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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18:58:23

군경력자

1. 개요2. 어떤 경우가 있나?
2.1. 병에서 부사관/장교2.2. 부사관에서 부사관/장교/군무원2.3. 장교에서 부사관/장교/군무원2.4. 사관생도에서 병/부사관2.5. 준사관후보생2.6. 타국군 경력자2.7. 군의 재개편2.8. 사회복무요원의 재입대2.9. 전쟁 발발
3. 군경력자의 장점4. 외부 링크

1. 개요

軍經歷者

민간에서 보면 군필자를 일컫는 표현이지만 군대 내에서는 한군두를 실천한 사람들이다. 말 그대로 재입대.

민간에서도 취업 등에서 보통의 출신과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 출신을 구분할 때 군 경력자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직업군인으로서의 직무는 경력으로 인정된다. 특히 방위산업체 등 군 관련 업계는 친연성이 아주 높아 직업군인들이 많이 뽑혀 간다.

2. 어떤 경우가 있나?

일반적으로 장교부사관을 하는 경우가 있다.

2.1. 병에서 부사관/장교

2.2. 부사관에서 부사관/장교/군무원

2.3. 장교에서 부사관/장교/군무원


희귀한 사례지만 학사장교 경력이 무효가 되어 병으로 재입대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학력위조가 걸린 케이스로 다니지도 않은 무인가 필리핀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던 게 걸렸다.

2.4. 사관생도에서 병/부사관

사관학교자퇴를 허용하지 않아 전원 퇴교의 형태를 거쳐 나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군필자라면 다른 일을 찾으면 그만이지만 군미필자남자는 일부분의 병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따로 입대해야 한다. 이 경우 퇴교되는(자의이든, 규정에 의한 퇴교이든) 생도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퇴교 직후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간으로 돌아갔다가 영장을 받아 입대하는 것이다. 퇴교 직후 병역이행을 선택한다면 자신의 학년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다. 여담으로 사관학교 퇴교 후 병으로 입대한 대표적인 예로 육사 수석으로 입학했다가 한 달만에 뛰쳐나와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입대한 서경석이 있다.

퇴교 직후 병역이행을 할 시의 계급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일병 상병 병장 병장 또는 하사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엔 해당 부대에 육사 출신 병/부사관이 온다는 소문이 실제 오기도 전에 싹 퍼진다. 예전엔 4학년 생도가 퇴교할 경우에 중사로 임관시켰는데 대위 전역자의 중사 재입대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부 하사로 임관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바로 입대할 경우의 군 생활 기간은 병으로 입대했을 때 자신이 수료한 하기군사훈련을 차감한다. 하기군사훈련 기간은 학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진 6~7주 동안 받으며 따라서 만약 3학년 하기군사훈련을 수료한 자가 육사 퇴교 시에는 1, 2, 3학년 하기훈련 기간을 차감한 약 13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그러니까 3학년 하기군사훈련을 수료한 자가 퇴교하여 병으로 갔을 때는 13개월을 오직 상병병장 계급으로 채워야 한다는 소리다. 병장을 7개월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사관으로 입대한다면 그런 거 없다. 18개월을 모두 하사로 복무해야 하고 중사 진급의 최소 복무연한이 2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은 거진 하사로 전역하게 된다.[6]

규정에는 3학년 혹은 4학년 퇴교 시에 상병 또는 하사로 입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이 퇴교 당사자에게 정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여지는 '육군사관학교 여생도 성폭행 사건' 및 '생도 태국여행 성매매 사건' 등으로 인해 생도들이 대거 퇴교 신청을 할 때 학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전까지는 이런 식의 대거 퇴교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생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학교 당국도, 퇴교자 본인도 해석하였고 퇴교 당사자 3(혹은 4)학년은 언제나 부사관으로 갈 수 있었지만 2013년 5월~9월 경 있었던 대거 퇴교 사건을 계기로 '간부의 자질이 없으면 병으로 보낸다'는 해석을 학교 측이 들고 나왔다. 퇴교 신청자들을 괘씸죄 명목(학교 평판이 떨어지자 나가려고 한다는 것)과 더 이상의 인재이탈 방지 목적으로 모두 병으로 보내 버리려고 했다.

만약 생도를 퇴교시킨다면 사관학교 당국은 해당 퇴교자가 간부로 입대할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를 훈육 성적, 동기 평가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2.5. 준사관후보생

준위가 되려는 준사관후보생들은 원사나 상사이고 육군헬기준사관도 병역을 필한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다. 다만 통번역준사관은 예외다.

2.6. 타국군 경력자

정말 로또 수준으로 드문 경우. 유명한 경우는 탈북조선인민군 간부가 국군에서 다시 임관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예로는 조선인민군 공군 복무 중 전투기를 타고 탈북한 이웅평 대위가 소령으로 특별임관한 사례가 있다. 프랑스 외인부대는 거의 전부가 국외 군대 출신이다.[7] 대한민국 국군건군기에도 중국군(국부군 포함), 일본군(만주군 포함) 출신들이 꽤 있었다.

특히나 혼란기였던 20세기 중반엔 이런 일이 잦았다. 일본군, 중국군, 북한군, 한국군을 거친 할아버지

유럽의 군인들도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던 나치 독일 시기에 독일군에 의해 강제로 징병을 당해 독일군에 복무하기도 했다. 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 장교들 중에는 나치 독일 육군으로 적을 옮겨 재복무해 상급대장까지 진급한 사례가 몇 있다.

현재 한국인도 가능하다. 미군은 영주권자 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군에서 복무한 뒤에 다시 한국군으로 입대할 수 있다. 참고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영주권자 입대가 불가능한데 애초에 중국이민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다.

2.7. 군의 재개편

정부가 바뀌어 군이 새롭게 조직되는 경우 이전 정부에서 군으로 일했던 군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정부가 바뀌는 건 정권교체 수준이 아니라 제2차 세계 대전 때의 독일이나 일본 수준을 말한다. 나치 독일에서 복무했던 인원 중 일부는 새롭게 재편된 독일군에 흡수되었고 일본군에 있던 인원들 중 장성급을 제외한 인원 일부는 자위관으로 자위대에 입대하였다.[8]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대한제국군 해산 당시 협조한 장교 등은 일본군 소속의 조선보병대로 개편되었다. 이건 엄밀히는 타국군 경력자겠지만.

2.8. 사회복무요원의 재입대

물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이 나온 이상[9] 복무 중 현역병 입대는 불가능하지만 복무 전/후라면 간부 지원이 가능하다.[10]

2.9. 전쟁 발발

만약 동원령이 내려질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병역준비역, 예비역, 민방위 순서대로 현역으로 동원된다. 이런 경우 군경력자들의 현역 재입대가 속출한다.

3. 군경력자의 장점

일단 부대가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 신병들과는 달리 잘 적응하는 편이다. 호봉 합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같이 임관한 동기들보다 급여도 높은 편이다.[11]

4. 외부 링크



[1] 그 시점에서는 대개 막대기 3개를 달고 있다.[2] 퇴역으로 처리된 부사관은 지원 불가능하다.[3] 가장 많은 경우가 특전사에서 육군으로 가는 것이다.[4] 퇴역처리로 병역을 마친 인원은 지원 불가하다.[5] 현역재임용시 원래 임관했던 군번에 특정 알파벳이 추가로 붙어서 전산체계 로그인 때 사용하고 공문 등에서도 조금 티가 나게 표시가 된다.[6] 다만, 특전사의 중사 진급 최소 복무연한은 1년이다.[7] 군경력이 필수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필수는 아니다.[8] 일본군 패망 당시의 규모와 자위대의 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갈 수 있었다. 자위대는 창설 당시에 육해공을 다 합쳐 9만 명 수준이었고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육군이 최대 609만에 달했다.[9] 3급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10] 간부 신체검사는 별개다.[11] 물론 그보다 나이 차이가 더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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