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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21:39:21

투잡

겸직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
2.1. 연예인
2.1.1. 인터넷 방송인
2.2. 공무원2.3. 교사2.4. 교수2.5. 의료계2.6. 예술계2.7. 사회복무요원2.8. 군인2.9. 감정평가사2.10. 변호사2.11. 회사원2.12. 은행원2.13. 정보기관2.14. 스포츠2.15. 종교인2.16. 귀족
2.16.1. 과거2.16.2. 현대
2.17. 영업직2.18. 여행업계2.19.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일용직2.20. 학생
3. 여담

1. 개요

Two Job, Multiple careers
다중직업종사자(多重職業從事者)

신조어로 원래는 투 잡스(two jobs)[1]지만 줄여서 투잡이라고 많이 쓴다. 한자어로는 겸직, 겸업이다. 본업 이외에 부업을 가지는 것을 의하며 혹은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 악화 등으로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일부 높으신 분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단순히 업무시간을 더 늘리기 위함도 있지만 업무시간이 긴 직업은 경쟁률이 치열해 설령 합격하더라도 순식간에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잡이 안정성에서도 유리하다. 다만, 결혼시장에서는 투잡이 더 소득이 높더라도 원잡보다 불리하다.

2. 상세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투잡도 활성화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든가, 작가 일을 하면서 악세서리 숍을 운영하는 등. 이에 따라 앞으로는 두 세 개의 직업을 갖는 사람을 보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투잡으로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직업이나 업무의 수를 늘려서 쓰리잡(three jobs), 심지어 포잡(four jobs)을 하기도 하지만 수익이 오르는 대신 몸이 피로를 감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투잡을 하던 때와 상황이 별로 다를 게 없어지는 참사가 터지기도 한다. 애초에 투잡 이상을 하는 사람은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피로도가 높은 일을 기피하다보니 위험한 일을 선택해 참사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 간혹 몸이 피로를 감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을 초월한 의지력을 발휘해야 가능하다.

투잡의 경우 하나하나의 근로시간 자체가 짧으면 잠까지 줄이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쓰리잡, 포잡은 거의 100% 확률로 밤잠을 줄여가며 일해야 한다. 하지만 잠을 줄이면 신체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해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종국에는 지능이 감퇴되고 성인병, 암이 유발되어 단명하기도 한다. 몸을 혹사하지 않으면 도저히 갚기 어려운 빚이 있지 않는 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일부 투잡을 하는 사람들의 질이 나쁜 악질적인 넌씨눈적인 겸직 행위도 있다. 동종업계에서 투잡을 뛰는 것. IT업계에서 상당히 흔하다. 이러한 동종업계 투잡은 최근 투잡을 어느정도 풀어준 일본과 여가시간에 하는 투잡에 대해 전혀 터치하지 않는 미국에서조차도 명백한 중징계 사유이다.

투잡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업직이거나 비정규직,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많다.

2.1. 연예인

연예인의 경우 일자리 자체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못한데다가 인기 혹은 기획사와의 관계에 따른 수입차가 크다. 또한 무명 연예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자리를 찾아 하려 해도 최저임금만도 못하게 박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잡을 뛰어야 먹고 살만 하며, 1류 연예인이라도 인기와 위상이 시들해질 것을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투잡을 뛰는 경우도 많다. 당장 국민MC라고 불리며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강호동도 옛날부터 부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방송과 병행하고 있다.

몇몇 1인 소속사에 소속된 개인일 경우 자신이 손수 대표이사도 겸하거나 아이돌일 경우 리더가 대표 또는 전속이사를 겸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H.O.T.강타를 예로 들 수 있다.[2]

밴드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또한 과거 부업으로 고깃집을 운영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3]

몇몇 연예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양친이 사업가나 기업체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사직도 겸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지분으로 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이서진을 예로 들 수 있다.

2.1.1. 인터넷 방송인

인터넷 방송인들도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기에 따른 수입편차가 심하며. 어지간히 인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업 이전까지 인터넷 방송과 다른 일의 형태로 투잡을 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강성태의 경우는 방송을 하고있지않을 때는 주로 공부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2. 공무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문서
번 문단을
경제적 중립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64조). 우선 타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타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사설 인터넷 강의를 찍어서 수입을 올리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조교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을 어기면 위법이다. 또한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나 인터넷 소설을 연재하는 것도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소득이 올라갈수록 공무원 업무에 소홀해지지 않는지, 탈세를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늘어날 것이고, 그 소득이 공무원 소득을 능가하면 눈치가 꽤 보일 것이다. 대한민국 군무원 또한 허가가 있으면 겸직이 가능하다.

창작 관련 직종을 겸하는 몇몇 공무원들 중 창작 쪽 일이 잘 풀리면 창작 쪽에 집중하기 위해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교사를 했던 만화가 신의철, 국회 보좌관을 했던 드라마 작가 정현민 등이 그 예시다.

특히 공무원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해 겸직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는 공무원 개인 소유 채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선태가 그 예다.

과거엔 공무원들은 부업(편의점/PC방 점주 등)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좀 있었다.(물론 사업체 이름은 반려자 명의.)[4]

2023년 12월 중순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이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모델로 투잡중인 것이 알려졌다. 동료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조퇴패션쇼를 보러가기도 했다. 영상

2020년대 들어서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과 부동산업, 유튜브가 새로운 사업체로 부상하면서 투잡을 뛰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실 공무원 “임금”이 낮다는 것이지 수익은 의외로 크게 나쁘지만은 않아서 투잡 뛰면 1인 가구 기준으로 꽤 준수한 삶을 영위할수 있다.공무원 겸직 유연해져야[5]

젊은 남성 공무원들은 특히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기에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겸직 허락하에 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알바들은 일용직으로만 뛴다한들 교통비 정도는 충분히 벌고, 밥도 몇 번 먹을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6]물론 일주일에 한 번 나간다는 기준이며 두 번 나가는 건 아마 몸이 안 남아날 것이므로 크게 추천되진 않는다.

2.3. 교사

사립학교 교사도 사학재단에 소속되어있을 뿐이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며,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 신분이다. 대부분의 재단에서 투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이나 사설인강에 출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EBS에 출강하는 것은 예외다. 이건 공영인강이니까. 창작 같은 일부 직종은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있으면 겸직이 가능하며 만화가를 겸하는 seri, 조주희, 동화 작가를 겸하는 몇몇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이 그 예시이다.

2.4. 교수

교수는 창작 직종만 겸할 수 있는 교사와는 달리 자기 분야의 일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는 셰프와 방송인을 겸하는 이연복최현석, 건축가를 겸하는 유현준, 소설가를 겸하는 김진명, 만화가를 겸하는 이현세, 배우를 겸하는 이순재, 가수를 겸하는 장혜진지선, 정치 평론가나 정치 칼럼니스트를 겸하는 몇몇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인을 겸하는 몇몇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교수, 대학병원 전문의를 겸하는 의대 교수, 예술가를 겸하는 미대 교수,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체육학과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교수들은 어쩔 수 없는게 실제 현장에서 이론과 사업 최신 동향과 기술, 업계 방향등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 의사의 경우, 끊임없이 연구와 공부를 해야하는 직종이라 더욱 그렇다. 또한 실제로도 겸업을 하는 교수들 태반이 교사들과 달리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과 분야에 관련된 겸업인 경우가 많다.

2.5. 의료계

앞서 언급한 의사 외에도 의치한약수 모두 연구 목적 등으로 투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6. 예술계

만화가, 작가 등 프리랜서 직업군들도 투잡을 꽤 한다. 오히려 안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 계약한 대로 정기적으로 작업한 분량을 제대로만 내놓기만 하면 투잡을 하던 휴식을 취하던 계약한 업체와 소속사등에서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 물론 연재 펑크를 해대면서까지 심각하게 투잡에 매달렸다가는 어지간히 유명한 작가가 아닌 이상은 이들도 각오해야한다.[7]

만화가의 경우는 기안84처럼 방송인을 겸하거나, seri, 조주희처럼 교사를 겸하거나, 이현세처럼 교수를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화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도 일러스트레이터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만화가들이 라이트 노벨 일러스트, 라이트 문예 표지 일러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일본이 많다.

반면 Mx2J, 유나물처럼 일러스트레이터가 만화가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2.7.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도 원칙상 투잡이 금지되어 있으나, 극빈자의 생계 유지나 자원봉사[8] 등에 한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투잡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싸이가 병역특례 도중 투잡을 시도했다가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현역으로 다시 끌려갔다.

2.8. 군인

대한민국 현역 군인[9]상무 피닉스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10] 물론 대한민국 군무원은 예외이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투잡을 뛰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는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론상 가능하지만,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 유지, 품위유지, 군복입고 방송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 역시 안 하는게 좋다.

2.9. 감정평가사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의 경우 투잡이 상당히 수월하다.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랜덤으로 주는 임의배정 일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일감 + 감정평가사 학원 강사 + 집에서 애 키우기의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10. 변호사

변호사들도 투잡이 있지만 이들은 소송을 많이 딸수록 얻는 이득이 어지간한 투잡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서 예외야 있지만 보통 투잡을 하는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이 잘 안되는 쪽이다.[11] 굳이 따지자면 홍보 효과를 겸해서 책을 쓰거나 유튜브 활동을 하는 정도가 끝이다.

2.11. 회사원

대부분의 기업에서 투잡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직장 본업에 소홀해지는 것이 큰 문제이며[12] 무엇보다도 회사의 기술, 기밀들이 누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3]

2.12. 은행원

은행원인 경우 사업가를 겸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전을 필요로 하는데, 은행 돈을 유용할 경우 횡령 및 배임, 사기, 주가 조작과 같은 대형 사고의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13.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요원이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경호기관 경호관인 경우에도 국가기밀 유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부터 전업이 가능하다. 그 대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을 재직하다 퇴직 후 배우로 전업한 이수련이 그 예시다.

2.14. 스포츠

스포츠 선수 중에서도 서로 다른 여러 개 종목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다. 네덜란드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하계 종목인 인라인이나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고는 한다. 사용하는 근육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이클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의 필수 훈련 종목이기도 하다.

아이슬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인구가 32만명밖에 안되는 국가 사정상 국가대표팀에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감독만 해도 치과의사고 골키퍼는 영화감독, 공장노동자와 피자배달부 등등 직업도 다양하다.[14]

심판의 경우는 어지간하면 다 투잡을 뛴다. 경찰관이 본업인 하워드 웹이나, 환경미화원과 퀵서비스를 하는 정동식 심판이 그 예다.

2.15. 종교인

종교인들은 대부분 종단에서 투잡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개신교의 경우에는 교단에 따라서 투잡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급여가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투잡을 뛰기도 한다. 미자립교회목사인 경우 투잡을 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특히 원불교교무는 월급이 매우 적어 투잡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덧붙이자면 생계가 어려운 목회자의 경우엔 투잡을 금지하는 교단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편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천주교 같은 경우엔 한 사람이 성직자가 될 경우 성직자와 일반적인 직업을 구분 짓기도 하고 급여를 교단에서 지급하고 숙식이 완벽히 해결되는 데다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경우보다 생활비가 많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이다.

반면 개신교의 경우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목회자 또한 평신도라는 개념을 정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부업을 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고,[15] 게다가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가 결혼을 하는 데다가 숙식을 목회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16] 더불어 일반적인 개신교의 경우엔 급여가 교단이 아닌 교회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 알바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기도 하고 담임목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도 하기에 부업을 금지하는 교단이라고 하더라도 실상은 생계곤란으로 인해 부업을 하는 목회자가 은근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형교회의 케이스만 보고 목사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자 편견이다.

2.16. 귀족

2.16.1. 과거

중세 유럽귀족들은 동시에 여러 나라의 신하가 된다현대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투잡을 뛰곤 했다. 군주 역시 동군연합이라 하여 여러 나라의 황제/왕이 되는 투잡을 뛰곤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선 어느 나라에선 신하인데 어느 나라에선 황제/왕인 황당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르만 왕조 성립 이후의 잉글랜드. 잉글랜드 국왕들은 잉글랜드를 으로서 소유, 프랑스의 일부 영토는 프랑스 국왕의 신하인 영주로서 소유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형식 상으로만 그런것이지 잉글랜드 왕들의 심보는 ' 땅이건 대륙 땅이건 그냥 다 내 땅ㅋ' 에 가까웠고 프랑스 왕의 신하라는 정체성은 적거나 거의 없다시피했다. 이는 백년전쟁의 갈등요소 중 하나이다.

아시아의 귀족들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쭉 이런 투잡이 당연히 금지되었다. 예외라면 조선왕의 신하면서 동시의 일본다이묘라는 위치에 있었던 대마도주. 물론 이건 투잡이라기 보단 신분이 2개 라는 의미다. [17]

2.16.2. 현대

현대 일본 황실에서 천황을 포함한 모든 황족들은 투잡은커녕 직업 자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궁내청에서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는데 그것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정 직업을 갖고 싶거든 황실에서 이탈해서 민간인으로 살아야 된다.

2.17. 영업직

보험설계사나 그외 영업직의 경우, 실적제인데다, 수입이 불안정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지 않는한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다.

2.18. 여행업계

특히 국외여행인솔자의 경우, 타대륙 여행에 있어서 비수기인 2월 중순~말, 3월 중순~4월, 6월 중순, 10월 중순~11월에는 출장 일정이 웬만해선 안잡혀서 시간을 일도 없이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에 다른 일을 겸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2.19.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일용직

특히 건설 노동자들이 대표적인데, 일감이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휴일 또는 일감이 없는 날엔 배달원이나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업주한테도 휴일 또는 일감이 없는 날에 출근하기로 합의를 보는 것인데,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전속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2.20. 학생

대학생 한정. 간혹 사정이 어려운 경우 투잡까지 뛰어가며 일하는 학생이 있다. 국가장학금, 가계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외 장학금이 늘어난 요즘에도 투잡까지 뛰어가며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애매하게 가난한 학생들이 그렇다.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학교만 다닌다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중3을 제외하면 일을 하기 어려운 나이기도 해 간단한 알바라면 모를까 투잡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이 아니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 의무 교육처럼 당연시되어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엔 투잡까지 하는 학생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

3. 여담



[1] 이것 자체도 콩글리시를 영문법에 맞게 각색한 것일 뿐, '부업'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 영어로 우버나 우버잇츠 등을 자신의 본업 이외로 부가적으로 하는 것은 side gig, side job, side hustle 등의 표현을 쓴다.[2] H.O.T.의 리더는 문희준이지만, H.O.T.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이사직은 강타가 맡고 있고, 또한 문희준은 현재는 SM 소속이 아니다.[3] 음악이 돈벌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밝힌 건 덤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이나 연기, 그림, 글쓰기 등 예체능 쪽에서 종사할 경우 유명세를 타 성공을 거두지 않는 한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많다.[4] 대놓고 사업체의 이름을 자신에게 했다가는 공무원 파면되기 때문이다.[5] 물론 씀씀이 크게 잡지 않는다는 가정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9급 공무원들은 사회초년생이라 씀씀이가 크진 않다. 차가 있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9급 공무원 월급으로는 1~2년 모은다고 해도 국산 중고차 사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크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은 편이다.[6] 겨우 교통비나 밥값 벌려고 그 고생하냐며 차라리 쉬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혼자 살면 말할 것도 없이 크게 아낄 수 있으며 집에서 통학한다 해도 그에 들어가는 돈들을 죄다 저축하거나 자기 원하는 데 쓸 수 있기에 이게 생각보다 꽤 큰돈이 된다. 혼자 살면 1끼 정도는 해결되는 장점도 있으며, 일급도 빨리 나와서 모으기도 쉽기 때문이다.[7] 유명하고 작품이 잘팔리면 투잡을 해서 연재에 지장이 와도 매달리지만 인기가 고만고만한 작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쿨하게 연재중단 때려서 만화가, 작가를 날려버리고 신규 작품을 연재해버린다.[8] 다른 말로 하면, 장기적인 자원봉사는 돈을 일절 받지 않더라도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회복무요원 투잡 금지 요인 중에는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복무에 지장가는 걸 막기 위함도 있기 때문. 단발성 자원봉사 정도는 괜찮다.(실제 질의 결과)[9] 병, 부사관, 장교 모두.[10] 애초에 상무는 임무가 경기를 뛰는 것이다. 즉 엄연히 말하면 겸직은 아니며 보직 이름부터가 경기병이다.[11] 보상이 수억, 수십억씩 되는 소위 돈이 되는 큰 소송은 그만큼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 1명이서는 도저히 못한다. 때문에 팀단위로 해도 야근을 해가면서 업무에 매달려야만 한다. 당연히 투잡할 여유같은건 없다.[12] 부업이 짭짤할 경우는 본업은 적당히 때우면서 부업이 열을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승진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투잡을 하지 않는다.[13] 고령화, 출산율 감소 콤보를 한국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서도 투잡을 권장하며 이후 기업들도 투잡을 허용하는 추세이지만 이것때문에 상당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에 대해 떨떠름해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투잡을 권장해야 할 정도로 일자리가 남아돌아서도 그렇다. 직원의 비위를 맞춰야하는 점도 있지만 자기네가 투잡을 허용해야 투잡을 할 사람이라도 들어오니 우리나라는 구직난이 심해 웬만해서 허용하지 않는다.[14] 한때는 이게 잘못 알려져서 치과의사니 영화감독이니 하는 게 전부 본 직업이고 축구는 아마추어라는 식의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전부 프로 구단에서 엄연히 돈 받고 계약한 선수다. 즉 축구를 하면서 부업을 하는 거지 직장인들이 취미로 축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15] 물론 개신교의 교단 중에도 성공회와 구세군 처럼 가톨릭과 비슷하게 운영될 경우 교단에서 급여가 나오고 은퇴후 소정의 연금 비슷한 것이 지급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경우에도 생계가 많이 곤란할경우엔 부분적으로 부업을 허용하기도 한다[16] 특히나 한국의 경우 목회자의 결혼은 의무 사항으로서 결혼 하지 않으면 목사안수를 주지 않거나 안수를 받은 후 몇년안에 결혼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교단도 있다[17] 직업의 정의 중 하나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마도주가 조선 왕실의 녹봉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직업으로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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