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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1 21:43:33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넘어옴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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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민국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을 감독하는 경찰위원회만 존재하다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요약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인 경찰청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인 시·도경찰청(구. 지방경찰청)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일본 경찰의 공안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였다.

2. 국가경찰위원회

<colcolor=#fff> 국가경찰위원회
國家搜査委員會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nopad> 파일:국가경찰위원회 로고.svg
<colbgcolor=#003764> 설립일 1991년 7월 31일
위원장 윤용섭
전신 경찰위원회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경찰위원회는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의 시행으로 종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2021년 1월1일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명은 상임위원이다.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1. 위원 연혁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중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하면 모두 비상임직으로 상임위원은 차관급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역대 상임위원은 주로 치안정감 출신의 전직 고위경찰관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곤 했다.[1]

10기 이인선 상임위원까지 역대 상임위원 11명은 모두 경찰위원회 시절 임명되었다.
<colbgcolor=#aaa> 구분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1기 허정훈 강두현
주병덕
박윤흔 김보환 윤영학 갈천문 김동수
2기 장상재 백형조 안해균 이상안 이일영 금창태 김천주
이영란
3기 이영범 김종일 서재근 백영철 유근완
이건웅
임백 김춘강
4기 최공웅 이강종 이상현 김병준 김완기 김선주
김영신
박은정
5기 권광중 김형진 이황우 조성민 정덕흥 최영희 정현백
6기 채영수 이규식 백승대 장경삼 홍성규 전경옥 이미경
7기 김일수 이기묵 이윤호 한견우 전봉진 최규철
황재홍
박현경
8기 성낙인
최병덕
한진희 이상원 박정훈 박기동 권순택 김연화
9기 송진현 김정식 한희원 조홍식 정주교 김진국 조태임
민무숙
10기 박정훈 이인선 진순석 조만형 김인숙 박찬수 백미순
11기 김호철 박경민 김연태 최응렬 김민문정 박록삼 하주희
12기 윤용섭 김정석 김성은 박형명 이효원 김세동 조정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自治搜査委員會
Local Police Commission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위원회로 2021년 7월 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원회가 신설, 발족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도의 단체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아래에 소속되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시·도청과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도 국가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위원장과 위원 1명은 상임위원인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이다.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특례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피추천인은 시ㆍ도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명하는 1명이다.

위원이 갖추어야할 자격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며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시책 수립,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감사 및 감사의뢰,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할 수 없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시·도경찰청과 분리된 사무기구를 따로 마련하여야 하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을 최대 48명까지 둘 수 있다.

3.1. 목록

2021년 7월 1일 출범한 초대 위원회 구성원들이 기술되어 있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정무직 공무원(상임위원)으로 각각 2급과 3급 대우를 받으며 연봉은 위원장 1억 744만원, 사무국장 9964만 2천원. 연봉 외에 업무추진비와 비서, 집무실이 시·도청 사정에 따라 제공된다.[3]

인적구성에 있어서 여러모로 비판이 많다.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과다 등 공룡화된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에도 인적구성에서 경찰 측은 위원장이 비경찰 인사일 경우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은 경찰 출신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주장에 관철되어 위원회 1인자 내지 2인자가 경찰 출신으로 구성되어 총경(4급)출신 전직 경찰이 사무국장(3급)으로 영전하는 자리만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

예외적으로 충북은 조례과정에서 경찰이 도지사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어서 도지사가 이러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 위원장, 상임위원 모두 비경찰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형식적으로는 시·도 소속이지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각 사무국에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배치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 등 총 3명이 배치된다.[4]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특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비공무원 출신 중에는 초대 위원회 인사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 해당 시·도 내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교수 혹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기 좋은 구조다. 그 외에는 경찰권 견제 시각에서 인권 관련 시민단체 출신들도 진입할 수 있다.

3.1.1. 시경찰위원회(8)

3.1.1.1.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3.1.1.2.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3.1.1.3.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3.1.1.4.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3.1.1.5.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3.1.1.6.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3.1.1.7.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3.1.1.8.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3.1.2. 도경찰위원회(10)

3.1.2.1.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3.1.2.2.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3.1.2.3.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3.1.2.4.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3.1.2.5.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3.1.2.6.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3.1.2.7.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3.1.2.8.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3.1.2.9.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3.1.2.10.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4. 치안행정위원회(폐지)

명칭이 경찰위원회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으로 설치되었던 조직이다. 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이었던 제주지방경찰청 간의 치안 행정 업무협조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둔 사실상의 경찰위원회로 그 운영 내용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내용과 비슷했다.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는 업무 중복을 이유로 2021년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5. 함께 보기


[1] 치안총감(경찰청장)까지 못 올라가고 낙마한 치안정감급이 주로 오는 자리다.[2]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3] 민선 시도지사들이 등장하고 청렴을 강조하면서 시·도감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지방행정조직이 커지고 있는데 주민이 주인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조직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볼 수도 있다.[4]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되는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 및 기획담당실장,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파견되는 각 부교육감 등과 비슷한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