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免脫[1]죄나 책임을 지거나 받지 않게 됨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2. 의미와 용법
국어사전에서는 죄를 벗다는 의미로 되어있지만 실제 용례로는 적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감면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중에서는 우리말샘에서도 나와있다.- 강제집행면탈(強制執行免脫):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체납자가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국세청, 서울시의 38기동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기동 부서)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벌이는 일이다.
- 병역면탈(兵役免脫): 우리말샘에서는 신체적 조건, 질병 따위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부정한 방법으로 징집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감면받는 것을 병역면탈로 부른다. 병역면탈 행위를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 되어 있으나, 징병을 피하기 위한 합법적 또는 불법적 국적포기, 해외체류도 병역면탈로 보기도 한다. 또 합법적 또는 불법적 국적포기, 해외체류를 징병제를 반대하기 위한 행동 중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다.
3. 기타
면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표현은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감면했다고 표현한다. 일본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감면했다는 표현으로 면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1] 면할 면, 벗을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