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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14:04:46

뱅크아이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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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식 서비스 중인 전자서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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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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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eded,#494C51> 개발/운영 금융결제원[1]
출시 2018년 8월 27일(뱅크사인)
2021년 9월 1일(뱅크아이디)
전신 뱅크사인[2]
종류 전자서명
다운로드 파일:Google Play 아이콘.svg 파일:App Store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공동인증서와의 비교
3.1. 블록체인의 사용3.2. 더 길어진 유효기간3.3. 간편한 타 은행 등록3.4. 손쉬운 본인인증3.5. 별도의 앱으로 통합
4. 문제점 및 우려
4.1. 제2의 공인인증서4.2. 스마트폰 필수 및 피처폰 사용불가4.3.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이용 불가4.4. 너무나도 느린 속도4.5.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은행 앱4.6. 1기기 1인증서4.7. 상호금융기관의 불참 문제
5. 등록 방법6. 이용 방법7. 지원 은행8. 여담

1. 개요

2018년 8월 27일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통합 인증서 서비스로 출범 당시 명칭은 뱅크사인이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사용하려면 각각 등록을 해야 하였으나, 뱅크사인을 이용하면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 그리고 거기에 블록체인이 더해져 여러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뱅크사인의 강점으로 광고된다.

2021년 금융결제원은 뱅크사인을 개선한 뱅크아이디를 출시해 11개 은행[3]에서 서비스 중이며#, 뱅크사인은 2022년 9월 15일 0시 서비스 종료되었다.

2. 역사

3. 공동인증서와의 비교

뱅크아이디는 공동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기에, 공동인증서와 많이 비교되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서도 길어진 유효기간과 은행 통합형 공동인증서를 밀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3.1. 블록체인의 사용

암호화폐에서나 볼법한 블록체인의 사용으로 분산저장 및 개인키 별도 저장 등으로 인증서 위변조가 어려워져 기존의 공인인증서보다 훨씬 안전하다.
또한, 신기술을 도입하기를 꺼리는 은행이 블록체인의 사용을 도입하였다는 것부터 뱅크사인의 미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4]

3.2. 더 길어진 유효기간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요구하는 반면 뱅크사인은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두고 있기에 갱신이라는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텀이 길기에 그 불편함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5]

3.3. 간편한 타 은행 등록

한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려면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센터에 방문하여 사용 등록을 해야 했으나,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통합 인증서를 사용하므로 뱅크사인을 지원하는 모든 은행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3.4. 손쉬운 본인인증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리 PIN을 사용하며 추가로 지문 인증과 패턴 인증으로 진행한다.[6]

공인인증서는 재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또는 OTP 코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쳐야 하는 반면, 뱅크사인은 생체인증 시 자동으로 3년이 다시 연장된다.

3.5. 별도의 앱으로 통합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은행 앱에 통합되어 있어, 처리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간편하고 한 앱에서 처리되어 혼란을 줄였다. 뱅크사인은 통합 인증서이기에,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은행 앱에서 뱅크사인을 실행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 후, 뱅크사인이 그 데이터를 받고 인증을 처리하여 다시 은행 앱에 전송하여, 은행 앱이 받은 데이터를 다시 처리해야 된다. 이 과정에 있어 속도가 느릴 우려가 있고 탈취 등의 보안 우려도 있다는 것이 뱅크사인의 약점으로 보인다.

4. 문제점 및 우려

아직 출시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으나, 몇몇의 문제점과 우려가 존재한다. 대부분 소비자들의 의견은 공인인증서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한 버전 2일 뿐이라는 것,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것은 공인인증서를 없애려고 개정된 것인데 이런 걸 뭐하러 만드냐는 의견이 많다. 단, 공인인증서라는 전제조건을 생각하면 이전의 공인인증서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특히, 아이폰 유저들은 더 이상 공인인증서 등록, 갱신에 해방되었다고 환호하고 있는 건 덤.

4.1. 제2의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자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단순히 통합하고 블록체인을 추가한 것뿐이지, 공인인증서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큰 이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3년짜리 공인인증서 정도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사설 인증서의 도입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이 전혀 요구되지 않으며, 타 은행 또한 사설 인증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에 뱅크사인의 파급력이 클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4.2. 스마트폰 필수 및 피처폰 사용불가

현재까지, 뱅크사인의 공인인증서는 PC가 아닌 스마트폰에만 저장된다. 이는, PC와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장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와의 큰 차이이다. 스마트폰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뱅크사인이 PC만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모바일 뱅킹이 아닌 PC 뱅킹 사용임에도 PC단독 뱅킹이 불가능하고, 로그인을 위해 스마트폰 인증이 필요하여, PC뱅킹이지만 실질적으로 PC와 스마트폰 2개의 기기가 PC 뱅킹 시 필요하다. 불편한 사람에게는 불편하다.

효도폰이나 학업을 위해서 스마트폰이 없는 기본폰만 쓰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스마트폰을 안 쓰고 피처폰만 쓰는 유저들은 앱을 설치해야 하는 뱅크사인을 이용할 수 없다. 2018년 12월 기준, 전 세계 피처폰 시장 점유율은 23%이고 국내에서도 점유율 5%정도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노키아는 최근에도 바나나폰을 출시하는 등, 피처폰 시장은 죽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안드로이드와 iOS를 제외한, Tizen, Windows Phone같은 마이너 OS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게다가 스마트폰 사용 강제화의 경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뱅크사인 로그인 대신 더 간편한 홍채인식등 생체인증 기능을 사용한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뱅크사인을 사용할 의미가 없어진다.

PC뱅킹 이용자가 뱅크사인 쓸려고 할 경우: 뱅크사인 로그인 하려면 스마트폰 있어야 하네? → 그런데, 스마트폰 뱅킹이 Active X없어 더 편하고 생체인증으로 인증 하면 OTP없어도 되고 뱅크사인도 안 써도 되네? → 스마트폰 있는데 뱅크사인 뭐하러 씀? 이런 상황.

4.3.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이용 불가

공인인증서는 법인용과 사업자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나, 뱅크사인은 오직 개인만 가능하다. 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족 혹은 직원같은 사업장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리인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개인 사업자의 가족 (부인이나 자식 같은)이 계좌관리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뱅크사인은 개인의 스마트폰 인증이 필수라 이것이 불가능하다. 개인용으로는 보안성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용도의 (단체의 회비를 관리한다던지 하는등) 사용자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법인용 공인인증서로 뱅킹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인터넷 뱅킹도(법인용 MMF, 법인계좌 사용 및 기타 이런 것들) 사용 불가능하다.

4.4. 너무나도 느린 속도

위에서도 말했지만, 통합 인증서 서비스인 한계로 다른 은행에서 뱅크사인을 사용하려면 뱅크사인 서비스를 실행하여 결과값을 받아와 은행 앱에서 로그인을 처리하는 구조이므로 결국 성능은 뱅크사인이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과값을 전달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문제인지 최적화가 안된 문제인지는 불명하나 처리속도가 많이 느려 최신 플래그십 기종에서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4.5.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은행 앱

서비스 시작 후, 현재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뱅크사인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PC버전이 지원되는 얼마 되지 않는 은행 중 하나인 국민은행도 현재 자사 메인 앱인 KB스타뱅킹은 지원하지 않고, KB스타뱅킹 미니만 사용이 가능하며, 하나은행은 더 나아가 iOS는 10월 중 11월 중 12월 중[7]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8] 일부 은행 앱은 더 나아가 아예 지원 예정에 없거나 2019년 이후에 지원할 예정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뱅크아이디 지원 종료를 밝히면서 5대 시중 은행 중에는 농협과 신한만 서비스가 지원된다.

카카오뱅크, 씨티은행, 산업은행[9]은 뱅크사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4.6. 1기기 1인증서

다양한 기기와 저장소에 저장하여 사용이 가능한 공인인증서와 달리, 뱅크사인은 한 인증서는 단 한 기기에만 저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기계와 메인 기기를 같이 사용하는 이용자는 원활한 사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추후 PC 로그인 및 저장이 가능해질 경우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4.7. 상호금융기관의 불참 문제

현재 뱅크사인에 참여한 기관은 은행연합회 회원들이자 1금융권에 속해 있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지방은행들이 대부분이며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은 참여하지 않아 등록만 하면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할 수도 있다.

5. 등록 방법

각 은행마다 등록방법과 하위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다.

6. 이용 방법

로그인 방법: 각 은행 앱에서 로그인 방법을 공인인증서에서 뱅크사인으로 변경 후 로그인할 수 있다. 은행 앱에서 로그인을 선택 후 뱅크사인 앱에서 인증을 완료하면 은행 앱에서 로그인이 완료된다.
다른 은행 등록 방법: 각 은행 앱의 공인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메뉴를 열고, 뱅크사인 이용은행 추가를 선택하여 진행한다.
해지 방법: 각 은행 앱의 공인인증센터에서 뱅크사인 메뉴를 열고, 뱅크사인 이용해지를 탭하여 진행한다.

7. 지원 은행

금융기관 PC 비고
우체국 X
국민 지원 종료
신한 X
우리 X 지원 종료
하나
SC제일
기업
농협 X
수협
iM(대구) X
부산
제주
전북
광주
경남
산업
케이
씨티 X
카카오 X
토스 X

8. 여담


[1] 개발은 은행연합회에서 하였으나, 2021년 1월 1일에 운영권을 금융결제원으로 이관.[2] 2021년 8월 27일 신규가입 중지, 2022년 9월 15일 서비스 종료[3]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4] 실제로, 카카오뱅크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기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은행 앱은 매우 무거웠고, 가능한 있는 모든 기능은 다 넣으면서, 간편인증 및 생체인증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5] 실제로, 내장 메모리에 이 쉽게 접근 가능한 Android는 한 번의 공인인증서 저장으로 다른 은행에서 불러올 수 있기에 사용 등록이 간편한 반면, iOS는 다른 은행이 접근할 방법이 없기에 PC를 사용해야만 한다. 해당 PC에 아주 많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는 덤. 극혐1 극혐2 구라제거기를 애용합시다 게다가 iOS는 이 과정을 1년마다 반복해야 해서 더욱 힘들었는데 3년에 뱅크사인 내에서 생체인식 또는 PIN 인증으로 재갱신을 하면 끝이다![6] 현재 iPhone XFace ID갤럭시 노트7 이후에 탑재된 홍채인증은 지원하지 않는다. 갤럭시 제품은 다행히 홍채인증이 부가옵션이므로 지문인증을 사용할 수 있지만 Face ID가 주 옵션인 기기는 패턴이나 PIN을 사용해야 한다.[7] 기존 10월중 예정이었으나, 11월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이르면 11월이며, 늦으면 12월로 재 연기.[8] 왜 그러겠는가? 뱅크사인 추가 자체는 이미 완료했는데 Apple의 업데이트된 App Store 정책으로 2018년 7월부터 더 이상 iPhone X의 해상도에 최적화되지 않은 앱은 심사 승인이 되지 않기에 해상도 지원을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하나은행 말고 다른은행은 대부분 해상도 대응 업데이트를 끝냈다. 심지어 총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드문 농협도 대응 업데이트를 한 상황이라 이건 하나은행이 욕 먹어도 할 말이 없다.[9] 차세대시스템 도입에 따라 2019년 5월 7일자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