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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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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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1대 대법원장 김덕주 金德柱 | Kim Deok-ju | |||
<colbgcolor=#005bac><colcolor=#FFF> 출생 | 1933년 9월 29일 | ||
충청남도 부여군 | |||
사망 | 2023년 1월 5일 (향년 89세) | ||
본관 | 연안 김씨[1] | ||
재임기간 | 대법관[2] (유태흥 대법원장 제청 / 전두환 대통령 임명) | ||
1981년 4월 17일 ~ 1986년 4월 16일 | |||
대법관 (이일규 대법원장 제청 / 노태우 대통령 임명) | |||
1988년 7월 11일 ~ 1990년 12월 15일 | |||
제11대 대법원장 (노태우 대통령 임명) | |||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3]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5bac><colcolor=#fff> 부모 | 아버지 김만영, 어머니 송세남 | |
형제자매 | 2남 3녀 중 장남 | ||
학력 | 청주고등학교 (졸업 / 25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경력 |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19대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1981.04. ~ 1986.04.) 대법원 대법관 (1988.07. ~ 1990.12.) 제11대 대법원장 (1990.12. ~ 1993.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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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법조인이자 제11대 대법원장.2. 생애
1933년 9월 29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충청북도경찰국 과장을 지낸 아버지 김만영(金滿泳)과 어머니 은진 송씨 송세남(宋世男)[4] 사이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청주고등학교(25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5]1955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이후 판사로 근무하였다. 1980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년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판사직에 임명되었다. 1986년 대법원 판사 임기만료 후 잠시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하였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었고, 1990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대법원장 재임 중이던 1993년 소장 판사들의 사법 개혁 요구로 제3차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번지자 사퇴하였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있다.
2023년 1월 5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고, 장례는 법원장으로 거행되었으나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의 영결식과 안장식은 거행되지 않았다.#
[1] 내자시윤공파-청양 종중 27세 주(柱) 항렬.[2] 1981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 지칭되었다.[3] 사법 파동 사태로 사임, 임기는 1996년 12월 15일까지였다.[4] 송병귀(宋秉龜)의 딸이다.[5] 남재희 장관과 고교-대학 학과 동기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