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소장(告訴狀)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위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서류이다.
고소장의 양식을 법률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경찰청 민원포털에 접속하면 고소장의 표준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나 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사이트에서 모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자주 발생하는 범죄 종류에 대한 고소장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해서 좌측 하단의 형법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미한 사건이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해당양식을 참조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자.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가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1]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는 출석요구서가 날라온다. 또한 고소장은 민사용이 아니라 형사용이다. 이를 모르고 민사사건에 고소장을 쓰겠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소가 아니라 제소를 해야한다.
2. 상세
고소장의 전체 파일은 경찰청 민원포털의 "수사" 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고소인(피해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2]과 고소인의 범죄 피해사실의 (6하원칙에 맞춘) 진술이[3] 고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고소취지(피고소인에게 적용하였으면 하는 법률 조문)나 고소인 나름대로의 법리평가, 또 피해사실의 입증 자료[4] 등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취지와 법리평가는 전적으로 고소인의 선택사항이지만[5] 입증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고소장이라면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종류의 사건(대표적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이 아닌 이상에는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고소인 면전에서 고소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가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더라도 그것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순 없어서 피의자의 자백과 별개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고소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게 소명자료로 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할 수가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6하원칙을 채운 기록 자체가 고소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사실이 너무 많아서 고소장에 6하원칙을 맞춰 기록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그 모든 범죄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별첨한다. 원래 범죄일람표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문서이지만, 하나의 형사사건에 범죄사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라면[6] 수사관이 수사자료의 분량에 압도되어 범죄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7] 고소인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만 등기우편이나 문서24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막말로 인한 사이버고소장도 많이 접수되므로 언동을 조심해야 한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외에도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피해자 특정성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와 아이피를 바꿔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교묘하게 조롱하기도 하는데, 이미 이와 관련된 유죄 판결사례가 있다. 사례에는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 경우에도 개인의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변호사와 같이 고소장을 준비하는 방법을 권한다.
상대방이 막말을 할 경우 사이버고소장 작성 방법으로 대응하자. 성희롱, 인신모독도 여기에 해당한다.
3. 준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증거 1호: 온라인 사이버 범죄의 경우 스크린샷 캡쳐를 반드시 해야 한다. A4용지에 흑백보다는 알아보기 쉽게 컬러로 인쇄하는 것이 좋다. 소재 파악이 용이하도록 URL 주소창을 포함한 화면 전체를 캡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때 단순 비방 문구가 없을지라도, 다양한 자료와 증거들로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되는 활동이 파악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고소장 접수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 좋다.
- 녹음: 녹음의 경우 여력이 있다면 인근 속기사에 의뢰하여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조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 도장은 필수가 아니나, 도장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경찰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어야 하므로 손가락이 더러워지는 게 싫다면 도장을 갖고 가자. 해당 조서 내용이 같은 묶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에 조서 종이를 반으로 접어 일일히 간인을 하기 때문이다.
[1] 민사소송과 혼동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보이는데 민사사건에선 소송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고소장 제출한다고 할 때 고소장을 소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꽤 있다.[2] 일반적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 (보통은 집 주소이다.)를 요구한다.[3] 일반적으로 일선 경찰서나 대한민국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칸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역시 범죄 피해사실의 진술의 일부로서 취급된다. 사이버 범죄나 묻지마 범죄의 경우라던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범죄사실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범죄사실의 진술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 안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반드시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애초에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다.[4] 증인도 인적 증거로서 증거로 다뤄지기 때문에, 증인 명단을 기재하는 것도 증거를 첨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5] 즉, 생략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법적 효력도 없다. 애초에 법정에 올라가는 진짜배기 법리평가 및 죄명 적용은 검사가 하는 일이다. 검찰청에서 오는 안내문에도 "수리죄명(고소인이 주장하거나 경찰에서 부여한 죄명)과 처분죄명(실제 법정에 올라가는 죄명)은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며, 형사법정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제출하는 서류인 공소장은 그 자체가 검사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즉 범죄사건에 죄명을 붙이는 일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는 말. 물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이 이상할 경우 판사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판사는 공소장의 내용에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소장 표준양식에 고소취지를 적는 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사건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윤곽을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한다.[6] 사이버 사건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사건은 웬만해서는 각각의 게시물 하나하나가 전부 별죄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여러 게시물들을 돌아다니며 수백개의 악플을 달아대는 악플러를 고소하러 가는 경우라면, 그 수백개의 악플이 하나하나가 전부 별건의 모욕죄가 된다. 애초에 수사기관에서는 게시물을 셀 때 몇 건이라고 세는데 그것에서 수사기관이 사이버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악플 한두 건 맞았다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결국 사이버 사건의 고소는 한 건 한 건이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7] 실제로 고소를 좀 많이 해봤다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주 겪는 경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