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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13 10:35:54

니시-로젠 협정

대한제국 국권 피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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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9월 20일 운요호 사건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1882년 8월 30일 제물포 조약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1885년 1월 9일 한성조약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1885년 4월 18일 톈진 조약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1894년 7월 23일 갑오사변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1895년 4월 23일 삼국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1896년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 협정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1902년 1월 30일 1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중립선언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경운궁 점령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1904년 5월 31일 대한시설강령 발표 일본의 대한제국 이권 강화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기관협정서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군 감축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진위대 감축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1905년 8월 12일 2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5년 8월 13일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
을사의병 발발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 퇴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
1909년 9월 1일 남한대토벌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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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colbgcolor=#F6F6F6,#2D2F34> 한국어 니시-로젠 협정
러시아어 Протокол Ниси — Розена, Токийский протокол
일본어 西・ローゼン協定 (にし・ローゼン
きょうてい)

1. 개요2. 배경 및 주요 부분

1. 개요

일본 제국러시아 제국한반도만주지역 내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898년 4월 25일에 체결한 협정. 이후 러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서 본 협정은 전면 무효화 되었다.

2. 배경 및 주요 부분

조선이 위치한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은 이후 청나라를 꺾으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떠오르게 된다. 이후 청나라의 영향력이 사라진 조선에서 왕실과 내정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반강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여 나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 제국의 행보는 극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러시아 제국과의 마찰을 빚게 되는 사태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이는 당시 러시아 제국의 행보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조선 내의 모든 타국과 외국인들의 간섭을 줄이고 없애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조선에 파견된 러시아 공사였던 카를 베베르가 갑작스레 본국으로 송환되고서는 러시아 제국이 새 공사로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쉬페이예르(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Шпейер; 1854–1916)를 보내어 조선 조정을 압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이들은 조선의 영국인 고문 백탄안(영국식 이름은 존 맥리비 브라운 (John McLeavy Brown, 1835 ~ 1926)을 해임시키고서는 당시 러시아인이었던 키릴 알렉세예브(Kirill A. Alexeev,? ~ ?)을 임명할 것을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일을 벌인다. 이에 반발한 대영제국대영제국 동양 함대를 조선의 인천제물포에 긴급하게 파견하여, 공식적으로 러시아 제국조선에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국과 러시아 제국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한번 더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자, 조선 조정은 백탄안을 그대로 고문으로 유지하고 러시아 제국의 요청을 암묵적으로 거부하였다.

이 상황에서 니시 도쿠지로(西 德二郞, 1847~1912)[1] 일본 외무대신과 로만 로마노비치 로젠(Барон Рома́н Рома́нович Ро́зен, 1847~1921)[2] 주일 러시아 공사 사이에서 비밀리에 맺어진 협정이 바로 니시-로젠 협정이다. 본 협정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은 조선과 한반도에 간섭을 가능한 한으로 줄이고서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인하여 군사나 재정 고문을 파견하는 모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국의 승인을 무조건으로(무조건 하에) 구해야 할 것" 과 "러시아 제국은 본 협정에 의하여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대가로 만주지역의 세력권과 통치권을 인정받는다" 등이 있다. 특히 러시아 제국의 이러한 협정 체결은 조선과 한반도 내의 경제, 외교적 발전을 위해 다른 제 3국(대영제국,미국,독일,청나라 등)이 지원과 투자를 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를 암묵하고 간접적으로 방해하고서, 이를 통하여 일본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영향력이 충돌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하여 조선과 한반도가 일본의 세력권에 속함을 인정했고, 반대로 일본은 만주가 러시아의 세력권에 포함됨을 인정하였다.

당시 당사국이었던 대한제국은 본 협정이 맺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이 협정이 맺어지자 대영제국은 한반도에 관심을 떼고 만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는 훗날 일본 제국과 미국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대한제국과의 합의 없이 비밀리에 맺어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유사하다.


[1] 에도시대에는 사츠마번 번사이자 정치인, 외교관으로 메이지 시대에는 남작으로 취임[2] 정치인이자 외교관으로 당시 남작 작위를 지녔지만 볼셰비키 혁명을 피하여 미국으로 망명하여 거주하였다. 이후 1921년 택시 사고를 당하여 치료 도중에 엽성 폐렴으로 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