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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8-09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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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코인 제공(initial coin offering, ICO)은 암호화폐 개발 업체에서 투자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자사에서 개발한 암호화폐의 일부를 현금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받고 넘겨주는 것이다. 중국에서 최초로 금지되었으며, 그 다음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었다. 한국, 모든 ICO 활동 금지 2017.09.29. "한국도 가상화폐 ICO 전면 금지”...암호화폐 싹 자를라 2017.09.29 단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현재 ICO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는 상태이다.

ICO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으로,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백서(白書; whitepaper)를 공개하고 비트코인을 받아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이더리움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투자자들에게 배부된 ETH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자, 투자자들은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다.

이더리움 ICO의 성공 이후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를 벤치마킹하였으나, 기존 암호화폐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이름만 바꾼 뒤 IT쪽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에게 돈만 챙기는 등의 사기 사례가 빈발하기도 했다. 코드라고는 한 줄도 안 짜고 백서만 적당히 짜깁기해서 돈을 모으기도 한다. 이런 개잡코인들 중 상당수는 런칭 후 코인/코인 페어만을 취급하는 마이너 거래소 몇곳에서 처참한 거래량에 공모가 미만에 거래되다가 이내 투자가 흐지부지 되거나 개발진이 공중분해 되면서 사라지는 수순을 밟는다. 코인/코인 페어를 취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이너 거래소들 태반이 매우 영세하여 해킹, 신용도 및 자금조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본사를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래소라면 당연히 해야 할 금융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ICO 대박에 상대적으로 묻혔지만 이런 식으로 사라진 코인들이 현재 수백개는 된다. 관련자들은 경력에 흠이 가므로 홈페이지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잠적하며, 거래소들은 상폐공지를 띄우고 휴짓조각이 된 해당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보상해주는데 당연히 가격은 처참한 수준이다. 검증되지 않은 개발진들의 한탕주의를 막기 위해 저명한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하는가 하면 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코인 보상을 향후 수년간 동결시키는 둥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ICO라는 시장 자체가 현재로서는 규제가 없는 무법천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걸러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투자자로 가장하고 ICO에 참여해서 코인을 받으면, 이더/빗코 소지액은 같으므로 새로 만든 코인을 공짜로(!) 얻는 효과가 난다. 이후 런칭 후에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서 팔면... 아직까지는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문제는 누가 이런 짓을 한다/했다고 해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아예 코드도 없고 코인 런칭도 하지 않고 돈만 들고 튀는 경우도 있다! LoopX라던가 말이다.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ICO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하며, 후에 코인형태로 런칭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코인이 아니라 일명 '스캠'으로 불리는 사기성이 짙은 코인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므로 누군가가 ICO 사기를 치면 고발/처벌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여러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에 설립된 회사에서 ICO 사기를 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사기당한 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 모노폴리 게임 머니나 같은 취급이다(...).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에서도 ICO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반면 ICO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코인을 배포하는 사례도 더러 존재한다. 이는 ADD방식으로써 오직 Air Drop만을 이용하여 코인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코인으로서는 카나데코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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