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 |
발생일 | 2008년 2월 7일 |
유형 | 교신 두절, 조종사 과실 |
발생 위치 | 유럽 상공 |
탑승인원 | 승무원: 4명 |
생존자 | 탑승객 4명 전원 생존 |
기종 | Boeing 747-4B5ERF |
항공사 | 대한항공 |
기체 등록번호 | HL7602 |
출발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인천국제공항 |
경유지 |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 텔아비브 벤 구리온 국제공항 |
도착지 | [[벨기에| ]][[틀:국기| ]][[틀:국기| ]] 브뤼셀 국제공항 |
사건 하루 뒤,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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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항공 577편 B747-4B5ERF 화물기가 유럽 상공에서 1시간여 동안 교신이 두절되었던 사건이다.2. 사고기/사고기편
사고기 HL7602(c/n 34301/1365)는 B747-4B5ERF 기종이었고 2005년 10월 31일에 인도된 비행기였다. 당시 비행기에는 기장, 부기장 외에 발령인력 2명이 더 타고 있었다.사고기편인 KE577편은 인천-텔아비브-브뤼셀 간 화물기편이다.
3. 사건일지
3.1. 발생
일단 KE577편은 2008년 2월 6일 오전 6시 49분경 인천에서 출발, 12시간의 비행 끝에 현지시각 오전 11시 47분(한국시각 18시 47분) 이스라엘 벤 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 현지시각 14시경 브뤼셀로 출발한다.텔아비브를 출발한 KE577편은 유럽 상공에 진입한 후 세르비아 등지를 통과하던 중 주파수를 맞추지 않아 1시간 40분여 교신이 두절되었다.
이 상태로 크로아티아-오스트리아를 거쳐 독일로 KE577편이 들어갈 때까지 교신이 되지 않자 유럽 연합 관제당국은 교신을 시도했지만 KE577편과의 교신이 안 되자 독일 공군에 통보, 유사시 격추를 허가받은 유로파이터가 발진한다.
발진한 독일 공군 전투기가 윙 락킹[1]을 시도, 교신에 성공한다.
다행히 사고 없이 KE577편은 벨기에에 착륙했다.
3.2. 원인
조종사들이 교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파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유럽의 지리적 특성상 항공관제센터가 빽빽한 밀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유럽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은 약 10분마다 관제 공역이 바뀐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항상 관제를 집중하면서 들어야 하지만, 조종사들은 관제센터에서 주파수를 바꾸라고 할 당시 헤드셋을 벗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바뀐 주파수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장과 부기장의 식사는 교대로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조종사들은 서로가 무선을 듣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결국 이 상태로 100분을 비행하면서 계속 교신을 못한 관제센터는 비상사태가 걸리게 되고, 독일 공군 요격기까지 발진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확인해서 망정이지, 확인도 못 했으면 그 상태로 격추될 뻔했다.
3.3. 사건 이후
2월 22일 YTN이 단독보도하면서 알려졌다.대한항공은 3월 5일 자사 조종사들에게 전격적으로 운항능력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사건 당시 사건기를 몰았던 조종사들은 해고되었다.사고기는 사고 당시에도 기령이 얼마 되지 않은 비행기라 사고이후 2024년 현재까지 대한항공 소속으로 비행하고 있다
이후 기장은 에어부산, 제주항공을 거쳐 정년퇴임하였다.
4. 여담
- 위에 있다시피 이 사건은 대한항공 085편 납치 오인 사건, 대한항공 376편 동체착륙 사고와 유사점이 있다.
KE085편과는 격추를 당할 뻔했다는 유사점이 있고, KE376편과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항공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유사점이 있다.[2] 만약 격추되었다면,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의 데자뷰가 되었을지도.[3]
이게 심각한 점은 KE376편 사고 당시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과, 조종사들이 교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시간 40분 동안 교신이 없었다면 조종사들이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장은 부기장이, 부기장은 기장이 교신을 하는 줄 알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기장과 부기장이 식사를 같이 했다는 사실은 규정 위반이다.
규정상 기장과 부기장은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 이 규정은 둘의 식단을 다르게 해 조종사가 전부 동시에 식중독에 걸리는 걸 예방함과 동시에 운항중 이 사고처럼 긴급상황 발생시 최소 한 명은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