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23:08:36

범죄자/목록/아프리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범죄자/목록
범죄자 목록
{{{#!folding [ 펼치기 · 접기 ] 국가 단위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파일:중국 국기.svg중국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한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인도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파일:이탈리아 국기.svg이탈리아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파일:영국 국기.svg영국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파일:호주 국기.svg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파일:이집트 국기.svg 이집트 파일:미국 국기.svg미국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이집트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파일:대만 국기.svg대만
캐나다 대만
대륙 단위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


1. 정의2. 실명 언급 금지3. 범죄자 목록
3.1. 항목 분리 문서3.2. 나이지리아
3.2.1. 국외범
3.3. 라이베리아3.4. 튀니지
3.4.1. 국외범
3.5. 차드3.6. 리비아
3.6.1. 일반범죄
3.7. 알제리
3.7.1. 일반범죄3.7.2. 국외범
3.8. 소말리아
3.8.1. 해적범죄3.8.2. 국외범
3.9. 남아프리카공화국

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아프리카 대륙 소속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1. 아프리카 국가 최고위 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해당 국가들의 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해당 국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4.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6],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7]는 예외로 합니다.
  6.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8] 금고 미만의 형벌[9]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7. 과실에 의한 범죄[10]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 재판 진행중
    경찰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4.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5.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항목이 개설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항목 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11]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3. 범죄자 목록

3.1. 항목 분리 문서

범죄자/목록/아프리카/이집트 참조.

3.2. 나이지리아

3.2.1. 국외범

이름 범죄지 혐의 및 설명 선고 기타
프랭크 오비하 친두 전세계 덴마크 교도소 탈옥 및 마약 운반[12] 무기징역+벌금 1억원
추쿠마 은와부 인도 축구선수 논쟁하다가 친구를 살해 미확인
섹 오스마네
마이클 티투스
험프리 제퍼슨
인도네시아 마약범죄 사형
저스틴에케네데릭축침디 한국 이태원 의류매장 여주인 살해 무기징역

3.3. 라이베리아

이름 혐의 및 설명 기타
찰스 테일러[13]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징역 50년

3.4. 튀니지

3.4.1. 국외범

이름 범죄지 혐의 및 설명 최후 기타
모하메드 라후에유 부렐 프랑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
니스 테러 용의자
사살 프랑스 영주권자

3.5. 차드

이름 혐의 및 설명 선고
마하마드 무스타파 자폭테러 개입 사형

3.6. 리비아

3.6.1. 일반범죄

이름 혐의 및 설명 최후 기타
무함마드 알리 말렉 리비아 해안 난민선 침몰 사고의 최고책임자[14] 불명
무아마르 알 카다피 리비아 독재자 시민군에게 사살

3.7. 알제리

3.7.1. 일반범죄

이름 혐의 및 설명 기타
오마르 옴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조직원 모집 총 책임자 수배중

3.7.2. 국외범

이름 범죄지 혐의 및 설명 선고 최후 기타
알제리 할머니(女) 프랑스 남편 살해
인육 조리
정신병동 수감

3.8. 소말리아

3.8.1. 해적범죄

이름 혐의 및 설명 선고
마호메드 아라이 삼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 무기징역
아울 브랄렛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안말리
압둘라 알리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 징역 12년

3.8.2. 국외범

이름 범죄지 혐의 및 설명 최후
모하메드 유수프 압둘아지즈 미국 테네시 미군 모병소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현장에서 사살

3.9.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름 혐의 및 설명 선고 기타
조셉 뉴트 송과나 망상 장애 살인사건의 범인 무기징역[15]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여자 친구 살해 징역 13년 5개월
리안 스탠더 연쇄살인[16] 무기징역
자크 쿳시
존 프랭크 브라운
연쇄살인 무기징역
거트 반 루옌 아동 성폭행, 납치, 폭행, 절도, 연쇄살인 체포 전 자살
루이스 반 슈어 연쇄살인 징역 20년
말린 랜버그 살인 징역 20년
요한 닐 살인, 살인미수, 불법무기 소지 징역 68년 + 종신형 4회
카렐 요하네스 델포트 대량살인[17] 징역 39년
스테파누스 스와트 연쇄살인 체포 전 자살
스튜어트 윌켄 연쇄살인 종신형 7회
토미 윌리엄스 연쇄살인, 폭행, 절도 종신형 2회 + 징역 10년
모세스 시톨레 연쇄살인, 강간, 절도[18] 징역 2410년

[1] 사형, 무기징역 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및 마카오의 경우 징역 30년의 법정 최고형[2] 예: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3]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4] 주로 수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횡령[5] 마타도어[6] 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7]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8]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9] 벌금, 구류, 과료 등[10]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11]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2] 프랭크 오비하 친두는 국제 마약 조직의 보스인데 한국에서 처벌받은 이유는 그가 한국 여성들과 한국 남성 두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였다. 이 사건으로 독일에서 검거되어 덴마크로 인도되었으나 탈옥을 했다 탈옥 후 중국 선양에 잠입해 나이지리아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마약을 팔다가 중국 공안 당국에 검거되었다. 원래 중국 법은 마약 팔다 걸리면 사형인데 한국 측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와서 중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물론 이것만 갖고 무기징역이 나온 건 아니고 전세계를 오가며 저지른 범죄를 전부 다 고려했다.[13] 라이베리아의 전직 대통령으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신병이 인도되었다.[14] 정확히는 선장. 튀니지 출신으로 리비아 바다에서 최소 800명 이상이 수장된 사고 당시 그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 밝혀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한국에서는 그의 행태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선장 이준석에 비유하여 리비아판 이준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5]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그의 살인을 다룬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16] 2명의 매춘부를 살해했다.[17] 농장과 쇼핑센터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죽이고 19명에게 중상을 입혔다.[18] 남아공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으로, 최소 38명을 살해하고 40명을 강간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