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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15:08:49

보호출산제


1. 개요2. 내용
2.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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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保護出産制. 임산부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산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2. 내용

2023년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으로 통과되었다. #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아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병원이 아닌 집이나 화장실에서 출산하다가 산모나 아이가 사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2.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임부의 경우(보호출산)
  1. 지역상담기관[1]에서 위기임부 상담(제7조 제2항, 제3항)
  2. 위기임부(예외적으로 보호자)가 지역상담기관에 보호출산 신청 (제9조 제1항, 제2항)
  3.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생증서 작성 (제15조 제2항)
  4. 지역상담기관에서 비식별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제9조 제3항, 제4항)
  5. 출산 후 지역상담기관에의 통보 절차
    • 원칙: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생모의 가명, 관리번호 등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정보 제출 → 심사평가원에서 중앙상담지원기관에 통보 → 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통보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 예외: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신청인 본인이 지역상담기관에 통보 (제11조 제4항)
  6. 지역상담기관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에 통보 (제11조 제5항)
  7.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일반원칙(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따라 아동의 성본을 창설하고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2] (제11조 제6항)
  8.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지역상담기관에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 (같은 항)
  9.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제16조)

위기산부의 경우(출산 후 아동 보호)
  1. 출산 후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 (제14조 제1항)
  2.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산부 상담 (제14조 제2항)
  3.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생증서 작성 (제15조 제2항)
  4. 이후의 통보 등의 절차는 위기임부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제14조 제3항에서 제11조의 준용. 제14조 제5항. 제16조).
다만 특기할 것은, 출생사실 통보 제도[3]와 관련하여, 지역상담기관은 심사평가원이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4] 직권 출생 기록이 되지 않도록 통보하고, 비식별화를 한 출생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한다(제14조 제4항).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이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생증서는 폐기되고, 신청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출생신고[5]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제14조 제3항)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6]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증서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되나[7], 출생자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개할 수 있다(제17조).

3. 문제점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들은 산모만을 위해 제정한 법이어서 아이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아들을 대거 양산한다는 것이다.

미혼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보다는 미혼 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크다. 장애 아동을 유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이주여성을 배제하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주장은 국적에 대한 문제이다. 익명 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UN의 권고에도 위배된다.
[1] 보건소지방의료원 등이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2] 기아발견조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법조문상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는 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3] 보호출산제 시행과 아울러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4] 비식별화가 되지 않은 채로의[5]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기아를 부모가 다시 찾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6]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사람 포함.[7]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