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4:45:02

과잉 진료

과잉진료에서 넘어옴
1. 개요2. 원인3. 과잉 진료를 피하는 법
3.1. 치과

1. 개요

Unnecessary health care / overutilization / overuse / overtreatment

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범죄행위다. 즉, 필요없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

진료 행위 자체가 건강, 혹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단순히 한두가지 특정 원인들만으로 설명될 순 없으나, 대표적인 원인들만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위별 수가제 및 여러 실손보험 제도로 인한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 한국, 미국, 일본에선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 수가를 제공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의사들 입장에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설령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라 할지라도 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실손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비싼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문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3년 기준 실손보험의 적자는 2조원에 육박하였다. # 그 밖에도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 어떤 고용된 의사의 진료 횟수가 그 의사의 실적과 일맥상통하기에, 성과급 등의 고수입을 노리는 의사들은 최대한 많은 진료를 환자에게 권장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또한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 실손보험으로 인한 일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마찬가지로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비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자신이 아닌 타인이 대신 부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가 아니더라도 굳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법적인 부분이 연관돼 있을 경우 이러한 현상이 환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명 나이롱 환자들이 일부러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합의금 혹은 평소 있었던 질환 등의 원인을 교통사고로 돌림으로써, 진료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나이롱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2023년의 향후 치료비는 2021년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 #

그 다음 원인으로는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에 있다. 정보 비대칭 현상이란, 경제 거래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 진료 행위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의료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의료 정보가 적은 환자들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정보의 우위에 있는 의사들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병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인 의사들의 수가 적어 환자들의 입장에선 교차검증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의사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의사들 입장에선, 진료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형사처벌 유죄율이 높은 편에 속해, 이러한 현상이 한국의 과잉진료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라고 보는 관점 또한 존재한다. #

일부 비도덕적인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 또한 과잉진료[1][2]의 이유로써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자신들이 만든 약품을 의사로 하여금 처방하게끔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에 있어 그다지 큰 도움이 안될지라도 그 리베이트를 받은 제약사의 약품을 소비하도록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약의 처방을 위해선 그에 맞는 진료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리베이트로 인한 과잉진료 및 전반적인 의료폐단을 막기 위해 서울시 약사회는 약의 상표명 자체를 처방하는 것이 아닌, 특정 약의 이름만 처방하는 성분명 처방[3]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


3. 과잉 진료를 피하는 법

3.1. 치과

과잉진료는 당연히 모든 의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치과의 과잉진료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치과는 국내 의료체계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해 오히려 과잉진료를 통해 재미를 보기 매우 어렵다. 우선 치과에서 진행하는 대다수의 행위는 침습적이면서 통증과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 동의를 받는 것 부터가 까다롭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비보험에서 대부분의 치과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어차피 실비로 다 보장되니까 도움될만한 치료는 다 받아두라고 권하는 일반 의원과 결정자인 환자가 쌩돈을 내야 하는 치과 중 어디가 더 과잉진료를 하기 용이할지는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 과잉진료에 대한 인식이 유독 강한 것은 역시 보험사의 보상 없이 직접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치과의 과잉 진료를 피하기 위한 조언은 아래와 같다.

또, '환자가 많은 치과', '진료비가 저렴한 치과', '믿을만한 지인의 소개로 간 치과', '중심 상권의 대형 치과'라는 이유로 맹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치과의사 사이에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협회의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지른다.

[1] 정확히는 과잉진료라기보단, 과잉처방에 더욱 가까우나, 관련 문서 및 내용이 없어 과잉처방을 과잉처방의 포괄적 의미의 부분집합으로서 서술하였다.[2] 과잉처방이란 치료에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약을, 의사가 처방전에 추가적으로 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3] 예를 들어, 두통 해소 목적으로 처방한 타이레놀을 단순히 '두통 해소용 진통제' 등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4] 사실 가장 교과서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환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진 이후 치료 착수 예약을 잡는 데만 최소 2주 정도 걸리며, 개별 치료 단가가 비싼 편이다. 또, 치료 행위가 각 전문과 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경치료의 경우 동네 의원급에선 초진을 포함해 근관 소독과 크라운 시술까지 4-5회정도 방문하면 되는 반면,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초진을 포함해 치료 전 과정이 8-10회에 걸쳐 이뤄진다.[5] 크라운, 인레이 등[6] 이 경우는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며 쉽게 말해서 잇몸이 내려앉는 증상인데 경우에 따라 레진으로 해당 부분을 메꿔야 해서 비용이 좀 부담될 수는 있다. GI로는 치아 측면에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물성이 약해 치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 비싼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덮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7] 치과에서 GI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보험 적용이 되어 가격이 싸다는 이유가 아니라, 내마모성, 압축강도 등의 물리적 성질이 약하다보니 성인의 어금니 충전재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나마 어금니에 사용하기 적당한 재료인 아말감은 환경 오염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이 장려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음식 섭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랑니의 경우에는 GI로의 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8] 이 충전재가 파손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치아에 전달되었다면 그건 자연 상태의 치아도 손상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이다. 또한 시술 후 바로 치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GI나 아말감은 접착부가 굳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의사에 따라서는 시술 당일에는 아예 치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