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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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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탄핵이 인용되다3. 탄핵 불복 문제4. 틀 둘러보기

1. 개요

여기서는 2017년 3월 10일 내용부터 서술한다.

2. 탄핵이 인용되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고 직후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이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5월 10일 앙선관위 회의에서 당선인 확정 의결을 한 순간인 오전 8시부터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하였다.[1] 그리고 대선 전까지 황교안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황교안은 대한민국 헌정상 권한대행을 가장 오래 맡은 사람이 되었다.

박근혜황교안이나 오십보백보라고 여기는 야권에서는 미리 총리를 교체하거나, 총리까지 탄핵시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까지 고려했었다.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가능하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있어도 가능하다. 거기다가 새누리당의 비박 인사들은 이미 바른정당을 꾸렸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는 이론상 충분히 가능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면 국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 야권은 당분간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때까지 권한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2차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계기로, 촛불 민심이 황교안 권한대행도 공범이자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 권한대행 체제를 더더욱 매섭게 비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할 확률이 낮을 뿐이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태를 얼마나 가라앉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납득할 만큼 현재 사태를 제대로 진정시킨다면 그나마 위신이 서겠지만, 반대로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두둔하고 현재 사태를 방관하면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의 정치적 보디가드"란 딱지와 함께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 청와대가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는 이유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등 '특검 무력화 전략'을 펼쳤는지라 황 총리의 운명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상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국민의당 측이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했다.[2] 허나 황교안은 "박근혜 친위대"임을 증명하듯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농단 공범" 딱지도 각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실제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으로 옮겨가는 절차를 시작했는데,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개정이 없는 한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 열람 가능하다. 망각을 무기로, 사실상 봉인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말소하려는 것이며 청와대 참모들도 압수수색 불승인을 고수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또한 비밀주의의 온상이 된 청와대 못지않게 고질병적 문제와 폐해가 산재한 곳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당연히 증거인멸 논란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황교안이 "국정농단 공범"이란 딱지가 붙는 걸 감수하고 "박근혜 호위무사"임을 증명하려는 셈. 게다가 현 시점에서는 명확한 혐의 없는 영장 발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회 의결 역시 인수인계 절차 등을 이유로 여소야대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어서 아예 관련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4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고, 기록물 비공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며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황교안이 이를 무시하고 정말로 '국정농단 증거' 기록물 수 만건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기록을 봉인함으로써 기억보다 망각을 강조했음을 확인한 건 물론,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친위대"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말았다. 이제 황교안이 어떠한 해명을 내놔도 증거인멸이 기정사실화된 이상 납득이 불가능할 뿐더러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호위무사"란 딱지가 항상 붙어다닐 수밖에 없게 된 셈. 엎친 데 바위 깔린 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자료 인멸에 대한 우려와 증거인멸 논란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형사소송법과 국가기록원을 하나부터 열까지 뜯어고쳐 악용의 소지를 없애고 황교안과 박근혜 시대의 청와대 참모들을 초법적 권한남용 혐의와 적폐청산의 제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수밖에 없다.

한편,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므로 개인 적립의 연금 반환[3] 및 경호[4]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국가 지원에서 결격(缺格)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적립한 연금은 물론, 개인 사무실 지원,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국·공립 병원 무료 진료, 기차 무료 이용,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를 모조리 박탈당한다.[5][6]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를 공동정범(주범)으로 지목했으므로, 파면 후 얼마 되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을 피하려고 이승만처럼 해외로 도피할 거라는 소문도 있으나, 곧바로 구속될 마당이라 그것도 어려울 것이며 실제로 3월 31일경 구속되었다.

그래서 파면이라도 피하기 위해 탄핵 선고 직전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구속 수사를 피하고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10월 말~12월 초 탄핵 가결 직전에 자진 사퇴를 했다면 몰라도, 탄핵이 가결된 현 시점에서는 이미 때는 늦어도 한참 늦었고 박근혜와 친박 집단의 온갖 추악한 악행과 발악을 보면서 이들이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촛불시위에 나가서 고생해야 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크고 헌재에서도 자진 사퇴와 상관 없이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박근혜나름대로 치밀한 작전을 펼쳐 파면을 피하려고 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면 담당 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2명만 기각의견을 내도 그녀는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은 사임도 안 하고, 출석을 거부해 궐석재판으로 이 심판이 이어지게 만들며, 법률대리인들은 쓸데없는 증인을 마구 신청하고 재판관들을 인신공격하는 데다 오만방자한 여론전식 태도를 견지한 필리버스터에 가까운 변론쇼를 이어가며[7] 시간을 끌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 탄핵심판이 흐지부지되고 자기는 대통령질 노릇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망상으로 시작했지만, 상대는 판사 경력만 모두 합쳐서 160년 이상(평균적으로 20년)헌법재판관이다.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부를 엿먹이려는 피고인들이 이들의 법조인 인생에 한 둘이 아니었을진대, 그런 얄팍한 꼼수가 통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결국 예상대로 이들의 재판방해행위는 재판부를 흔들지도 못했고, 오히려 법률적인 다툼을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데에 일조했다. 오히려 형사재판이었으면 법정 모독으로 형량 올려치기나 난동을 부린 변호인에 대한 감치까지도 결정 될 상황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화합과 치유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에 가까운 인내심을 발휘해가며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다.

결국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했다. 3월 13일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했어도 박근혜의 파면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 개중에는 보수성향 재판관[8], 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이 이나 있었는데도! 거기에 옛 새누리당에서 지명했던 안창호 재판관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밖에 답이 없다는 취지로 보충의견까지 굳이 남길 정도다. 이제 박근혜와 친박계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된 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탄핵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보수·진보 이념 성향을 떠나 박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그만큼 명확했기 때문에 탄핵 판결을 내렸음을 밝혔다.

만약 박근혜가 헌재나 특검에 출석, 변론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등 수사에 깨끗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그리고 변호인단 등 뒤에 숨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했으면 그래도 탄핵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최소한 8:0 만장일치라는 굴욕적인 결과까진 막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워낙 헌법자체를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한 게 확실한지라 특검수나나 탄핵심판에 협조해봐야 범법혐의만 확실해지기에 아예 저런 비협조 전략으로 간 것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박근혜 측이 주장하는 '9인 체제가 아니니 처음부터 다시 심판해야 한다'는 이른바 '재심 논란'도 박근혜가 그토록 원했던 헌재 7인 체제가 실현되는 바람에 재심 검토조차도 불가능해진 상태다.[9]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무엇보다도 경제 침체가 풀 결정타로 작용한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2016년 12월 12일에는, 주식시장이 짧게나마 호황세를 누렸다. 이는 이미 탄핵안 가결의 가능성이 증권가에 반영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렇다.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여론의 기대가 증권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탄핵의 인용은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커다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듯, 문재인 시대가 개막되면서 코스피 최고치의 연속 상승을 시작으로 차츰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파멸로 몬 결정적 10가지 사건들박근혜 정부 4년을 망친 10명의 조력자들도 필독사항은 아니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므로 역사적으로 이런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심정이면, 참고해도 괜찮은 글이다.

3. 탄핵 불복 문제

비록 탄핵되면서 원천 무산되었지만, 상황이 갈수록 탄핵 찬성파와 박근혜 정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에게 유리해지고 박근혜와 박근혜 부역자 및 옹호 세력과 친위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통령 측과 청와대, 나아가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자체를 불법이라 매도하려 하는 한편 가짜 뉴스를 마구 만들어서 날조하고 국민의 뜻이 현재 9:1로 압도적으로 탄핵/하야해야 한다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과 반대로 1:1로 나뉘고 있다고 왜곡시도를 하는 등 갖가지 여론전을 펼치며 헌재를 압박하려 들고 있다.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세력의 주요 논거는 헌법 제84조[10]를 위반한 불법 탄핵이라는 것인데,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기소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공무원의 징계절차이지 형사재판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주장이 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오히려 그 자체를 문제인 양 몰고 가며 따르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복하려 들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니, 어떤 수단인가 효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불복 태세는 이미 확정됐다.

그리고 탄핵 재판이 갈수록 늘어지면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정미가 퇴임하기 직전인 3월 13일 전 무렵에야 선고가 나오는 모양새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일당이 8인 체제는 위헌 내지 재심의 여지가 있다고, 선고를 이정미 퇴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반항하고 있다.

즉, 법으로는 탄핵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으면 법이고 뭐고 없다. 여기에 비록 거부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친박 세력들도 적극 가세하여 56인이 탄핵 기각도 아닌 아예 "각하" 탄원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거기다가 극우 단체가 탄핵인용 결정 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11] 비록 모든 꼼수들이 무력화된 채 이정미 퇴임 3일 전에 탄핵 결정이 나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박근혜의 호위무사 기질이 짙어지는 황교안이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형태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상술한 대로 황교안이 헌재의 결정을 당장 따를 판국이 되어도 대통령 측이 물고 늘어질 구실거리에 대해 은근슬쩍 가세하고 자유한국당까지 거기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뒤 박근혜 일파가 어떤 준동을 보일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판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탄핵 결과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지금으로선 탄핵 결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되 만약에 벌어질 돌발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3월 10일 정오 전후 탄핵이 인용된 후, 12일 오후 7시 이후에야 자택으로 나왔다. 현실적으로 4년 넘게 비워둔 집은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만큼 잠시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이긴 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목적이 아니라면 꼭 청와대에서 시간을 끌 이유는 없었다. 여관이나 호텔은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박근혜의 이러한 버티기를 제외하면 의외로 자유한국당 및 황교안 등의 반응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박근혜의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 마당에 끝까지 버티기를 해봐야 많이 잡아도 20%에 불과한 데다[12] 법적 명분조차 사라진 국내 친박 세력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하겠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개드립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3월 10일 파면 결정 이후 자신이 보이는 공식적인 입장이나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하루 뒤인 3월 11일 노동당(대한민국)은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무단점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하였다.노동당, '청와대 무단점거' 박 전 대통령 고발

다음날 3월 12일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퇴거하였는데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한 입장 표명은 탄핵불복 선언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다. 다음은 민경욱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 전문이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 썰전 패널 전원책유시민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저 의례적이고 짧은 입장문은 사실상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데,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고수해온 입장을(탄핵은 거짓말이고 최순실은 도우미일 뿐이며 난 결백하다.) 단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 선언한 것이다. 둘째, 전직 대통령으로써 나의 파면으로 인해 나의 소속정파인 보수정당계열이 겪는 정치적 책임은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오직 내가 형사재판을 치르는 것에만 집중할 것임을 통보한 것이다

여기서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이 문구는 아무리 봐도 "헌재 심판을 불복한다!"라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성원한 국민들[13]에게만 감사하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리처드 닉슨 흉내를 내고 있는 셈.[14]

이에 대해 여당[15]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들은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하였고, 주요 언론사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13년 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 재조명되었다.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리로 신행정수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어쨌든 승복은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 발언이 나온 것. 당연히 저 발언이 재조명되자 "자신이 했던 말도 불리해지니까 뒤집냐", "역시 박적박은 과학이다", "저것도 보나마나 순siri가 써 줬을 거야"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법률신문 3월 13일 사설을 통해 헌재 심판결과에 승복할 것을 요청했다. #
"옳고 그름의 당위와 이념적 지향을 모두 떠나 탄핵에 대한 찬반은 접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헌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으며, 그러한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 불가쟁적, 불가론적 결정임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다시 대한민국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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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3월 10일에서 60일째 되는 날은 2017년 5월 9일이지만, 개표 시간을 감안하면 선거 이후 다음 날인 동년 5월 10일은 제헌국회 5.10 총선거를 기념하는 유권자의 날에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취임한다.[2] 다만 국민의당이 박근혜 탄핵 소추 때 표결을 늦추게 한 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빠르게 추진한 것일지도 모른다.[3] 일반 공직자와 같이, 그간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 액수만 되돌려준다.[4] 정치적 원한에 의한 사적 보복, 또는 납치 등에 의한 국가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건 말이 좋아 경호지 사실 감시에 더 가깝다)이다.[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내란수괴 전두환·노태우와 동일하다. 대신 전두환노태우, 이명박은 그래도 제대로 퇴임했지만, 이쪽은 중간에 쫓겨났다.[6] 국가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언론에서 박근혜에게 적용되는 예우에 포함된다고 해서 논란이 있다.[7] 더 문제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즉 대통령의 헌법기관으로써의 직책수행에 관한 심판이었지, 박근혜라는 인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하는 재판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편법, 꼼수를 써가면서 저항할 명분 자체가 매우 약하다는 뜻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측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무죄추정 및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형사재판의 원칙이 없는 상황인데도 형사재판의 피고인마냥 굴었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 앞으로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와 행태가 있는가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임에도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한 결과, 역으로 파면 선고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8] 중도진보 성향의 이정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이수, 중도로 분류되는 강일원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은 보수로 분류되는 편이다.[9] 그러나, 탄핵심판 자체는 단심제에 공무원의 직무 적합성을 따지는 심판이기에 재심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도 있다.[10]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11] 정수교 신도들은 무식하기 그지없어서 전혀 모르지만, 국제사법재판소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기관이다.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일국(一國)의 내적 문제지 국가 간 분쟁에 전혀 해당되지 않아서 국제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리 만무하고, 당연히 소를 제기해도 국가 간 분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다. 탄핵 선고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 대통령의 탄핵은 어디까지나 국내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들이 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 알 수 있는 부분. 애당초 국가 간의 직접적인 내정간섭은 외교적 금기 중의 금기이다.[12] 그나마도 탄핵 인용 후에는 "탄핵 결정 잘했다"가 86%, "승복한다"가 92%로 압도적으로 나왔던 데 비해 탄핵이 부당하다는 의견만 해도 14%로, 불복하겠다는 의견은 6%로 줄어들었다.[13] 박사모나 맹신자들.[14] 그나마 닉슨은 '하야하기는 정말 싫지만, 국익을 위해 하야한다'("To leave office before my term is completed is abhorrent to every instinct in my body. But as President, I must put the interest of America first. America needs a full-time President and a full-time Congress, particularly at this time with problems we face at home and abroad.")라고 하여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 한구석을 보여주면서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박근혜는 여전히 환상에 빠져 저렇게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말았다.[15] 엄밀히 말하자면 여당은 없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황교안은 무소속이므로. 다만 황교안과 한국당의 당초 관계 등을 감안하자면 사실상 여당이라고 볼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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