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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6:16:29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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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초ㆍ중등교육기관3. 고등교육기관4. 기타5. 사례
5.1. 실제 사례5.2. 가상의 사례
6. 관련 문서

1. 개요

퇴학(退) 또는 퇴교는 학교교육기관에서 학칙 및 규정위반, 범죄사유[1]과 같은 일탈행위로 인하여 학생의 학적을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제적시키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간략히 말하면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

자퇴와 공통점은 결론적으로는 학적이 사라진다는 제적이다. 하지만 퇴학의 경우 학적을 제거하는 이유가 교칙 및 법령위반, 태도불량, 학비미납 등 학생의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어 강제적으로 학적을 제거하는 것이고 자퇴의 경우 스스로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교육을 그만두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2]

영어로는 Expulsion, Leaving school, withdrawal from the school 등이다.

2. 초ㆍ중등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3]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1.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에 해당되어서 퇴학처분을 할 수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퇴학과 비슷한 개념으로 강제전학이나 정학[4]을 시킨다. 그러나 의무교육에 해당하기 전에는 퇴학이 가능했고 사례가 있다.[5]

초등학교는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의무교육이었으므로 독립 이후의 퇴학 사례는 없으나, 일제 강점기에는 의무교육 자체가 아예 없어서 초등학교 퇴학까지 있었다. 지금도 80대 이상인 노인들 중에는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있고, 이때 창씨개명을 거부한 학생들이 줄줄이 퇴학당했다.[6] 심지어 해법수학의 저자 최용준도 월사금을 내지 못해 초등학교 5학년 때 퇴학당했다.

2.2.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7] 모든 고등학생은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적힌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등에 의거하여 퇴학을 당할 수 있다.[8] 따라서 교칙 위반이나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퇴학을 당할 수 있다고 고등학교 오리엔테이션이나 입학식 때 한 번쯤은 학생부장과 담임선생님께 들어봤거나 입학 관련 책자에 교칙이 명시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단 결석[9]이 많거나, 벌점이 지나치게 쌓이거나, 시험지 유출 사건 같은 중대한 시험 부정행위소년교도소에 복역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의 경우 거의 무조건적으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원 처분은 원래 학교에 재학하되 교육은 그쪽에서 받는 위탁교육 방식이므로 퇴학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학생이 퇴학을 당한다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퇴학 명령을 정말 신중하게 내린다. 심지어 퇴학 당할 것 같은 학생들도 자퇴를 종용하거나 강제전학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10][11]

혹은 반대의 경우로 급한대로 학생부터 잡아족쳤는데 하필이면 학생이 누명을 쓴 것이거나 혹은 학교 또는 선생님들의 부조리를 덮기 위해 징계권을 남용하여 퇴학시킨 것이라면, 그 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퇴학을 하지 않고 자퇴와 전학을 권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퇴학을 당하면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등학교의 퇴학도 원칙적으론 퇴학당한 당해년도[12]에 재입학이 가능하다. 재입학 절차의 경우 어떻게 퇴학을 당했느냐에 따라 재입학 절차가 달라지는데 교권침해로 인해 퇴학을 당했을 경우 시ㆍ도교육청 교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퇴학당한 학교의 교장이 재입학원서에 결재해주면 되고, 그 외 대부분 학교장의 승인만으로도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면 학교 내부의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실제로 퇴학에 의해 학적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퇴로 바꿔주기 위해 재입학 원서를 통해 학적을 임시적으로 회복시킨 뒤 자퇴시키거나 전학을 보내거나 재입학한 학교에서 졸업하는 등 뭔가 어이없지만 대단한 사례도 있다. 다만, 퇴학이란 것이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범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범법행위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선생의 부조리, 비리 등을 덮기 위해 이뤄진 경우가 주를 이루므로 퇴학을 시킨 학교에선 재입학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입학이 되더라도 학교 내에서 범법행위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거나 설사 내가 잘못이 없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박살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자퇴절차를 밟은 뒤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타 고등학교 신입학 등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따거나 전학을 가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퇴학을 처분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냥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쫓아내지는 않고, 향후 학생의 진로에 대한 상담과 그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ex.대안학교) 등의 알선은 해준다.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현역 고등학생과 같은 보호지위를 받게 된다.

여담으로 만 18세 이상에 퇴학처분을 받으면 그 즉시 22시 이후 PC방, 노래방, 오락실 이용이 가능해진다.[13]

3. 고등교육기관

3.1. 대학교

대학교의 퇴학은 학생 자격을 박탈하되 학적이 말소되지 않고 재입학은 가능한 제적, 아예 재입학마저 불가능하고 모든 학적 기록을 말소하는 출학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으며 고려대학교가 출학 스킬을 2번 시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2번째 건은 엄연한 고의적 범죄 행위. 첫번째 건은 고려대학교의 총장실 점거 사건과 말려들어 재판까지 갔는데, 출학 처분이 과하다고 위법 판결이 난 뒤 결국 없어졌지만 2회 제적 혹은 재학연한 초과시 재입학 불가 형태의 사실상의 출학[14]은 유효하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도 2000년 출학자가 나온 적이 있으며 학사경고가 3~4회 누적되면 퇴학당하는 경우가 많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학칙은 학교마다 다르니 참고하기 바란다.

대학원의 경우 한번만 제적을 당해도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3.2. 사관학교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1조(퇴학사유)[15] ①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16]시킬 수 있다.
1. 품행이 극히 불량한 자[17]
2.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18]
3. 학술·기능의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19]
4. 질병 기타 심신이상으로 인하여 계속 취학하기 곤란한 자[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그 날로부터 그 군의 군적에서 제적된다.

대한민국 국군군인의 양성 및 보수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여러 '학교'들을 갖고 있다. 물론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군 내 조직에 이름을 학교라 붙이고 양성보수를 실시하는 것뿐이지만. 한국군 내에서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지닌 후보생들은 사고를 친다든가 능력이 부족해 현역부적합판정을 받는다든가 하면 퇴교당한다. 특히 사관학교들은 자퇴 희망자까지도 '퇴교명령'으로 학교 쪽에서 내쫓는 모양새를 만드는 걸로 그 외의 후보생들도 각종 심사[21]에서 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퇴교당한다.

사관학교 퇴교자는 재수 등을 통한 입학이 불가능하고, 다른 후보생 과정 지원도 대부분 막힌다. 개인 과실이 아닌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유해 결격사유를 없애고 재지원하면 받아주기도 한다. 민간 후보생 과정 자진퇴교자의 재지원률 및 합격률은 의외로 높은데, 사관학교와 달리 나갔다 다시 지원하는 인원은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모병관들이 판단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재학 중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그 즉시 퇴교당하고, 이 경우 모든 사관학교에 재입학이 안 되며, 후보생 지원도 전부 막히는 것은 물론 부사관 지원 역시 막힌다.

퇴교된 인원 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는 후보생 과정에 다시 들어가 임관 못하면 다시 병역 준비역으로 돌아가서 신체등위나 전과 여부[22] 등에 따라 [23]이나 보충역 복무, 혹은 면제 처리된다. 그런데 반대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생도로 입학한 자와 여성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퇴교되면 그냥 민간인이 되어버린다.

참고로 사관학교는 자퇴라는 개념이 없으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도 퇴교 처리가 된다. 게다가 명예훼손만큼 나쁜 쪽으로 많으면 불명예 전역과 다름없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근대 시대 이하는 심할 경우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등으로 사형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군인의 불명예는 곧 죽음이기 때문.

3.3. 경찰대

4. 기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교육 기관에서도 퇴교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사관학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만 부사관학교는 어디까지나 양성 기관이라서 그렇다. 소방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5. 사례

퇴학이 취소된 경우
누명이나 징계권 남용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학 된 경우

5.1. 실제 사례

5.2. 가상의 사례

6. 관련 문서



[1] 형법 등 위반[2] 비슷한 용례로 해고사직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된다.[3] 대한민국 법으로 초등학교•중학교를 의미한다.[4] 법적 명칭은 출석정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회 최대 10일,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서만 선고 가능. 즉 같은 학년도에 정학을 총 30일 받았다면 그 학년도에는 더 이상 정학을 선고할 수 없다.[5]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도입되기 전인 2001년까지의 입학생(1988년 이전 출생)은 중학교 퇴학이 있었다. 의무교육을 적용을 받지 못한 1960~1970년대생들이 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중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례가 있다.[6] 단, 일본에 이미 그 한자를 쓰는 성이 있어서 창씨개명을 안 해도 티가 나지 않았던 임씨(林), 남씨(南), 류씨(柳), 계씨(桂), 오씨(呉) 등은 해당 없음.[7] 특수교육대상자도 전공과에서는 얄짤없음.[8]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상교육은 복지적 차원일 뿐 법률상의 의무교육으로 볼 수 없다.[9] 대략 유급에 준하는 일수 정도다.[10] 도저히 학교 내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심각한 학교폭력 역시 가해학생을 퇴학하기 보다는 자퇴를 권유하거나 전학시키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순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부터, 그 학생이 속한 학년의 학년부장,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맡는 학생부 소속 교사들과 학생부장, 심지어 교감, 교장까지 그 학생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되어 버려서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근무평정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성과급이나 인사, 학교 예산지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11]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퇴학시킨 것에 대해 왜 근무평정에 영향이 끼치냐고 묻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생활을 하게끔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12] 예를 들어 2015년도에 퇴학을 당했다고 하면 2015년도[13] 다만 PC방은 사장과 직원이 꺼리는 경우도 있는지라 22시에 내보내는 경우도 흔하다.[14] 다만 이 경우 기존의 학점은 인정된다.[1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16] 군 내 학교에 대해서는 대부분 '퇴교'란 용어를 쓴다.[17] 동기생과 잦은 불화 및 싸움, 교관훈육장교에 대한 지시불이행, 명령불복종 등 반항이 포함된다.[18] 성추행, 성폭행, 교육훈련 거부 등이 포함된다.[19] 임관종합평가에서 수차례 탈락해서 유급심의에 오른 후보생을 말한다.[20] 이 경우에는 질병 및 심신이상을 치료받은 후에 다시 재입교가 가능하다. 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사기 때문이다.[21] 주로 체력검정.[22]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아무리 신체등위 1급이더라도 병으로 복무가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며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경우 민방위만 소집되는 제2국민역을 받는다.[23] 이 경우는 퇴교 학년 시점에 따라 계급이 일병(1학년), 상병(2학년), 병장(3학년 이상)이 부여된다.[24] 행정고시 합격도 취소된다.[25] 돌아왔더니 학교에서 퇴학처리당했다.[26] 선생님이 언급은 안하지만 자기 여자친구와 대화할때 본인이 직접 퇴학당했다고 말했고 더불어 이사건으로 집안 사정도 완전히 끝장났다고 말한거 봐선 집안에서도 쫓겨난것으로 보인다.[27] 원래 역사에선 장안철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핵폐기물급 쓰레기였으나 바뀐 역사에선 김진우의 몸에 빙의한 장안철에 의해 아부쟁이로 전략했기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28] 청아예술제 때, 천명수의 계락으로 인해 원래 대상을 받아야 했던 오윤희 대신 천서진이 대상 수상에 부정등재 되었다. 그로 인해 오윤희와 천서진에게 갈등이 일어났으나, 그 갈등 중 천서진이 오윤희의 목을 트로피로 그으며 오윤희는 성악을 다신 못하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오윤희는 자신 스스로 목을 그었다며 누명을 쓰고 강제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29] 아버지 주단태에게 배로나, 유제니, 하은별서울음대 실기 시험을 망치라고 사주한 사실을 오빠 주석훈과 어머니 심수련이 알게됐다. 이후 심수련은 이번 사주와 그전부터 있었던 학폭까지 더해 청아예술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피해 학생들을 빈정대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딸아이를 보고는 퇴학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