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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17:45:04

방객현터널


이 교통 시설 또는 노선은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현재 설계, 계획이나 공사 등의 이유로 개통되지 않은 교통 시설 또는 노선에 대한 정보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1. 개요2. 역사3. 기타

1. 개요

파일:4310517_20.jpg
파일:1000012951.jpg
이전 모습(上)과 현재 모습(下)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에 있는 77m 길이의 철도용 터널로 벽제역일영역 사이에 있다.

흔히 벽제터널로 알려져 있는데, 정식 명칭은 방객현터널이다.

2. 역사

1961년에 교외선이 개통할 때 같이 개통했다. 2004년에 여객열차가 더 이상 교외선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이 터널도 통과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화물열차가 비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으며, 2024년 무궁화호가 셔틀열차로 운행될 예정에 있다.

3. 기타

이 터널은 열차가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구간이므로 출입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2010년대에 들어선 터널 안이 북한산 조망이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해서 사진 동호회나 SNS 유저, 블로거 등의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심지어 고양시에서도 블로그 등을 통해 사진촬영명소로 홍보한 바 있다.

교외선은 현재도 비정기적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노선이기에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며, 이미 인터넷에 올린 사진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관련기사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이에 대해 여태껏 이 구간이 폐선이라며 해당 터널을 사진촬영 명소로서 관광지인 양 고양시정 소식지에 해당 사진을 싣고 최초 촬영자인 일본인 시민의 인터뷰까지 실어가며 버젓이 홍보해 왔던 고양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처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펜스로 아예 터널 진입로를 봉쇄했다. 다만 공사로 인해 다시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로와 자갈, 침목을 모두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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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자동선유동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