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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5 14:06:14

견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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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여담

1. 개요

고사성어
이익 잊을 의로울

이익을 보면 의리를 저버린다는 뜻이다. 장자 산목편에 나오는 말로서 '눈 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모습'을 가리킨다.

2. 설명

莊周 遊於雕陵之樊 覩一異鵲 自南方來者 翼廣 七尺 目大 運寸 感周之顙而集於栗林 莊周曰 此何鳥哉 翼殷不逝 目大不覩 蹇裳躩步 執彈而留之 覩一蟬 方得美蔭而忘其身 螳蜋 執翳而搏之 見得而忘其形 異鵲 從而利之 見利而忘其眞 莊周怵然曰 噫 物固相累 二類 相召也 捐彈而反走 虞人 逐而誶之 莊周 反入 三日 不庭 藺且 從而問之 夫子 何爲 頃間 甚不庭乎 莊周曰 吾守形 而忘身 觀於濁水而迷於淸淵 且吾聞諸夫子 曰入其俗 從其令 今吾 遊於雕陵而忘吾身 異鵲 感吾顙 遊於栗林而忘眞 栗林虞人 以吾 爲戮 吾所以不庭也

장주(莊周)가 조릉(雕陵)의 울타리 안에서 산보하며 노닐 적에 남방에서 온 기이한 까치 한 마리를 보았는데, 날개 너비가 7척이고 눈의 크기는 직경이 1촌이었는데 장주의 이마를 스쳐 지나가서는 밤나무 숲에 머물렀다. 장주가 말했다.

“이 새는 어떤 새인가. 날개는 큰데도 제대로 날지 못하고, 눈은 큰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는 아랫도리를 걷어 올리고 살금살금 걸어가서 새총을 잡고 당겨 새를 잡으려 머물러 있다가, 매미 한 마리가 막 시원한 나무 그늘을 얻어 자기 몸을 잊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매미 뒤에는 사마귀가 도끼모양의 발을 들어 올려, 매미를 잡는다는 이득만 생각하고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이상한 까치는 바로 그 뒤에서 사마귀를 잡는다는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몸을 잊고 있었다. 장주는 깜짝 놀라

“아! 물(物)이란 본시 이처럼 서로 해를 끼치는 관계로구나. 이욕(利欲)에 빠진 두 가지 다른 종류는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구나.”

하고는 새총을 버리고 몸을 돌려 달아나려는데 산지기가 쫓아와 장주를 호되게 꾸짖었다. 장주가 돌아와 사흘 동안 기분 나빠했다.
제자 인저(藺且)가 찾아가 물었다.

“선생께서는 요즈음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기분 나빠하십니까?”

장주가 말했다.

“나는 바깥의 형체에 정신을 빼앗겨 자신을 잊어버리고 탁한 물만 보다가 맑은 연못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우리 선생님에게서 ‘세속에 들어가서는 세속을 따라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나는 「세속의 금법(禁法)을 어기고」 조릉 울타리 안에 들어가 노닐다가 「막 그늘을 차지하고 자신을 잊어버린 매미처럼」 자신을 잊어버렸는데 마침 괴이한 까치가 내 이마를 스치고 가기에 어느새 밤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 노닐다가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고 있었는데, 산지기가 나를 밤을 훔친 범죄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꾸짖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다.”
장자 산목(山木)편 8장 #

장자가 조릉을 거닐다가 특이한 까치를 쫓아 밤나무 숲에 이르러 새를 잡으려 했다.[1]

새가 움직임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긴 장자가 자세히 보니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고,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으며, 매미는 시원한 그늘을 취하고 있었다. 까치와 사마귀, 매미는 모두 눈앞의 이익에 마음이 빼앗겨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모르고 있던 것이다. 장자는 이를 보고 만물은 이런 것이라 깨달았지만, 그를 밤서리꾼으로 오인한 산지기에게 잡혀 질책을 들었다.

자신의 행동도 이익에 눈이 멀었던 금수(禽獸)와 다르지 않았음을 인지한 장자는 사흘 동안 괴로워하다 제자에게 흉금(胸襟)을 털어 놓았다.

3. 여담


[1] 조릉은 언덕의 지명으로서 밤나무 숲은 조릉 안에 있다.[2] 說苑 卷九 正諫 「吳王欲伐荊 告其左右曰 敢有諫者 死 舍人有少孺子者 欲諫不敢 則懷丸操彈 遊於後園 露沾其衣 如是者三旦 吳王曰 子來 何苦沾衣如此 對曰 園中有樹 其上有蟬 蟬高居 悲鳴飮露 不知螳螂在其後也 螳螂委身曲附 欲取蟬 而不知黃雀在其傍也 黃雀延頸欲啄螳螂 而不知彈丸在其下也 此三者 皆務欲得其前利 而不顧其後之有患也 吳王曰 善哉 乃罷其兵」#[3] 왕을 깨우친 측근에 대해서 전국책에서는 장신(莊申)으로, 한시외전(韓詩外傳)에서는 손숙오(孫叔敖)로 기록되어 있다.[4] 황작(黃雀)은 꾀꼬리 또는 참새를 뜻한다.[5] 莊子 山木篇 「執彈而留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