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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15:30:28

무기수출 3원칙

1. 개요2. 역사3.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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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出三.

일본 정부의 무기 수출에 관한 원칙으로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지않다. 무기에 대한 정의를 두고도 말이 많다.

일본은 과거 일본군이 세계대전과 전쟁범죄을 일으킨 문제로 자위대의 무장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자위대는 운용하는 무기 중 상당수를 자국산을 사용하는 방침을 세웠고, 이 무기들의 해외 수출을 제한했다.

2. 역사

사토 에이사쿠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1967년에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공산권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UN 결의에 의하여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의 당사국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자위대의 축소와 더 확고한 문민통제를 시도했던 미키 다케오 총리는 사토 총리의 항목에 몇 가지 원칙을 더 추가했다.

*3원칙 대상 지역에 무기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3원칙 대상 이외의 지역에는 헌법과 외환및외국무역관리법에 의거하여 무기의 수출을 자제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는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미키 총리는 무기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981년 1월에 통상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제품의 포신을 그대로 한국에 수출한 사건인 홋타 하가네 사건(堀田ハガネ事件, 굴전강사건)[1]이 일어났다. 1981년 3월에 일본 국회에서 무기 수출 문제 등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당시에 주일미군 등 일본과 협조하는 미군에게 무기를 공여하는 문제는 3원칙의 예외로 보기로 정리했다.

2005년에 이르면 MD 문제가 떠오르는데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탄도 미사일의 경우 3원칙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일본판 전국경제인연합회 격의 단체인 케이단렌 [경제단체연합회. 경단련]도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 내각도 이 3원칙을 재검토했다. 일본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은 개발도상국 등을 위한 무기 판매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간 나오토 내각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신방위대강에 반영하려고 하였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협력하려고 했던 사민당이 반발하면서 미뤄졌고 노다 요시히코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2011년 12월 27일에 노다 내각은 내각관방장관의 명의로 3원칙에 변화를 줬다.

*평화 공헌/국제 협력에 따른 사안은 방어 장비의 해외 이전을 가능케 한다.
*목적 외에 쓰이는 일이 없고 제3국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일본과 안보협력관계에 있고 그 국가와의 공동개발/생산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로울 경우 실시한다.

결국 2014년 4월 1일에 기존의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제정되었다.

새 3원칙에는 기존의 '공산권'과 '분쟁이 우려되는 국가'라는 표현이 제거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출제한을 폐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방위장비 3원칙으로 새롭게 재정되어도 일본이 수출 가능한 방산 물자는 재난구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관련 품목으로만 제한되어있는 상황이라 2023년 말, 수출 허가 품목을 늘리는 등의 추가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현황

문제는 현대의 방위기술력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무기개발에 있어 국제공동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3년 9월 28일에 방위대신인 오노데라는 3원칙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용품과 비군용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도요타 전쟁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일본은 군용이 아닌 엽총이나 탄약미국, 벨기에, 프랑스에 수출하고 있으며, 규모로는 세계 9위 수준이다.

2013년 12월 23일에는 남수단에 주둔한 육상자위대 인원이 남수단 재건지원단의 탄약 지원 요청에 응하여 1만발의 실탄을 제공했다. 실탄은 한국군의 무기와 호환이 가능한 종류였는데 이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에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무기 수출 3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인도적 지원이라 무기 3원칙에 어긋날 게 없다는 방침이고 한국에서는 창군 이래 일본자위대에게 군수물자를 지원 받은 것이라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술한대로 2014년의 개정 이후 5가지 품목의 무기에 한해선 수출이 가능해졌음에도 생각만큼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결국 구매자 입장에선 딱히 일본 무기를 도입할 메리트가 크게 없다. 이대로라면 안 그래도 방산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일본이 자리를 확보할 날은 요원해 보인다. 이미 인도에 대한 US-2 수출은 성사는 되었지만 10년 가까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호주의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잠수함 수출을 실패하고, 영국의 초계기 사업에서는 P-1이 경쟁에서 밀리는 등 고배를 마시고 있다.

2020년 3월 일본의 무기수출 첫 실적이 나올 듯하다. 일본과 필리핀이 대공용, 방공용 레이더 J/FPS의 수출계약을 한다고 한다. #

2020년대 이후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를 추가로 해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GCAP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일본법상 수출이 불가능하기에 다른 개발국에서도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2023년 12월 개정된 규정을 통해 라이선스 생산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성사될 경우 일본이 살상무기 완성품을 수출하려는 것은 최초라고 한다.[5]#


[1] 홋타 하가네는 일본의 소형 특수강 스테인리스 제조업체이다.[2]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에 포함된다.[3] 이 부분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위의 사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적국과, 일본의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대치하며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한국이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와 같은 무기를 도입할 경우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4] 가령 옆나라 한국은 상대적 후발주자지만 50년대부터 미국, 러시아, 유럽의 선진국들 등 군사강국들과 경쟁과 협상을 해오면서 내공을 길러왔고 21세기에 꽃을 피우게 되었다.[5] 다만 분쟁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미군 재고를 메우는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포탄 우회지원과 유사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