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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4:20:12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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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립취지3. 응시자격4. 시험절차
4.1. 1차 시험 (10배수)4.2. 2차 시험 (3배수)4.3. 3차 시험
5. 합격 통계6. 합격 이후7. 여담

1. 개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줄여서 '민경채', '민간경력자')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하나로,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5급7급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이다.

2. 설립취지

경력경쟁채용시험(줄여서 '경채' 또는 '특채')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소요가 있을 때마다 자체적인 일정과 기준으로 채용하며, 나라일터 웹사이트가 모든 공고를 모아주었다. 기존에는 이곳에서 박사 학위나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도 5급의 사무관으로 채용하여 공직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곤 했다.

그런데 2010년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논란이 발생하였다.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절차라면 당연히 떨어졌어야 하는 사람이 외교부 사무관으로 특채된 이 사건[1]으로 인해 유명환 장관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으며 그와 더불어 공무원 특채 시험, 특히 5급 사무관 특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당시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부처였던 행정안전부는, 5급은 특채를 통해서는 따로 선발하지 않기로 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혈은 민간경력자채용시험(민경채)이라는 정식의 절차를 통해서만 선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경채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고, 시험, 부서배치까지 모두 주관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자격 요건도 정립하였다. #

최초의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5급 일괄채용시험은 논란된 장관 딸 특채 사건 이듬해인 2011년 시행되었으며, 채용된 인재들에 대해 좋은 평가들이 나오자 2015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요건은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2], 20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미필자는 응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이다. 크게 경력, 학위, 자격증의 세 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면 응시 가능한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전문분야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서 해당 분야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이라면, 원서를 제출할 때는 경력 또는 학위 중 하나를 골라서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외에 영어나 기타 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다.

4. 시험절차

민경채 5급과 7급 모두 1차, 2차, 3차 시험으로 나누어진다.

4.1. 1차 시험 (10배수)

구분 시간 진행사항
- 13:00 - 13:30 (30분) 응시자 교육
1교시 13:30 - 15:30 (120분) 언어논리, 상황판단
- 15:30 - 16:00 (30분) 휴식
- 16:00 - 16:30 (30분) 응시자 교육
2교시 16:30 - 17:30 (60분) 자료해석

1차 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의 3과목을 본다. PSAT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1차 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10배수가 추려진다.(1명을 최종 선발하는 단위라고 하면 10명이 1차 합격한다.)

다만 한 과목 당 40문제, 90분을 치르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보는 일반적인 PSAT 시험이 아닌, 한 과목당 25문제, 60분으로 조정한 시험을 본다.[6] 시험 난이도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입법고시나 행정고시의 PSAT 시험에 비하면 비교적 쉽다는 것이 공무원 수험가의 중론이다. 행정고시 입문자들이 PSAT 시험이란 무엇인가를 맛보기 위해서 민간경력자 PSAT 문제를 우선 풀어본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무조건 불합격이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민간경력자 1차 PSAT 시험이 쉬우니 합격하기 쉽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응시자 전체가 경쟁하는 행정고시와 달리, 민간경력자 시험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선발단위' 별로 치른다. 즉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선발단위가 있다고 가정하면, 1명 뽑는데 다년간 실무 경력을 쌓은 현직 변호사 몇십 명이 그 쉬운(?) PSAT 시험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최소한 이 시험에서는 문제가 쉬운 것과 합격은 다른 얘기이다. 기술사 등을 뽑는 선발단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경력자 PSAT 시험은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선발단위별로 다 평균점수나 커트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민경채 1차의 커트라인이 어느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평균적으로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은 되어야 커트라인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고, 전문직들이 다수 몰리는 일부 모집단위는 80점대 중후반 점수로도 탈락했다는 후기가 수험게시판에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물론 이보다 훨씬 낮은 커트라인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 전문직이 몰리는 직렬이 아닐 시에는 확실히 1차 시험 커트가 낮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무경력이 뛰어난 사람이 PSAT의 관문을 넘지 못하여 1차에서부터 탈락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력을 중시하려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PSAT 시험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PSAT 성애자 인사혁신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7][8] 오히려 2015년 처음으로 실시된 7급 민간경력자 시험에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1차 PSAT 시험을 적용했을 정도. 공채건 민간경력이건 간에 공직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PSAT은 통과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간경력자 PSAT 문제가 쉽다는 것도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2019년도 시행된 민간경력자 1차 시험은 난이도가 급격히 어려워져서 거의 5급 공채에 준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즐비하게 출제되었다. 경력자를 뽑으려는 취지의 시험인데 어째 일반 공채시험에 가까워지고 있다(...) 2021년에는 7급과 영역별 15문제씩을 공유했으며, 아예 2022년부터 민간경력자 1차 시험은 7급 공채시험과 통합되어 시행되었다. 따라서 1차 시험 각 문항의 난이도 역시 7급 공채시험과 같아졌다. 또한 2022년부터 오전~오후에 걸쳐 보던 3교시가 오후만의 2교시로 합쳐졌다. #

민간경력자 PSAT 기출문제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험문제/정답" 메뉴를 방문하면 찾아볼 수 있다.

4.2. 2차 시험 (3배수)

2차 시험은 서류 전형이다. 모든 제출은 온라인으로만 이뤄지며,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10월에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서류전형위원회가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2차 시험에서 선발 인원의 최대 3배수가 추려진다. (1명 최종 선발단위 기준으로 0~3명이 2차 합격)

4.3.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다. 면접/공무원 시험 문서도 참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1. 사전조사서와 개인면접
면접장에 도착하면 우선 사전조사서를 작성하는데, 다른 공무원 시험 면접시험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까다로운 상황을 물어본다. "비리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 그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까다로운 동료와 일해본적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등 하나 같이 답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면접에서는 사전조사서를 기반으로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민간경력자 채용이니만큼 해당 전문분야, 민간에서의 업적 등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도 이어진다.

2. 논술시험과 발표면접
그리고 다른 공무원 시험 면접과 가장 다른 점인데, 정책사례 문제를 보고 정해진 시간동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고서를 써내는 일종의 논술시험을 치른다. 당연한 얘기지만 손으로 서술답안을 써서 제출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면접위원들 앞에서 발표한다 (1:N면접). 즉 공무원이 되어서 현안에 대해 신속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과장/국장 등등에게 보고하는 실무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 정책사례 문제는 본인이 지원한 전문분야가 아니라 전 행정 영역에서 무작위로 나온다.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어진 자료만 보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면접시험의 평정 기준은 2021년 기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이다. 각 항목별 '상, 중, 하'로 평가하며, 위원회의 과반수가 동일 항목에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회의 과반수가 2개 항목이 '하'라고 평가하면 탈락된다. 합격자 중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선발된다.

5. 합격 통계



민경채 중 2011년부터 시작한 5급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공고 선발 선발단위 평균경쟁률 평균경력 평균연령 남녀성비 출처
2011 102명 102명 - 36.5 8.3년 36.8세 73:27 #
2012 108명 103명 - 30.2 8.1년 35.4세[10] 53:47 #
2013 100명 96명 - 33.8 8.2년 35.9세[11] 53:47 #
2014 130명 120명 - 28.3 9.2년 36.7세[12] 76:24 #
2015 140명 126명 - 23.1 8.8년 36.9세[13] 64:36 # #
2016 153명 130명 - 21.0 9.2년 38.0세[14] 62:38 #
2017 104명 96명 자격41% 학위39% 경력21% 32.3 8.8년 37.3세[15] 67:33 #
2018 93명 83명 자격49% 학위37% 경력13% 26.6 8.7년 38.7세[16] 61:39 #
2019 80명 66명 자격47% 학위41% 경력12% 29.0 7.9년 37.9세[17] 51:49 #
2020 72명 58명 자격50% 학위40% 경력10%[18] 23.8 7.8년 36.6세[19] 47:53 #
2021 70명 - - 22.4 - - - -

민경채 중 2015년부터 시작한 7급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공고 선발 선발단위 평균경쟁률 평균경력 평균연령 남녀성비 출처
2015 84명 80명 - 32.7 6.7년 33.7세[20] 59:41 -
2016 105명 104명 경력39% 학위27% 자격34% 32.1 6.3년 34.3세[21] 68:32 #
2017 122명 122명 경력34% 학위24% 자격42% 38.7 6.4년 33.1세[22] 56:44 #
2018 137명 130명 경력33% 학위31% 자격36% 25.6 5.2년 34.3세[23] 61:39 #
2019 148명 120명 경력28% 학위37% 자격36% 22.6 5.7년 34.0세[24] 58:42 #
2020 175명 158명 경력27% 학위38% 자격증36%[25] 24.8 6.1년 33.9세[26] 50:50 -
2021 161명 - - 13.4 - - - -

6. 합격 이후

최종 합격 예정자가 정해지면 인사혁신처에서 다시 한 번 경력조회를 실시한다. 현 직장, 전 직장, 학위를 받은 대학, 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에 빠짐없이 경력의 진위 여부를 조회한다. 거꾸로 말하자면, 3차 시험이 끝난 후에 경력조회를 받은 사람은 (그 경력 자체에 허위가 없는 한) 최종 합격자 라고 보면 된다.[27] 이 시기가 되면 민경채 관련 수험 카페에서는 "경력조회 받았는데 합격인가요" 질문이 넘쳐난다(...). 응 합격이야

5급 합격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임관리자교육을 받는다.
7급 합격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수료 후 당초 지원했던 중앙부처의 7급으로 임용된다.

7. 여담



[1] 유명환 장관의 딸을 특채하기 위해 응시전형을 바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처음에는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로 되어 있었으나 유 장관의 딸이 응시한 지난 7월 1일 공고에서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외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를 추가하여 석사학위자인 딸을 위해 응시 조건을 완화했다는 것.[2] 인사혁신처 시행공고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3] 이때문에 기존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다른 응시자보다 유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부 있다. 하지만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계약직 공무원은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들까지 민간경력자 시험에 응시를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 맞다. 그리고 민경채의 합격에 요구되는 경력의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기에 임기제 위주로 경력을 쌓은 사람은 애초에 합격하기도 어렵다.[4] 실제 민간경력자 시험 응시자들의 합격 수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종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조회 단계에서 실제 정식 직제 부서장이었는지 여부까지 모두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다. 사회 생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실제 조직이 없이 이름만 팀장, 과장 등으로 부르는 자리는 안통한다는 얘기다.[5] 공무원 수험 게시판 등에서 보면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따고 민경채 사무관으로 가면 된다...는 식의 비난이 종종 보이는데,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변호사나 기술사같은 자격, 박사학위 등은 응시 요건일 뿐이지 합격요건이 아니다. 다만, 5급 민경채 중 일부 직렬은 실질 경쟁률이 1대1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면 민경채의 지원요건(법조경력 3년)을 달성하게 되므로, 미필자가 미달 직렬에 지원하는 조건에 한하여 틀린말은 아니다.[6] 2021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직 7급 공채 PSAT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른다.[7] 실제로 얼마전 퇴직하신 황 모 전 인사혁신처장이 유명한 PSAT 성애자로 알려져 있다(...)[8] 사실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사건 때문에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수단으로 작용하는 듯하다[9] 2021년도 공고에 따르면 이 둘에 대한 표절검사가 실시된다고 강조한다. 학원가 또는 온라인에서 복붙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듯.[10] 30대 75%, 40대 21%, 20대 3%[11] 30대 75%, 40대 22%, 20대 3%[12] 30대 95명, 40대 25명[13] 20대 3명, 30대 88명, 40대 34명, 50대 1명[14] 30대 86명, 40대 43명, 50대 1명[15] 20대 1명, 30대 74명, 40대 19명, 50대 2명[16] 30대 60명, 40대 23명[17] 30대 45명, 40대 20명, 50대 1명[18] 자격증1%, 자격증+경력49%, 박사23%, 석사+경력17%[19] 30대 42명, 40대 16명[20] 20대 16명 30대 55명 40대 9명[21] 20대 11명 30대 86명 40대 7명[22] 20대 27명 30대 86명 40대 9명[23] 20대 24명 30대 90명 40대 16명[24] 20대 25명 30대 80명 40대 14명 50대 1명[25] 경력27% 석사36% 학사+경력1% 학사+자격증1% 자격증+경력16% 자격증20%[26] 20대 34명 30대 98명 40대 26명[27]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최종 합격자가 아닌 사람의 직장에 경력조회를 보내버리면 이 사람이 공직으로 이직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데, 이랬다가는 해당 응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사실상 최종 합격자 대상으로만 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