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게임이나 내기의 규칙을 상대에게 강제 적용시키는 능력.[1]일정한 '규칙'이 정해진 게임이나 내기, 도박 등을 실행하고, 그 진행에 따라 능력이 발휘된다. 보통 게임이나 내기에서 상대를 이기면 영혼이나 능력 같은 걸 빼앗거나, 게임의 규칙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현실에서도 이익을 얻거나, 게임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게 되는 식의 능력이 많다. 상대가 규칙을 어길 경우 추가 페널티를 주기도 한다. 대신 이런 능력을 쓰는 캐릭터는 능력자 자신도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게임에서 지거나 규칙을 어기면 동등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2. 예시
- 블리치 - 쿄라쿠 슌스이(화천광골), 유키오 한스 보라를베르나
- 유유백서 - 아마누마 츠키히토
- 유희왕 - 어둠의 유우기
만화가 듀얼몬스터즈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잊힌 감이 있지만 초기에는 나쁜 놈을 상대로 어둠의 게임을 걸어 벌을 주는 게 주 능력이었다. 당시 나온 게임들은 유희왕/등장 게임 문서 참고. - 죠죠의 기묘한 모험 - 다니엘 J. 다비(오시리스신), 테렌스 T. 다비(아툼신), 오오야나기 켄(보이 II 맨), 밀라숀(추심인 마릴린 맨슨)
- 주술회전 - 히구루마 히로미[2], 하카리 킨지[3], 타카바 후미히코[4]
- 헌터×헌터 - 그리드 아일랜드
3. 게임 시스템 적용
게임 시스템 같은 능력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능력. 레벨업이라든지, 인벤토리라든지, 스텟&스킬 창이라든지, 수치화된 경험치를 얻는다든지.[1] 따라서 '규칙 강제'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규칙 강제라고 말하면 물리법칙을 개변하는 식의 현실 조작같은 능력도 연상될 수 있기에 좀 더 직관적인 게임으로 기재한다.[2] 특이하게 재판을 여는 능력을 사용한다. 상대방의 죄의 무게에 따라 디버프를 건다. 게임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정해진 규칙에 구애받게끔 강요한다는 점에서 본 항목의 게임 능력들과 매커니즘이 비슷하다.[3] 술식으로 구축된 빠칭코를 실행해, 대박이 터지면 일시적으로 전투력이 폭증한다.[4] 슬랩스틱 코미디를 현실로 실화시켜 온갖 공격을 웃기는 포즈로 모두 피하거나 무력화 시키는 술식. 톰과제리에서 톰이 당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