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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14:57:40

당좌예금

1. 개요2. 특징3. 주의사항 및 문제점

1. 개요

당좌예금()은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1] 가운데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대금 거래에 필요한 수표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미국 영어로는 'checking account'라고 하며, 캐나다에서는 'chequing account', 영국에서는 'current account'라 칭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간의 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며, 예금 이자는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입출금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은행에 따라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당좌예금도 존재하지만, 사실상 가계당좌예금 말고는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드물다.

2. 특징

당좌예금은 입출금이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사실상 화폐와 동등하게 취급받는다.[2]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한다거나, 기업을 창업할 때 주거래 은행을 설정하는데, 수표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금계정이기 때문에 당좌예금은 필수가 된다.[3] 그리고, 당좌예금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에서만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에 속하는 상호금융기관이나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는 취급을 할 수 없다. 예외로 우체국예금에선 우편대체법에 따라 개인의 경우 가계수표, 기업의 경우 당좌수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우편대체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4]

국내에서는 개인은 당좌예금을 하나만 만들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5]

3. 주의사항 및 문제점

당좌예금에 있는 액수보다 수표어음을 많이 발행하여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당좌거래정지가 되고 수표, 어음은 부도처리된다. 일부 대기업들은 자신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당좌차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여 일시적인 당좌예금 부족사태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6]

당좌거래정지가 되면 거래정지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은 경제신문에 매일 당좌거래 정지 명단으로 공시된다.[7] 이 명단에 공시되는 순간, 금융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때 금융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할까 했으나, 현재도 매일매일 경제신문에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 명단에 올라오게 되면 명단에 올라온 날로부터 만 2년까지나 유효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거래정지처분이 취소 되는 데 거래정지취소 처분은 발행인의 신용과는 관계없이 부당하게 거래정지처분이 이뤄 진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거래정지처분 해제는 발행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동처분 이후에 상당한 신용을 회복하였음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당좌거래를 재개 할 수가 있게 되므로 이 예금계좌를 보유중인 개인이나 사업자들이라면 평소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도내는 일을 없도록 신경써야만 한다.

참고로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금융부문 등으로 취직하게 되면 출근 시에 매일 아침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두 신문의 당좌거래정지 란을 보고 전산에 당좌거래정지 명단이 자기네 점포 근처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산에 빠져 있으면 등록하고 만약 자기 점포 담당 지역에 당좌거래정지 당첨된 인물이 있으면 소송 및 보험사고 접수 등을 위해 내용증명이나 통지서 작성 등의 절차를 시작한다. 이게 은행이 오전 7시에 출근해서 9시 개점 전까지 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개인 거래에 당좌예금과 수표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개인간 거래에서의 수표는 거의 대부분 은행과 우체국이 발행하고 지급하는 자기앞수표이고, 원래 당좌수표 거래를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체크카드도 한국에서는 사실상 직불카드 취급을 받는다.


[1] 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는 예금.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이에 속한다.[2] 미국에서는 이 계좌를 통해 공과금 지불{bill payments}, 임금및 연금 자동입금{direct deposits}, 온라인 직구매{online purchases}, 수금및 송금{wire or transfers}등의 경제활동 목적으로 사용한다.[3] 개인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도 은행이 신용심사를 해보고 믿을만한 고객이다 싶으면 계좌개설을 완료하는 대로 통장이 아닌 수표책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교부 해 줄 것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과는 달리 오직 가계수표만 발행가능한 가계당좌예금(舊.가계종합예금)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할 것. 2020년대에 들어선 현재에도 여전히 고객이 원하면 신용심사를 해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개설해주기는 할 테지만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와는 달리 현재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 이외의 간편결제 수단들이 늘어나있는 상황이라 개인 고객이 굳이 개설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사라진지가 오래되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한국 국내로 한정했을때의 이야기이긴 하다. 무엇보다도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가계당좌예금도 마찬가지.[4] 우체국에서 대출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편대체계좌의 경우 우편대체법에 무담보로 대월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대월 약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무담도 대월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다. 사실 우체국의 자기앞수표도 우편대체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것이다.[5]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 여러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6] 마이너스통장의 특징과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마이너스통장은 만기에 단 한푼이 모자라서 상환에 실패하면 연체처리되어 연체이자+신용평가상 부정적인 요소가 남는 선에서 끝나지만(더 나아가봐야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당좌차월 계약을 체결하고 융통한 자금은 만기에 단 한푼이 모자라서 상환에 실패하면 후술 할 부도처리를 당함과 동시에 여러모로 골치아파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다.[7] 가계당좌예금 계좌만 개설 가능한 개인도 마찬가지로 명단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