 분석 기능, 사령탑 기능
*3. 소비자 피해의 방지 및 기타 사안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법령
*4. 개별 작용 법의 소관 (별지 참조)
* 소비자청 체제의 본연의 자세
*1. 내부조직의 본연의 자세
*2. 소비자 정책위원회(가칭) 설치
*3. 소비자청 규모
* 소비자청 설립을 위한 일정
* 내년부터 소비자청을 발족, 내각부에 소비자청 사령탑 기능을 선행하여 실시
* 본 정리 내용을 기본으로 즉시 정부의 기본 계획으로 각의 결정
* 소개
* 소비자 행정의 새로운 조직의 창설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정개혁'의 거점
* 새로운 조직이 강력한 권한과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데, 소비 생활 센터 강화 충실을 전제로 한 긴밀한 전국 네트워크가 조속히 구축될 필요
* 새로운 조직의 활동의 지속적인 강화에 충실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는 구조가 필수적
* 새로운 조직이 갖추어야 할 6가지 원칙
*1.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알기 쉬워야 함
*2. 소비자가 혜택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어야 함
*3. 신속한 대응
*4. 전문성 확보
*5. 투명성 확보
*6. 효율성 확보
* 소비자가 의지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일원적 상담 창구 설치
*1. 일원적 창구 설치
*2. 국가, 지방을 겸한 소비자행정 강화
* 소비자청(가칭)의 설치 및 기능
*1. 소비자청 설치와 조직법
*2. 정보의 통합 분석 기능, 사령탑 기능
*3. 소비자 피해의 방지 및 기타 사안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새로운 법령
*4. 개별 작용 법의 소관 (별지 참조)
* 소비자청 체제의 본연의 자세
*1. 내부조직의 본연의 자세
*2. 소비자 정책위원회(가칭) 설치
*3. 소비자청 규모
* 소비자청 설립을 위한 일정
* 내년부터 소비자청을 발족, 내각부에 소비자청 사령탑 기능을 선행하여 실시
* 본 정리 내용을 기본으로 즉시 정부의 기본 계획으로 각의 결정
5. 여담
- 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3월 28일 모바일 게임 ‘퍼즐앤드래곤’의 유료 콘텐츠 성능 표기가 잘못됐고, 이는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이하 경품표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겅호에게 과징금 5,020만엔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 법제처의 일본 소비자청 분석#
- 일본의 소비자청 로고가, 미국의 디지털 도서관인 월드캣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월드캣의 로고는 소비자청 설립 이전인 2004년에 이미 일본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청이 로고를 현재의 것으로 수정했다.##
- 일본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는 꽤 익숙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가챠에 관한 법인 경품표시법의 주무관청이기도 하고, 한국의 한국소비자원과도 유사한 기관이다보니 게임 관련 뉴스에 가끔 비교대상으로 나온다.
6. 관련 문서
[1] 무한연쇄강은 다단계판매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