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fff 前 대한민국 대법관}}}]] | |||
<colbgcolor=#003265><colcolor=#fff> 출생 | 1957년 3월 30일 ([age(1957-03-30)]세) | ||
경상남도 부산시 (前 부산광역시) | |||
현직 | 법무법인 사이 대표변호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재임기간 | 제15대 울산지방법원장 | ||
2012년 2월 16일 ~ 2012년 8월 1일 | |||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
2012년 8월 2일 ~ 2018년 8월 1일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003265><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신화순[1], 슬하 1남 1녀[2] | |
학력 |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 ||
병역 | 병역면제 (소아마비) | ||
경력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판례연구회 회장 제15대 울산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2.08. ~ 2018.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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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前 대법관2. 생애
1957년 3월 30일, 경상남도 부산시[3]에서 태어났다. 1976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0년 졸업 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3년 사법연수원을 12기[4]로 수료하고,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판례연구회 회장 등 부산,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재직했다.울산지방법원장 재직 중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및 인준절차를 거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여 2012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다. 장애인 출신 대법관으로서 재야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2018년 9월부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2023년 5월부터 법무법인 사이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5].
3. 대법관 재임 전
주요 판결 |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영치품 중 긴 소매 티셔츠에 대한 사용신청을 수용질서유지 등의 사유로 불허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판결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영치품 중 긴 소매 티셔츠에 대한 사용신청을 수용질서유지 등의 사유로 불허한 사안에서, 위 불허처분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한 판결(2007 민변 디딤돌 판결 선정) |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가 다쳤어도 이를 산업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공무원들의 무리한 단속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6] |
국민연금 가입 전에 장애 징후가 있었더라도 질병의 대표적 증세가 연금 가입 이후 나타났다면 이는 '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국민연금의 '장애'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부가 낙동강 4대강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판결 4대강 사업에 관한 12건의 판결 중 위법성을 인정한 유일한 판결이다[7] |
4. 대법관 재임 중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민사 ▽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2013년 1월,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차관계의 이전이 발생하기 전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신청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기초한 실체법상 권리변동에도 불구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처분금지 및 현상보전 효력 때문에 당사자인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의 집행법상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3년 1월, 구분소유권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기 전에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면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과거사 정리법 -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 2013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관들의 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희생자 확인결정, 희생자 추정결정 또는 진실규명 불능결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조사보고서의 판단 근거가 된 원시자료만으로는 희생자로 판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까지 조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그에 기속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담보채권액 2013년 7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2013년 12월,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사안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것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2]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 외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014년 7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해서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 2014년 8월, 카지노사업자 직원들이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 예약실에서 이른바 ‘병정’들을 이용하여 대리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법령에서 정한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거을 묵인하여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카지노사업자 직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요청자가 카지노를 이용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는 출입제한 조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사용자인 카지노사업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국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015년 6월, 국립대학의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당연회원으로 하는 피고 기성회들의 규약과 학생에 대한 기성회비의 강제적인 부과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발레오전장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2016년 2월,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와 조합원관계를 형성하고 해당 지회 등이나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은 조직형태의 변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자기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킨 자의 불법행위책임 2016년 5월,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지를 유통시킨 경우는 물론 타인의 토지에 그러한 행위를 하여 토지가 유통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폐기물을 매립한 자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토지의 전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오염정화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표준임대료와 계약상 임대료 차액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2016년 11월,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방식에 의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월 임대료는 표준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정한 사안에서, 효력규정인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나 임대차계약의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후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된 때의 우선수익권 2017년 6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시행사 및 시공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정 회사가 을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시행사의 조합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우선수익권이 대여금채권의 전부에 수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거나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하여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보충의견을 내었다.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 2017년 1월,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전통적인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변화하여 종래 대법원이 관습법으로 인정해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 또는 사회질서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거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관습법에 대하여 그 법적 효력의 유무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이 일시에 뒤흔들려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 |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의 화재 소실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2017년 5월, 임차인이 임대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하고, 손해발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13] |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의 감액 2018년 5월,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럼에도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구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휴일근로시간도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을 합한 1주간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4] |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2018년 7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이 충분히 명확하지 못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한 법령에 바탕을 둔 세금의 부과·신고·납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과세처분에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써 납세의무 없는 세금이 부과·납부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납득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적용된 과세법리가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결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납부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있는 하자는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영구채권) 2018년 7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시효소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재소)는 확정된 전소와 동일한 소송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형사 ▽ |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 2013년 2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피해자의 소유권 등 본권에 대한 전면적 침해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그러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가 있을 경우 이미 그에 의한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은 그 소유권 등의 객체인 재물의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일단 위와 같은 횡령죄가 성립한 후에는 재물의 보관자에 의한 새로운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여 별도의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할 수 없음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의 일부 재산상 가치를 신임관계에 반하여 유용하는 행위로서, 즉 배임행위로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해당 부동산을 재물로서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로, 즉 횡령행위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횡령행위에 의한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은 그때 이미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체에 미치게 되고, 이 경우 후행 처분행위에 의한 추가적 법익침해의 결과나 위험은 법논리상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 2013년 6월,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 를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자녀를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오로지 그것이 피해자인 자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유아인 자녀를 피고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고, 이로써 자녀를 종전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그의 이익을 해함과 아울러 공동친권자인 남편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88조 제3항(구 형법 제289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한다)의 국외이송약취죄와 피약취자국외이송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조합임원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 2014년 5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의 최종적인 운명에 관계없이 조합설립인가의 시점부터 조합이 공법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시점까지, 또는 목적달성으로 그 지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조합임원에 대한 법적 명령이나 금지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추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됨과는 별개로,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그리고 조합임원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조합임원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대물변제예약 배임죄 2014년 8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보충의견을 내었다. |
내란 음모 사건 2015년 1월, 내란선동 단계에서는 내란 실행행위의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없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다수의견에 따르면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과 변화 필요성을 거칠고 폭력적인 언사로 표현하는 경우 그로 인한 내란 결의의 유발이나 증대라는 내심의 동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행위를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내란선동죄의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서 부당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내란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라도 특정된 선동이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러한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항소심의 양형부당 파기 2015년 7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면 이는 항소이유가 없음에도 항소이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사대상이 되고, 이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파기이유로 설시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령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세월호 사건 2015년 11월,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조난된 선박의 구조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인근 선박 선장 등의 조난된 선박 내외의 조난된 사람에 대한 구조지원 내지 구조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조난된 사람이라는 지위에 차이가 없어 모두 구조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은 조난된 선박 내부 사람들 상호 간의 구조지원 내지 구조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로 인한 재정신청 2016년 6월,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군인·군무원 등 본래의 신분적 요소가 아니라 특정 군사범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행위적 요소 때문에 군사법원의 재판권 행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특정 군사범죄 이외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 헌법 규정이므로, 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정결정을 할 때에도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분리하여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특정 군사범죄까지 일괄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정할 수는 있지만, 일반 범죄까지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2016년 7월,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와 구강에 대한 치과치료가 안면 부위의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시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치과적 치료 목적이라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치과적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시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한 시행령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017년 2월,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으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양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2017년 7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배임죄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의 발생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부담은 그 자체로는 현실적인 손해가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에 불과하므로, 배임죄는 회사가 그 의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조세 ▽ |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2015년 4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 추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 부담 여부 2015년 7월,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포인트로 처리된 대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6년 8월,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고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 거래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 산정에 관한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거래현실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기존의 거래관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타당한 해석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신탁관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 수탁자 2017년 5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하였다. |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등기의 효력과 관계없이 명의수탁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가사 ▽ |
채무초과 부부의 재산분할청구 2013년 6월,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사안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남는 금액이 없더라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 명의로 순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가액을 한도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나 그 이외에는 재산분할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2015년 9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면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정의·공평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6호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혼인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일반행정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 방법 2014년 4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하여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동의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다고 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특허 ▽ |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실제 특정 대학교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해당 대학교의 운영 주체가 그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
주요 사건 (주심) ▽ |
도이치 옵션쇼크 개인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했더라도 금융당국이나 검찰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2015년 11월 26일 피고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을 발표한 2011년 2월23일 또는 검찰이 도이치증권 등을 기소한 2011년 8월19일쯤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적 또는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
한센 강제 단종·낙태 국가배상 사건 피해자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위자료를 삭감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15] |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 경험을 숨기고 한 혼인 취소 사건 피고가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곧바로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8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출산 경력을 단순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16] |
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의 밀봉 방법에 따른 증거능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2심을 파기했다. |
5. 대법관 재임 후
- 2018년 9월 동아대학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 2022년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기독사학의 갱신과 변화의 희망을 찾기 위하여 발족한 기독사학 자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 2022년 말기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스스로 외출할 수 없는 분, 가족을 대신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나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호스피스 운동을 하는 앰뷸런스 소원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17]
6. 경력
1976년 – 부산고등학교 졸업1980년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0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년 -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3년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8년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1990년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년 - 부산고등법원 판사
1996년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8년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06년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년 –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년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2월 – 제15대 울산지방법원장
2012년 8월 – 대한민국 대법관
2018년 9월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7. 저서 및 논문
-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광야)
- 주석 형법 각칙편(I~VI) 제5판(서울사법행정학회, 공동편집)
- 배임죄 판례 백선(법문사)
-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법문사)
-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뿌리와이파리)
- (논문)(2019)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법조, 68(1), 100-123
8. 논란
- 대법관 재임 중 소부[18]에서, 여중생(15세)과 성관계를 한 연예기획사 대표(42세)에게 강간 및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1심 및 2심을 뒤엎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하였다. 당시 김신 대법관은 위 사건의 주심을 맡아, 피의자가 제출한 러브레터, 만삭의 피해 여중생이 썼던 편지가 백 여장이 넘었던 점, 여러 색의 펜을 이용해 편지를 썼던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와 여학생이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를 인정, 재판 내내 결백을 호소 하던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사건번호는 2014도9288.
- 하급법원 사실심에서 이미 연달아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신 대법관에 의해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터지자, 뒤늦게 이 사건을 그루밍 성범죄의 주요 사건으로 공론화하려는 시민단체들은 정작 그런 결론을 내린 김신 대법관이 아니라 애꿎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을 줄창 공격했다. 그러나 사실심에서 이미 가능한 거의 모든 증거가 현출된 상태에서 소부 대법관 4인의 전원일치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났으니,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는 그 기속력으로 인해 유죄취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19] 이 사건의 재상고심 판결문에는 환송판결(김신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위 2014도9288 사건)의 판결번호만이 적혀 있을 뿐, 아예 파기환송심의 판결번호조차 적혀 있지 않은데, 이는 하급법원인 파기환송심이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견해를 뒤집고 새로운 증거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재상고심의 사건번호는 2015도17068으로,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현 대법원장)이었다.
[1] 1963년 ~ ([age(1963-01-01)]세)[2] 장녀 1988년 ~ ([age(1987-01-01)]세), 장남 1990년 ~ ([age(1990-01-01)]세)[3] 현 부산광역시[4]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384166615927936&mediaCodeNo=257[5] http://saailaw.com/[6]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0808132329485[7]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1311[8] https://www.minbyun.or.kr/?cat=2&p=19861&paged=337[9]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2216282?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2342361?sid=102[10]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276774[11] https://www.lawtimes.co.kr/news/121124?serial=121124[12]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결의가 노동조합법상의 조직형태 변경으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마치 법인 아닌 사단이 상법상의 회사와 그 실질이 유사하면 상법상 조직변경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유효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전체의 체계나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해석이다. 결국 다수의견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입법자가 전혀 예정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당사자들을 포함한 그 수범자들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법인 아닌 사단’의 개념을 들고 나온 후, ‘법인 아닌 사단’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조직형태 변경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정작 노동조합법은 간 데 없고, 헌법과 민법의 이론만 난무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강도높은 반대의견을 밝혔다[13] 법경제학적 관점을 정면으로 언급한 논증이 매우 신선하였다고 평가된다(최준규,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 일감부동산법학 제17호 2018. 8. 94쪽 참고)[14] 본인은 이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로 꼽았다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180903.22026015005[15]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358934?sid=102[16]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308565?sid=102[17] http://www.ambulancewish.com/page/about02[18] 당시 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이 속해 있었음[19] 소부에서는 전원일치로만 판결을 할 수 있으니 주심 김신 대법관뿐만 아니라 관여한 대법관 4인이 모두 동의한 것인데, 이 중에는 명망높은 여성 대법관인 박보영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