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바티칸 공의회 |
1. 개요
가톨릭에서 교황의 교회와 교도(敎導)에 대한 무류성(無謬性, Infallibilitas)이란, 교황이 교권을 행사하면서 믿을 것과 행할 것, 그리고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칠 때 소극적 의미에서[1] 오류로부터 보호된다는 의미이다. 무류지권이라는 표현도 통용되나, 《가톨릭대사전》에서는 이것이 법률적 권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므로 잘못된 번역이라 해설했다.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교회법 제749조 제1항
교회법 제749조 제1항
Itaque Nos traditioni a fidei Christianae exordio perceptae fideliter inhaerendo, ad Dei Salvatoris nostri gloriam, religionis Catholicae exaltationem et Christianorum populorum salutem, sacro approbante Concilio, docemus et divinitus revelatum dogma esse definimus: Romanum Pontificem, cum ex Cathedra loquitur, id est, cum omnium Christianorum Pastoris et Doctoris munere fungens, pro suprema sua Apostolica auctoritate doctrinam de fide vel moribus ab universa Ecclesia tenendam definit, per assistentiam divinam, ipsi in beato Petro promissam, ea infallibilitate pollere, qua divinus Redemptor Ecclesiam suam in definienda doctrina de fide vel moribus instructam esse voluit; ideoque eiusmodi Romani Pontificis definitiones ex sese, non autem ex consensu Ecclesiae irreformabiles esse.[2]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리스도 신앙 초기부터 수용된 전통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가톨릭 종교와 그리스도교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공의회의 승인 아래, 다음과 같은 것이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교의임을 가르치고 규정하는 바이다.
로마 교황이 사도좌에서 발언할 때,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적 최고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보편 교회가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복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무류성을 지닌다. 이 무류성은 하느님이신 구속주께서 당신의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규정지을 때 갖추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결정들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개정될 수 없는 것이다.[3]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영원하신 목자」(Pastor Aeternus) 제4장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리스도 신앙 초기부터 수용된 전통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가톨릭 종교와 그리스도교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공의회의 승인 아래, 다음과 같은 것이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교의임을 가르치고 규정하는 바이다.
로마 교황이 사도좌에서 발언할 때,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적 최고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보편 교회가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복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무류성을 지닌다. 이 무류성은 하느님이신 구속주께서 당신의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규정지을 때 갖추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결정들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개정될 수 없는 것이다.[3]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영원하신 목자」(Pastor Aeternus) 제4장
교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이자 스승 자격으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 지켜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 그 가르침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이는 교황의 가톨릭 교회에서의 수위권에 근거하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되었다.
2. 조건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장엄 교도권을 행사하지만, 이 밖에 단독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의 자격으로서 장엄 교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교좌 선언(敎座宣言, Ex cathedra)이라고 한다. 교황이 교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최종 단안을 내릴 때에는 무류한 결정이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선언은 극히 희소한 일이지만 근세에 몇 번 있었다. 성모몽소승천이 그 예 중 하나다.교황의 단독 선언에 대한 무류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 전체 가톨릭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으로 선언한다. 따라서 교황도 개인 자격으로나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 자격으로 선언한 것은 무류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 어떤 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교황의 통상적인 설교, 지도, 권유, 해설, 반박, 경고 등이 다 무류하지는 않다.
-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된다. 따라서 교황이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과학,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가다듬어 정리하자면, 교황 무류성이란 교황 개인이 반드시 옳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황직의 수행으로서 선언한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한 해석이 특정 조건에서는 오류로부터 보호된다'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3. 논란
무류성은 개신교와 성공회, 정교회 등 가톨릭에 해당되지 않는 여타 그리스도교 교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부정된다. 영미권 국가의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아예 교리로도 취급조차 해주지 않는데, 이는 성모몽소승천 교리와 더불어서 로마 가톨릭을 이단, 사이비 비슷하게 취급하는 여러 면모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교회 입장에선 자신들의 교파와 동급의 신앙 집단인 가톨릭 교회와 그 수장인 교황이 선포한 발언이나 결정 등이 신앙과 같은 반열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기도 한다.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특정 교회가 창조주의 신성과 절대 주권을 침해해 버리는 심각한 신학적 모순 혹은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주된 논거이다.3.1. 가톨릭교회의 입장
가톨릭에서도 교황의 발언 하나하나가 무류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만일 그런 가톨릭교도들이 있다면 그는 개신교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극보수 신자들일 것이다.[4] 가톨릭교도들 역시 교황은 한 인간이며 실수도 잘못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애초에 교황 본인이 공식적으로 자신도 잘못을 한다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해성사도 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공식 석상에서 타인들은 잘못을 하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내용을 표현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고# 교황이 무릎까지 꿇고 고해성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있다. 사실상 개신교와 정교회 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시각과 차이가 거의 없다. 아무리 가톨릭에서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해도 한 인간을 신격화,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고 봐도 좋을 만큼 그렇게 이단, 사이비적인 발상을 공식화, 명문화한다면 애초에 가톨릭이 10억이 넘는 신자를 보유한 세계적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며 아예 사라지거나 존재해도 소수의 이단 종파들과 같은 급이 되었을 것이다.
흔히 교황 무류성 정의에 대한 극단적으로 과장된 해석이, 곧 "교황이 교회 위에 어떤 것이라도 명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과장된 해석이 극단적인 교황권 지지자와 반가톨릭주의자들 사이에서 모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장은 공의회 텍스트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다. 유럽의 가톨릭-개신교 신학자 36명[5]이 공저한 서적인 《Neues Glaubensbuch - Der gemeinsame christliche Glaube》에서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 무류성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6]
무류성은 모든 교황 <각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베드로의 후계자를 교회와 분리시켜 교회 위에 앉히는 개인적인 특권은 아니다. 교황은 이를테면 교황이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 또는 서방 교회의 총수이기 때문에)무류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무류성이 있는 것은 그가 모든 신앙인들의 최고의 교사로서 이 직분의 최고 권위에 의하여 (ex cathedra) 말을 할 때이다. 즉, 무류성은 직무 자체의 자격이 아니라 직무가 수행되는 특정한 행위에 주어지는 것이다 . 그러므로 교황이 그런 행위를 수행할 때에는, 즉 그런 교리상의 결정올 내리고자 할 때에는 스스로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교황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올 증명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거니와 제1 바티칸 공의회 전의 시기에 관해서 그런 증명을 하기란 반드시 쉬운 일은 아니다.
...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교황은 무류성이 있다”는 말은 지나치게 간단한 표현이며 그야말로 오류이다 . 공의회의 문서들과 일치해서 "로마 주교에 의한 교도직의 행사는 엄밀한 조건하에서 오류가 없다“고 해야 옳다. ... 나아가 이런 교황의 교리 결정은 교희의 신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비단 교회의 신앙이 그 결정의 목적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그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교의 자체가 교황으로 하여금 진리 발견을 위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물론 그런 수단들의 선택에 있어서도 공의회가 교황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성서와 전통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의가 교황에게 약속하는 성령의 도움이란 〈소극적〉 의미의 (오류에서 보호된다는) 효과일 뿐이다. 교황에게 어떤 적극적 의미의 영감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새로운 계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가장 큰 반발을 ㅡ 당시에나 지금에나 ㅡ 사는 것은 "로마 주교의 결정이 교회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의해서 철회될 수 없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실상 이 말은 듣기처럼 그렇게 반발을 살만한 것은 아니다. 공의회는 교황의 무류적 교리 결정과 교회의 신앙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도리어 그런 교리 결정이야말로 교회가 증언하는 신앙의 표헌이다 . 교황은 교회의 신앙에서 분리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 자신이 교회 밖에 있는 셈이다.〈그 자체에 의하여〉ex sese라는 말은 그러므로 교황이 임의로 신조를 제정하여 교회에 명령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일종의 의희(議會) 비준과 같은 일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비로소 교황의 교리 결정이 철회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는 견해를 배제할 뿐이다 . 이런 견해는 〈갈리아주의〉와 〈공의회주의〉 신학사조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존재했다(라틴어로 갈리아라고 불리는 프랑스에서 특히 강력히 대두되던 갈리아주의는 프랑스 교희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올 위하여 대단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공의회주의는 다소간에 교황보다 공의회에 우선권을 부여하려 했다). 이런 사조들은 교황 선언의 유효성을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군주나 주교 또는 신도 전체의 직접 동의에 의존하게 하려고 했고, 이런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말썽 많은 표현 형식이 공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글자 그대로 공의회 문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수많은 반발과 오해의 근원이 된 이 표현을 구태여 이 문서에 넣을 필요가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이론들이 있다. 1870년 당시 까지도 갈리아주의나 공의희주의가 공의회에서 이 표현 방식을 옹호하던 이들이 생각하던 만큼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 오늘날에는 개신교 신학자들까지도 〈교회의 동의〉consensus Ecclesiae라는, 의미가 석연치 못하여 별로 반가울 것이 없는 개념을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럼으로써 〈무류적 교(도)직〉 문제에 있어서 부질없는 논쟁을 피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7]
여러 면에서 제1 바티칸 공의회의 표현 형식들은 극단적인 〈무류성론자들〉과 중도 로선을 지키던 존경할 만한 소수자들 사이에 일어난 힘겨운 싸움과 점차적인 화해의 소산이다 . 공의회 후의 시대에는 그러나 이 교의의 지지자들도 반대자들도 모두가 저 나름으로 교황 교도직의 무류성을 과장해서 해석하게 되었다. ...이런 이론들은 제1 바티칸 공의회 문서에 근거한다고 할 수는 없다.
Johannes Feiner - Lukas Vischer 등 공저, 《새로운 공동신앙 고백서 - 하나인 믿음》Neues Glaubensbuch - Der gemeinsame christliche Glaube, 이경우·정한교 번역, 분도출판사 1979, pp.608-611
...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교황은 무류성이 있다”는 말은 지나치게 간단한 표현이며 그야말로 오류이다 . 공의회의 문서들과 일치해서 "로마 주교에 의한 교도직의 행사는 엄밀한 조건하에서 오류가 없다“고 해야 옳다. ... 나아가 이런 교황의 교리 결정은 교희의 신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비단 교회의 신앙이 그 결정의 목적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그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교의 자체가 교황으로 하여금 진리 발견을 위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물론 그런 수단들의 선택에 있어서도 공의회가 교황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성서와 전통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의가 교황에게 약속하는 성령의 도움이란 〈소극적〉 의미의 (오류에서 보호된다는) 효과일 뿐이다. 교황에게 어떤 적극적 의미의 영감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새로운 계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가장 큰 반발을 ㅡ 당시에나 지금에나 ㅡ 사는 것은 "로마 주교의 결정이 교회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의해서 철회될 수 없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실상 이 말은 듣기처럼 그렇게 반발을 살만한 것은 아니다. 공의회는 교황의 무류적 교리 결정과 교회의 신앙 사이에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도리어 그런 교리 결정이야말로 교회가 증언하는 신앙의 표헌이다 . 교황은 교회의 신앙에서 분리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 자신이 교회 밖에 있는 셈이다.〈그 자체에 의하여〉ex sese라는 말은 그러므로 교황이 임의로 신조를 제정하여 교회에 명령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일종의 의희(議會) 비준과 같은 일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비로소 교황의 교리 결정이 철회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는 견해를 배제할 뿐이다 . 이런 견해는 〈갈리아주의〉와 〈공의회주의〉 신학사조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존재했다(라틴어로 갈리아라고 불리는 프랑스에서 특히 강력히 대두되던 갈리아주의는 프랑스 교희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올 위하여 대단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공의회주의는 다소간에 교황보다 공의회에 우선권을 부여하려 했다). 이런 사조들은 교황 선언의 유효성을 백성의 대표자로서의 군주나 주교 또는 신도 전체의 직접 동의에 의존하게 하려고 했고, 이런 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말썽 많은 표현 형식이 공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글자 그대로 공의회 문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수많은 반발과 오해의 근원이 된 이 표현을 구태여 이 문서에 넣을 필요가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이론들이 있다. 1870년 당시 까지도 갈리아주의나 공의희주의가 공의회에서 이 표현 방식을 옹호하던 이들이 생각하던 만큼 활발했던 것은 아니다 . 오늘날에는 개신교 신학자들까지도 〈교회의 동의〉consensus Ecclesiae라는, 의미가 석연치 못하여 별로 반가울 것이 없는 개념을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럼으로써 〈무류적 교(도)직〉 문제에 있어서 부질없는 논쟁을 피하려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7]
여러 면에서 제1 바티칸 공의회의 표현 형식들은 극단적인 〈무류성론자들〉과 중도 로선을 지키던 존경할 만한 소수자들 사이에 일어난 힘겨운 싸움과 점차적인 화해의 소산이다 . 공의회 후의 시대에는 그러나 이 교의의 지지자들도 반대자들도 모두가 저 나름으로 교황 교도직의 무류성을 과장해서 해석하게 되었다. ...이런 이론들은 제1 바티칸 공의회 문서에 근거한다고 할 수는 없다.
Johannes Feiner - Lukas Vischer 등 공저, 《새로운 공동신앙 고백서 - 하나인 믿음》Neues Glaubensbuch - Der gemeinsame christliche Glaube, 이경우·정한교 번역, 분도출판사 1979, pp.608-611
또한 가톨릭 교회가 공인하는 십여 차례의 공의회 중, 몇몇 공의회의 결의안을 교황 무류성의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도 있다. 또 이 몇 공의회는 로마에서 개최되지 않았고, 동방 교회의 중심인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리기도 했으며, 모두가 교회의 합일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었다는 사실이 교황 무류성의 합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원래 구원은 진정한 신앙 기준의 견지에 의존한다. 우리는 주님의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깊이 유의해야 한다. 사도 성좌에서의 신앙의 순결성 보존 사실과 그 거룩한 교리의 전파 사실이 주님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한다. 이 신앙과 이 교리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 굳게 서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참으로 교황 성좌는 완전하고도 참된 그리스도교의 견실한 본거인 까닭이다."
869년,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거룩한 로마 교회는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권을 가졌다. 이 모든 권한은 예수께서 으뜸 사도(베드로 사도)에게 친히 수여하셨고, 역대 로마 교황이 이 권한을 계승함에 승복된다. 로마 성좌는 모든 지역 교회의 상위에 있으므로 신앙 진리의 옹호 의무가 있으며, 만일 신앙에 관한 논쟁이 일어날 때에는 마땅히 로마 성좌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다."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
"거룩한 사도좌와 로마 주교가 온 세상에 대하여 수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로마 주교는 사도들의 으뜸인 복된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이고 교회 전체의 머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요 스승이라고 정의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 베드로 안에서 그에게 교회 전체를 기르고 다스리고 통치할 전권을 주셨다."
1439년, 피렌체 공의회
869년,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거룩한 로마 교회는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권을 가졌다. 이 모든 권한은 예수께서 으뜸 사도(베드로 사도)에게 친히 수여하셨고, 역대 로마 교황이 이 권한을 계승함에 승복된다. 로마 성좌는 모든 지역 교회의 상위에 있으므로 신앙 진리의 옹호 의무가 있으며, 만일 신앙에 관한 논쟁이 일어날 때에는 마땅히 로마 성좌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다."
1274년, 제2차 리옹 공의회
"거룩한 사도좌와 로마 주교가 온 세상에 대하여 수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로마 주교는 사도들의 으뜸인 복된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이고 교회 전체의 머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요 스승이라고 정의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 베드로 안에서 그에게 교회 전체를 기르고 다스리고 통치할 전권을 주셨다."
1439년, 피렌체 공의회
4. 기타
- 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 무류성 교리에 반발하여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간 교파가 복고 가톨릭교회이다.
5. 관련 문서
[1] 즉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새 계시를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2] 라틴어 원문 출처: #[3] 한국어 번역 출처: 『하인리히 덴칭거 :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이하 덴칭거로 표기) 3074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BCK), 2017을 따름[4] 상당수가 이단으로 전락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5] 가톨릭 19명, 개신교 17명[6] 저술 원칙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는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부탁하여 각 장章(§)마다 한 분씩 기본 텍스트를 작성하게 했읍니다.그러니까 가롤릭 신학자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중의 어느 한 분이 첫 원고를 써 낸 것입니다.각 장마다 그러나 또 한 분씩 다른 교파의 감수자를 두어 그 초고에 대한 견지를 밝히게 했읍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느 부분의 텍스트에 대해서나 공동 책임이 보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책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독자들이 특별히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서로가 텍스트를 검토 ·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 물음은, 내가 이 부분을 맡았더라도 꼭 이렇게 썼을까? ㅡ 그런 물음이 아니라, 내가 이 텍스트에 찬성올 해도 나는 역시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라 할 수 있올까? ㅡ 이런 물음이었다는 것입니다.」
-Johannes Feiner - Lukas Vischer 등 공저, 《새로운 공동신앙 고백서 - 하나인 믿음》Neues Glaubensbuch - Der gemeinsame christliche Glaube, 이경우·정한교 번역, 분도출판사 1979, p.27
다음 인용문은 가톨릭의 Karl Lehmann이 초고를 저술하고 개신교의 Heinrich Ott가 감수했다.[7] (책 속 주석)예를 들면 H. Ott, Die Lehre des I. Vatikanischen Konzils (Basel 1963) 156ff.; w.Pannenberg, Thesen zur Theologie der Kirche (München 1970) 46f
「그리고는 개신교와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부탁하여 각 장章(§)마다 한 분씩 기본 텍스트를 작성하게 했읍니다.그러니까 가롤릭 신학자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중의 어느 한 분이 첫 원고를 써 낸 것입니다.각 장마다 그러나 또 한 분씩 다른 교파의 감수자를 두어 그 초고에 대한 견지를 밝히게 했읍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느 부분의 텍스트에 대해서나 공동 책임이 보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책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독자들이 특별히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서로가 텍스트를 검토 ·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된 물음은, 내가 이 부분을 맡았더라도 꼭 이렇게 썼을까? ㅡ 그런 물음이 아니라, 내가 이 텍스트에 찬성올 해도 나는 역시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라 할 수 있올까? ㅡ 이런 물음이었다는 것입니다.」
-Johannes Feiner - Lukas Vischer 등 공저, 《새로운 공동신앙 고백서 - 하나인 믿음》Neues Glaubensbuch - Der gemeinsame christliche Glaube, 이경우·정한교 번역, 분도출판사 1979, p.27
다음 인용문은 가톨릭의 Karl Lehmann이 초고를 저술하고 개신교의 Heinrich Ott가 감수했다.[7] (책 속 주석)예를 들면 H. Ott, Die Lehre des I. Vatikanischen Konzils (Basel 1963) 156ff.; w.Pannenberg, Thesen zur Theologie der Kirche (München 1970) 4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