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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5 23:56:40

마약수사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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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장점3. 단점4. 전망
4.1. 검경 수사권 조정 확정 이후4.2.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5. 기타6. 해외의 마약담당 기관7. 관련 문서

1. 개요

검찰수사관 중에서도 마약범죄 수사에 특화된 공안직군 검찰공무원(마약수사관)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임하고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의 마약과가 총괄한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국내 마약수사범죄는 대부분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검찰 마약수사관들은 국제범죄에 집중한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으로 선발(필기시험의 문제와 과목은 검찰직과 동일)하다. 4주간 법무연수원 신입연수를 마치고 발령식을 한다. 직급은 마약수사서기보(9급)로 시작하여 마약수사서기(8급), 마약수사주사보(7급), 마약수사주사(6급), 마약수사사무관(5급), 검찰서기관(4급)[1], 검찰부이사관(3급), 고위공무원단(1급 ~ 3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마약수사직은 5급과 7급 공채를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9급 마약수사 국가직 공채만이 유일한 입직 경로이다.

일반 검찰직으로 입직하면 보통 7~8년 경력을 쌓은 후 수사를 시작하는데, 마약수사직은 바로 수사업무를 시작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현장업무(잠복, 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으나, 현장업무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 형사범죄 등등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 영장 청구서 작성, 조사 등의 행정업무 또한 많다. 수사업무만 중점적으로 하다보니 다른 부서가 압수수색을 나갈 시 마약수사관에게 지원 요청하기도 하고, 마약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에 여기저기 파견근무를 가는 수사관들도 있다.

오로지 마약사건만 맡는다는 오해가 있으나, 마약사건뿐만 아니라 각 지검과 지청에 따라서는 마약수사관이 강력범죄, 일반 형사범죄, 종종 경제범죄까지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넓고 반부패수사부(구 특수부),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등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

2. 장점

3. 단점

4. 전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수사 축소를 추진했는데 그 유탄에 제대로 맞은 것이 검찰의 마약수사 부서이다.

18년 1월부로 지검장의 허가 없이는 지청에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예규가 신설되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인지수사 축소를 시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 대검찰청은 수사의 효율화를 위해서라고 해명하지만 일선 마약수사관들과 강력부 검사검찰수사관들은 효율을 추구하면서 수사 절차를 경직시키냐고 반발하였다.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으로 검찰 인지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강력 및 마약수사는 인지수사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측에서는 검찰청법 4조와 관련하여 마약수사조직을 경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조직의 승진자리 확대와 경찰보다 큰 규모의 검찰 마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후, 경찰권 비대화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나오는 현실에서 이러한 경찰 측의 주장은 경찰 권력 또한 분산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도와 경찰개혁 입법취지에서 크게 역행한다.

검찰에서는 해당 업무를 DEA처럼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외청을 신설하여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법무부와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마약수사청의 신설에 기재부와 경찰청 등 다른 정부부처들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과 논의한 내용을 추진하긴커녕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들 역시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손을 놓아 마약수사청 신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수사 공백에 대처할 후속조치 없이 개혁을 명분으로 멀쩡한 마약수사기관만 하나 없어지는 형국이다. 경찰이 여전히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애초에 만으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에 충분했다면 보사부나 검찰이 마약수사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장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의 규모부터 검찰은 대검찰청 강력부의 1개 과가 통째로 마약에 올인하는 반면, 경찰은 본청 수사국 형사과 내부의 조직범죄수사계가 마약 업무도 함께 보는 식으로 차이가 난다. 직급으로 비교해봐도 경찰의 마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범죄계장이 5급 경정인데 검찰 마약과에서 5급은 부장검사인 과장과 서기관들에게 지시받는 현업 근무자일 뿐이다.

마약범죄는 다양한 영역에서 극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 관여하며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공조 수사해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검찰이 마약수사에서 손 뗀다고 검찰의 노하우나 정보망이 한날한시에 경찰로 완벽히 옮겨갈 리가 없다. 검찰도 그걸 알고 있어서 정 마약수사를 그만해야 한다면 수사공백을 최소화라도 할 수 있게 마약 한 우물만 파는 수사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으나 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마약범죄는 높은 확률로 국제범죄로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마약 국제공조를 관리해온 기관이 바로 검찰이다. 이 역할 역시 검찰이 수십 년간 해온 것을 당장 경찰이 대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윗선과 새로운 방식을 들이대면 타국 수사기관들은 상당한 시간을 새 파트너에 적응하는데 의미없는 시간과 자원을 소모해야만 한다.

4.1. 검경 수사권 조정 확정 이후

검찰 수사범위, 마약범죄 남고 사이버테러 빠졌다

이후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마약 수사는 기존 그대로 검찰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여당(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청에 기소권만 남기고 검찰이 담당하던 모든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 그곳으로 이관하자는 논의도 나오기에 현재의 형태가 정착될지 아니면 바뀔지는 모른다.

4.2.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2022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경제 및 부패 범죄와 경찰공무원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검찰의 마약수사분야는 경제분야에 속하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계속 직접수사가 가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위 2종류의 범죄 수사권 또한 2024년까지 폐지하고, 해당 분야에 수사가 필요하게 되면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라, 마약수사직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가거나 경찰 강력계로 전직, 혹은 일반 검찰직과 통합 등 검찰의 수사권 보존 여부에 따라 마약수사직에 대한 다양한 미래가 예측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5. 기타

6. 해외의 마약담당 기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 수사는 경찰의 소관이며, 마약 문제가 심각하거나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 경찰 외에 추가적인 전담 수사기관이 설치되기도 한다.

7. 관련 문서


[1] 마약수사사무관까지는 마약수사직 자체 직렬 승진이나, 4급 서기관부터는 검찰직과 합쳐지게 된다.[2] 대개의 영어권 국비유학은 5~7급 출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3] 전국에 있는 마약수사관 중 많은 사람을 인천지검으로 차출한 적도 있음.[4] FBI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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