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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3:43:29

대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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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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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소리

[A] 2024년 폐국[A] [A]

1. 개요2.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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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對南放送

대북방송의 반대 개념, 즉 북한의 대남한 목적의 종교선전방송. 내용은 주로 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찬양.

2. 설명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도 대형 스피커로 뉴스와 음악을 틀었지만 소모성이 큰지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이후 서로 관두기로 했으나 2007년 이후 라디오를 통해 재방송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방해전파를 송신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 AM라디오나 단파라디오를 이리저리 맞춰보자. 운이 좋으면 그네들의 선전방송(이나 그들의 국내방송)을 들을 수 있다.[1] 이런 이유로 80년대까지만 해도 간첩 식별요령에 이불쓰고 라디오 듣는 사람도 있었고[2], 해외에서 들어온 단파라디오는 국가안전기획부 감시품목이었다.[3] 2000년대 이후로는 단순 청취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자신이 대남방송을 들었다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스피커로 듣거나, FM 트랜스미터로 송출한다면 국보법 위반으로 코렁탕을 먹게 될 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이야 찬양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 인터넷에 올리는 정도는 잡아가지 않는다. 사실 북한이 가난한 나라라는 것은 이미 고난의 행군 때부터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기도 하고, 대남방송의 내용도 뻔하고 재미없는데다 노래도 체제선전 가요로 대부분 채워놓기 때문에 선전효과가 떨어진다.

남북통일/인프라 문제의 방송 문단에 나와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송출시설 수준은 의외로 상당하다. 그만큼 대남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남방송에 혹해 월북했던 사람은 소위 '인민영웅'이라 칭해지며 방송에 출연하는 등 꽤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어 남한과 경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호사였고[4] 1990년대에 북한의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며 자국민들조차 먹여살리기 빠득해져서 일반 월북자에 대한 대접을 해줄 형편이 더 이상되지 않아 고위급 인사나 어느 정도 재산을 싸들고 온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나 범죄자는 중국을 통해 송환조치하고 있다. 단지 고위급 인사나 유명인, 혹은 탈북자가 재입북하는 경우에 한해서 홍보용으로 써먹는 수준.

대한민국 육군에서 병사 개인의 라디오 휴대를 금하는 이유가 병의 대남방송 청취를 염려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는 한국 육군이 병사들의 전자제품 소지에 보수적인 성향인 것과 야간경계근무 중에 농땡이 부리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더 크다. 다만 휴대폰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부터는 전군 장병들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육군규정 중 병영생활규정에 나온 관물대 비치 금지품목 중에 라디오가 포함되어 있다. 육군 병 신분의 군인이 인가없이 라디오를 갖고 있다가 걸리면 전자기기 무허가 반입으로 군기교육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반면 전자제품에서 덜 보수적인 대한민국 해군 및 산하 대한민국 해병대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은 별 다른 제한이 없다.[5]

최인훈의 회색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라디오 틀면 난수표 코드 불러주는 방송도 있는데 이것은 대남방송은 아니고 공작원들에게 하는 방송이다. 주로 '80페이지 5번, 27페이지 10번' 이런 식으로 난수를 불러준다. 이런 방송은 코드북이 없으면 풀 수도 없기 때문에 듣거나 배포하여도 상관은 없다. 이미 유튜브 등지에는 북한의 난수방송 자료가 널려있다. 다만 듣더라도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듣는 게 좋다. 불법은 아니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간첩으로 오해하기 딱 좋고, 자칫 이 때문에 조사받으러 불려다니거나 하면 굉장히 골치아파질 것이다. 최근까지도 방송되고 있다. 우리 측에선 아직 이 방송에서 사용되는 난수표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혹은 공개되지 않았거나) 이 내용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진 없다.

반대로 대북방송이라는 것도 있다. 북한에서 남한에 한국 민족 민주주의 전선(구 통일혁명당, 반제전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뻥을 쳐가며 대남방송을 할때, 남한에서는 조선 노동농민 총동맹이라는 지하단체가 있으니 가담하여 김정은 민족반역 패당의 야욕을 분쇄하자고 한다.

2012년 12월 1일, 통일의 메아리 방송이라는 이름의 방송이 시작되었다. 이미 11월에 우리민족끼리가 하겠다고 했었다. 중파와 단파 대역 사용은 놀랍지 않지만 기존 평양FM방송 주파수 한 개를 이 방송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아마 남쪽의 청소년을 노린 듯 한데, 남한 청소년들은 라디오 잘 듣지도 않지만 굳이 들어도 스마트폰의 앱이나 DMB로 듣는 경우가 많아 전파 낭비라는 조롱이 나왔다. 더구나 남한 정부도 못 듣게 방해전파를 쏘고 있어 하나도 들을 수 없다 카더라.[6] 게다가, 단파방송에 남한이 매우 심각한 방해전파와, 희망의 메아리 방송과 중첩돼서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 북한이 자살 방해전파 보내는건 비밀 일본도 이 주파수에 XSL을 계속 운용중이라 알아들을 수 없다.방송시간은 매일 오전 7시~9시, 오후 1~3시, 오후 9~11시 이렇게 하루 세 차례 두 시간씩 방송한다. 전혀 의미가 없다

북한과 접경지역에서는 아직도 씨알도 안먹힐 대남방송이 종종 들려서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 대북방송을 듣고 탈북한 이들이 있어서 그런건지 뭔지. 파주시 성동리(헤이리) 근처 등.(북한과의 거리가 10km도 안된다)

2018년 4월에 들어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우리측이 먼저 대북확성기를 중단하였다. 이에 북한도 대남확성기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통선 부근은 매우 조용하다고 한다.

2020년 6월 경 남북관계가 다시 험악해지면서 대남확성기가 재설치 및 재가동되는... 듯 했지만 김정은의 지시로 다시 철거되었다.

전력난으로 인해 송신소를 축소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다. 일부 대역의 방해전파도 수신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다가, 2024년 1월 12일 저녁에 대남방송의 송출이 중단되었다.


[1] 사실은 방해전파의 영향은 수도권과 멀어질수록 작아지므로 오히려 수도권 밖이 더 잘 들릴 수도 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방송국이나 AM은 그럭저럭 나오는 FM난청지역이 있다.[2] 지금이야 몰래 라디오 듣겠다고 이불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당시에는 이어폰, 헤드폰이 일반적이지 않았다.[3] 문민정부 초기부터 소지와 구입이 자유로워졌다.[4] 80년대 말에 불륜으로 월북한 어떤 부부의 경우에는 밥하는 실력이 서툴렀는데 당시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나 재일동포 출신자들이나 가졌던 전기밥솥을 내주었다는 일화를 보면 최소한 이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는 대접해주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5] 혹시나 싶어서 보안성검토를 받으러 들고 간다면 아무 말 없이 돌려준다.[6] 이 주파수를 들으면 묵음방해전파에 묻혀서 뭔 소린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다. 중첩 신호에 대단히 취약한 FM신호의 특성상 중파, 단파방송과 다르게 FM방송에서의 재밍은 타겟 방송의 정상적인 청취에 상당히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