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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9:26:01

한일의정서

대한제국 국권 피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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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9월 20일 운요호 사건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1882년 8월 30일 제물포 조약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1885년 1월 9일 한성조약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1885년 4월 18일 톈진 조약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1894년 7월 23일 갑오사변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1895년 4월 23일 삼국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1896년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 협정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1902년 1월 30일 1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중립선언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경운궁 점령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1904년 5월 31일 대한시설강령 발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기관협정서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군 감축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진위대 감축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1905년 8월 12일 2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5년 8월 13일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
을사의병 발발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 퇴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해산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
1909년 9월 1일 남한대토벌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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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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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배경 대한제국의 국권피탈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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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colbgcolor=#000><colcolor=#FFF>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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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 박제순 · 이근택 · 이완용 · 권중현 · 민영기 · 이하영 · 이재극 · 이토 히로부미 · 하야시 곤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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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 박제순 · 고영희 · 조중응 · 민병석 · 이병무 · 윤덕영 · 조민희 · 데라우치 마사타케
기타 인물 조선 총독 · 왕공족 · 이왕 · 조선귀족
영​향
순국 지사 민영환 · 박승환 · 이범진 · 조병세 · 황현 · 홍범식
저항 을미의병 · 을사의병 · 정미의병 (최익현 · 신돌석 · 임병찬 · 이인영 · 허위 · 이강년 · 홍범도) · 13도 창의군 · 헤이그 특사 (이상설 · 이준· 이위종) ·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안중근) · 오적 암살단 (나철) · 황제 대리 의식 집행 거부 & 관료 암살 시도 (남정철 · 박영효 · 이도재)* · 시일야방성대곡 (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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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식민지 · 강점기 · 병합
* 박영효 등이 고종의 퇴위에 협조한 대신들을 암살하려다 처벌된 사건은 이완용이 고종 퇴위를 반대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언어별 공식 명칭
<colbgcolor=#F6F6F6,#2D2F34> 한국어 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
일본어 [ruby(日韓議定書, ruby=にっかんぎていしょ)]



1. 개요2. 배경3. 내용4. 영향5.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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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일의정서는 1904년[1] 2월 23일 일본 제국대한제국과 공수동맹(攻守同盟)[2]을 전제로 하여 체결한 외교 문서이다.

사실상 일본 제국대한제국세력권에 넣었음을 확인하는 조약이자 본격적인 일본 제국의 한반도 식민지화 작업이 시작된 조약이다.

2. 배경

1904년 초 대한제국을 병합하려는 일본여순 대련항을 조차받고 만주에 주둔하던 러시아만주대한제국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대한제국은 양국의 전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10년 전 청나라과 일본 간의 전쟁에서 양국의 전쟁터가 되어 피해를 입었던(청일전쟁) 대한제국의 조치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원산과 거제에 해군을 주둔시켰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국교를 단절하고(1904년 2월 6일), 1904년 2월 8일 인천 제물포항을 공격해 러시아 함선 2척을 침몰시키고 인천과 서울에 주둔하였다. 또한 여순항의 러시아 극동함대를 기습공격하여 전함 2척을 대파하였다. 그리곤 2월 10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러일전쟁 발발. 1904년 2월 8일). 그러자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브는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을 빠져나갔다(2월 12일).

사실상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와 함께 공수·조일을 앞세운 한일 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하여 왔다. 그러는 한편, 반일·친러파였던 탁지부 대신 겸 내장원경 이용익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압송하고, 그 밖에 일본에 반대하던 보부상의 중심 인물 길영수, 육군 참장 이학균, 육군 참령 현상건 등을 감시 조처하였다. 하야시 공사는 1만엔[3]의 뇌물을 주고 매수한 외부 대신 이지용[4] 더불어 양국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1904년 2월 23일). 이 협약은 '한일의정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3. 내용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 폐하(皇帝陛下)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의 조목을 협정한다.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東洋)의 평화를 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선과 우의로 안전하고 편하게 한다.

제3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 제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본 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조항은 대일본 제국 대표자와 대한 제국 외부 대신 간에 정황에 따라 협정한다.

광무(光武) 8년 2월 23일
외부대신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李址鎔)

메이지(明治)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전체적으로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 전제를 내세우고, 이를 빙자하여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러일전쟁에 대비하였고, 국가 통치(시정)에 있어서 일본의 충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 시에 한국을 중립이 아닌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여 전승 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4. 영향

이 의정서가 같은 해 3월 8일자 관보에 실리자 국민의 비난과 반대가 심했다. 이는 언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정부의 처사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드디어는 의정서 체결 당사자인 외부 대신 서리 이지용과 동 참사관인 통역 구완희를 매국노로 규탄, 그들의 집에 폭탄이 던져지는 등의 애국 행동으로까지 전개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한·일 친선 대사로 파견하여 한·일 친선을 강조하고 무력 시위로 민중 저항을 진정시켰다. 거기에 한국 정부는 이지용을 보빙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한·일 친선의 분위기 조성에 보조를 맞추었다. 이후 대한제국은 5월 18일자 조칙으로 한 - 러 간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 양도하였던 이권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사실상 러시아 세력이 한국에서 축출되는 순간인 동시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종속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러일전쟁은 한반도 북쪽 만주에서 계속 진행된다.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체결을 요구했고 일본에게 붙은 외부대신 이지용 간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고종[5]은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데 당시 한일의정서는 러일 전쟁 극초기에 맺어졌기 때문에, 상황은 러일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었다. 만일 당시 대부분의 예상대로 러일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 혹은 러시아 우세로라도 끝났으면 한일의정서고 고문이고 뭐고 한방에 다 날아간다.[6] 물론 실제로 조약을 체결했던 이지용처럼 한참 전에 친일로 넘어간 사람도 있다.

일본은 이 의정서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군사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됐고 여러 이권을 점유하였다. 또한 한국의 통신 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하고, 경부·경의선 철도 부설권도 일본 군용으로 넘겨 받았다. 6월 4일에는 <한-일 양국인민 어로 구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평안도, 황해도, 충청도서해안 어업권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의정서 1조에 근거하여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고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선포하고 독도를 강제 편입한다.

5. 창작물



[1] 광무 8년, 갑진(甲辰)년[2] 두 나라 이상이 공동의 병력으로 제삼국을 공격하거나 상대편의 공격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맺은 동맹 조약. -표준국어대사전[3] 1900년대 당시 일본 국민의 평균 연봉은 100엔 수준으로 일반 일본 국민의 100년치 연봉에 해당한다.[4] 이후 을사늑약에서도 찬성하여 을사오적이 된다[5] 고종은 해당 의정서의 내용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에서 보면, 고종은 한일의정서로 인하여 군비가 줄어드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6] 역사상 비슷한 사례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체결 당시 블라디미르 레닌 등 볼셰비키 수뇌부, 부쿠레슈티 조약이 체결은 됐지만 승인을 거부한 페르디난드 1세가 있다. 두 조약 모두 동맹국이 붕괴하면서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