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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軍機處청나라 때에 설치된 중앙 군국기구. 황제의 직속 최고결정기구. 청사는 자금성의 건청문 서쪽에 있었다.
2. 역사
명나라 대 주원장이 호유용의 옥으로 중서성과 승상 제도를 폐지하고, 송대의 대학사 제도를 본떠 고문역으로 내각과 대학사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영락제부터 정식으로 내각대학사를 두고 점차 황제에게 올라가는 상소에 의견을 첨부하는 권한을 획득하며 재상에 가까워져갔다.그러나 내각은 황제 비호 아래 성장할 수 있었던 비서 관직이고 명 중기까진 재상도 상서도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육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청대 옹정제는 특히 남을 못 믿었으므로 1729년에 군수방이라는 이름으로 호부 소속으로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1731년, 군수방에서 병부 소속의 군기방, 그리고 군기처로 개칭하였다.
군기처는 처음에는 준가르 정벌과정에서 기밀유지를 위해[1] 임시 군사행정기구로 설치되었으나 고려의 도병마사, 조선의 비변사, 북송의 추밀원처럼 점차 상설화되어 실질적인 재상권부로 군무, 정무에 걸쳐 최고 기구가 된 것이다. 강희제 말년 일어난 후계분쟁 때 남서방[2]의 한림학사가 간여했기 때문에 옹정제는 이들을 신임하지 않고 신속성과 실용성을 위해 중간품계 관리를 군기처에 임명하였다.
군기처는 강희제 때의 남서방이 담당한 주접 사무도 물려받아 최고 정무기관이 되었다. 군기처의 군기대신은 황제와 직접 대면하고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였다. 군기처는 황제의 통치를 보좌할 뿐만 아니라 주접이라는 황제 직통 보고체계의 등장과 함께 황제와 주접에 적힌 내용을 상의하는 기구였으나 중국사에서의 재상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보좌관부로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제정하거나 중앙정부 및 육부에 직접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었다. 군기처의 등장으로 내각은 기밀과 관련된 정무를 맡지 못했고 내각대학사는 그저 지위만 높고 권력은 없어 겸직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
황제가 주접체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주요 경관 및 지방관과 소통하며 통치하는 형태가 되며 황제권 강화에는 일조하였으나, 역으로 황제의 능력이 떨어질 경우 명대보다 통치체계가 무력화되는 단점도 가지고 있었다.[3] 주접과 군기처의 등장으로 황제권은 강화되었으나 건륭 후기 황제가 정치에 나태해지고 총신인 군기대신이 주접을 담당하는 주사처 어전대신을 겸하여 중간에서 주접의 부본(부봉)을 만들어 직보체계가 문란해지기도 하였다.
대체로 군기대신은 6,7명 정도였는데 함풍제 시기에 이르러 군기대신은 1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함풍제는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고 열하로 파천한 뒤 서거한다. 함풍제는 아직 8세밖에 되지않은 재순를 우려하여 열하 몽진에 함께했던 믿을만한 군기대신 8명을 '찬양정무대신(贊襄政務大臣)'으로 임명하여 어린 동치제를 보좌하여 정무를 이끌 것을 명했다.
베이징조약 체결 이후 공친왕의 주도로 외국과의 외교통상을 담당하는 총리각국사무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국정의 중요도에서 외국과의 관계가 중요시되다보니 힘이 총리아문으로 쏠려 군기처는 내각처럼 유명무실화되었으며 청조 멸망 전후 철폐되었다.
3. 군기처의 구조
군기처는 크게 군기대신, 군기장경으로 구성되었고 품계는 없었다.군기대신은 군기처행주라고 하며, 처음 군기대신으로 군기처에 입직할 경우 군기처학습행주라 하며 시간과 경력이 쌓이면 학습 글자가 떼어진다. 건륭 초기까지 군기대신과 군기장경이 군기처행주로 통칭되어 불렸다.
옹정제 이후 군기처의 군기대신은 내각 대학사 혹은 육부 상서, 시랑으로 대부분 겸직했고, 도찰원 좌도어사와 일부 경관(京官)이 겸직하는 형태를 띄었다. 군기대신 역시 참모 관직으로서 직접적으로 육부 및 중앙 관부를 지휘할 권한이 없었다. 다만 겸직 관직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였다.
군기대신은 상서를 겸직하기도 했으나, 총리 혹은 총관이라는 글자를 부원(部院) 앞에 붙여 특정 부원의 일을 처리할 권한을 받아 상서보다 권력이 강하였다. 황제가 베이징을 비우는 일이 생길 경우 군기대신을 유경판리대신으로 임명하였다. 가경연간에 들면서 6부를 총리하는 것과 유경판리대신으로 임명하는 관례를 폐지했다.
명청대 내각대학사가 한림원에서 주로 뽑히던 것과 달리 군기대신은 군기처가 처음 설립이 호부 관할에서 시작했기에 주로 호부 출신이 강세를 보이며 한림원과 공부 출신은 극히 드물었다.
건륭제 초기 군기처를 잠깐 폐지했다가 부활시켰는데, 이후 군기처에 근무하는 이들을 "군기대신"이라 하였다. 군기대신 중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아 군기처를 이끄는 자를 수석군기대신 혹은 영반군기대신(領班軍機大臣)이라 하였다. 영반군기대신은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만주인이 차지하였다. 19세기 중엽 이후로는 종실의 친왕이 영반군기대신을 맡았다.
군기장경은 군기대신의 비서격인데, 군기장경으로 실무를 익히고 군기대신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군기장경 역시 대부분 겸직인데, 정7품의 내각중서 등의 관직을 겸하였다. 낮, 밤으로 나누어 교대로 당직을 섰다.
4. 만한병용
군기처 역시 만한병용이 실시되었는데, 처음 설치되었을 때는 장정옥, 장정석 등의 한족이 군기처 소속이었으나 대체로 만주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명목상으로만 한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불만을 무마하고 실제로는 만주인에 의한 통치를 원활히 하는데에 목적이 있었다.5. 외국
군기처 제도는 외국에서도 도입되어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기밀원, 구한말 군국기무처에도 일부 영향을 끼첬다.6. 관련글
[1] 청대 내각 및 여타 행정기관에서 상주를 올릴때 황제가 만주족인 관계로, 한문으로 써서 올리면 내각에서는 만주 문자로 번역해서 같이 올린다. 이 번역과정이 끼어있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기밀 누출의 우려가 있었다. 군기처에서는 이러한 과정없이 직보하므로 서리를 두지 않았다.(사실 강희제 이후가 되면 황제들이 한문에도 능통해지나, 만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만주어 사용을 고수하여 이후에도 다른 부서에서는 만주어, 한문 상소 두가지 버전을 함께 올린다.)[2] 강희제 시기에 황제 자문 기구로 설치된 관부로, 한림원에서 일부를 뽑았고, 황제에 대한 일강(日講), 주접에 관한 일도 맡았다.[3] 내각대학사 역시 처음에는 군기처와 같이 황제의 비서 위치에서 시작했다가 재상급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원장이 만든 제도가 황제의 역량에 좌우되는 한계로 재상이 아닌 내각대학사의 한계는 명확했다. 황제의 무능에 따른 빈자리를 환관이 차지하며 국가가 지속은 되지만 곯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