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5:38:23

글배우

<colbgcolor=#000> 글배우
파일:글배우 작가 프로필.jpg
<colcolor=#fff> 본명 김동혁
출생 1988년 7월 17일 ([age(1988-07-17)]세)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출판사 강한별 (대표)
데뷔 2015년 시집《걱정하지 마라》
(데뷔일로부터 [dday(2015-10-01)]일, [age(2015-10-01)]주년)
링크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특징
2.1. SNS 작가2.2. 업로드 스타일
2.2.1. 전봇대 종잇글
2.3. 강한별 출판사
3. 저서 목록4. 강연 활동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작가이자 출판사 대표.

2. 특징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어떻게 글을 쓸지 몰라 "글을 배웁니다"라고 닉네임을 정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초창기 독자들에게 닉네임이 너무 길다는 말을 듣고 현재의 필명인 "글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1. SNS 작가

자기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위로의 말들과 공감의 말들을 SNS에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슈가 되자 이후 2015년 SNS 글귀를 모은 첫 저서 <걱정하지 마라>를 내면서 작가로 데뷔를 한다. 2015년 작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2016년엔 <신호등 처럼>, 2017년엔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등을 출간했다.

이후로도 줄곧 SNS에 업로드한 글귀를 엮어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신의 힘든 처지를 SNS에 글귀로 적고, 육필 사진을 올리면서 집필 활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인 만큼 비슷한 테마를 추구하고 있다.
파일:20170829140618495.jpg

2.2. 업로드 스타일

파일:20905274_124809701489425_1651023795525255168_n.jpg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업로드 시, 손글씨를 두꺼운 도화지에 써놓은 이미지를 걸어 놓고 글을 시작한다. 편안한 문체로 위로하는 감성을 추구한다. #이후 등장하는 원문 내용 참조

2.2.1. 전봇대 종잇글

파일:19534684_1880851842176832_6158081339720466432_n.jpg파일:19424887_320556141734445_4489973938113216512_n.jpg
전봇대 혹은 그에 준하는 구조물에 짤막한 손글씨 쓴 종이를 붙여 현장감을 주는 스타일도 자주 사용한다. 이런 방식을 활용할 때에는 종이 윗면 가운데만 테이프를 부착해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촬영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하는 것으로 보인다.[주의]

2.3. 강한별 출판사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2019년 9월 6일 '어두운 마음으로 책을 펼쳤을 때, 그 어두운 마음에 강한 마음이 별처럼 뜨길 바란다.'라는 생각으로 직접 설립한 출판사다.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위로를 담은 '모든 류의 문학'을 출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2]

3. 저서 목록

<rowcolor=#fff> 연도 저서
2015년 걱정하지 마라
2016년 신호등처럼
2017년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2018년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2019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2020년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2021년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2022년 고민의 답

4. 강연 활동

자신의 출간작들과 궤를 같이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춘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요 테마로 강연 한다.
파일:20905461_1447257141977761_4503106234412433408_n.jpg
서울 수명중학교 강연 기념사진


[주의] 일정 시간 이상 붙여놓으면 불법 광고물이 된다. 참고로 이 '일정 시간'은 불법 주정차를 판단하는 기준만큼이나 애매하므로 주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 -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2]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이름인 만큼 동명의 작가도 있으나 관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