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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20:01:02

군사보호구역


1. 개요2. 목적3. 개발제한4. 제한해제5. 외부인 출입금지6.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곳들7. 군사보호구역이 존재하는 지역들8. 타국의 유사 사례

1. 개요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령에 따라 군사시설 및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지정된 구역의 명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구역, 군지(軍地)라고도 한다.

1973년 국방부장관령 고시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장의 제청하에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급 군부대 부대장령에 따라 외부인 출입 및 활동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군 전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구역 해제는 부대장의 검토하에 해제가 결정되며 이렇게 될 경우 외부인의 출입 및 활동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2. 목적

군사시설은 각급 부대 부대장령에 따라서 소속 부대의 관계인이 아닐 경우에는 출입이 금지된다. 이는 적대세력이나 적 집단으로부터 군사기밀의 보호, 군사 훈련 및 작전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한다.

3. 개발제한

군사시설 및 군지로 지정된 지역은 외부인 거주 및 개발이 불가능하다. 군 장병의 관사 및 생활관 목적으로 된 주택 이외의 외부인 주거지는 개발할 수 없으며 상업, 농사, 휴양, 교육, 체육 등의 활동도 할 수 없다.

또한 군부대 영외 훈련장, 사격장, 전투 실전목적으로 한 훈련시설 등이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지역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외부인의 출입 및 개발이 금지된다.

4. 제한해제

군사보호구역의 제한해제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에 의해서 국방부의 심의와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등을 조사 후 해제된다. 부대 자체에서 지정된 제한은 영관급 장교인 부대장령에 따라 결정되며 부대와 시군청 그리고 민간간의 심의와 조사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여부에 따라서 부대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다만 지뢰가 많이 매설된 지역이나 군지로서 활용이 가능해져서 해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해제가 불가능하다.

제한해제 지역을 외부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제가 되면 부대에서 지역 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지역 관에서 지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토지 사용목적에 대한 조사와 심의가 이뤄지며 그에 따라 민간의 전면적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5. 외부인 출입금지

군사기밀보호법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및 제1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소속부대의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월경한 경우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군부대에 용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부대장의 결정 및 승인에 따라 제한적으로 방문은 할 수 있다. 군대 장병 면회 목적이나 식자재 및 물건 반입목적 또는 시설관리의 민간인 지원목적의 경우가 그렇다.

6.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곳들

7. 군사보호구역이 존재하는 지역들

지리적으로 전방에 속하는 최북단 지역에 많은 편이며 그 이외에도 군사 주둔지나 그 인근 지역 등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8. 타국의 유사 사례



[1]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