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초명 | 권춘희(權春羲) |
자 / 호 | 계상(啓象) / 우암(友巖) |
본관 | 안동 권씨[1] |
출생 | 1849년 9월 14일 |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풍산현 가일리 (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가일마을)[2] | |
사망 | 1936년 11월 2일 (향년 87세) |
경상북도 안동군 | |
상훈 | 대통령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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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1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독립유공자 권오돈은 그의 손자이다. 독립유공자 권혁수는 그의 6촌 재종제 권준하(權準夏, 1855 ~ 1919. 12. 15)[3]의 증손자로, 9촌 지간의 삼종증손이 된다.
2. 생애
1849년 9월 14일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풍산현 가일리(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가일마을)에서 아버지 권찬(權鑽, 1826 ~ 1905. 11. 28)과 어머니 의성 김씨(1822 ~ 1851. 9. 3)[4] 사이의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5촌 당숙인 권익(權𫓢, 1821 ~ 1876. 6. 2)에 입양되었다.그는 1913년 채기중 등이 결성한 풍기광복단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이어 1915년 7월 경상북도 대구부에서 박상진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 대한광복회에 가입하여,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유시만(柳時萬), 족제 권준흥(權準興, 1881 ~ 1939. 4. 6)[5], 족질 권영식(權寧植, 1894 ~ 1930. 3. 6)[6] 등의 단원들과 함께 군자금을 모금하여 박상진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던 1918년 초 대한광복회의 활동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단원들이 대거 검거되자, 그 또한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어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공갈죄 혐의로 기소되어 공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러다가 같은 해 5월 3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공갈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면소 판결을 선고받고 불기소처분, 방면되었다.#
이후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1936년 11월 2일 사망하였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