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 Busan Port Security Corporation | |
정식 명칭 |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
한자 명칭 | 株式會社 釜山港保安公社 |
영문 명칭 | Busan Port Security Corporat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7년 12월 3일 |
설립목적 | 부산항 보안업무와 정부 및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위탁 받은 항만보안사업을 수행하여 부산항만 발전에 기여 |
업종명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대표자 | 지상은 |
모회사 | 부산항만공사 |
주요 주주 | 부산항만공사: 100% |
기업 분류 | 공직유관단체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477명(2024년 4월 1일 기준) |
자본금 | 5억원(2021년 기준) |
매출액 | 360억 6,101만 8,710원(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7억 793만 4,396원(2021년 기준) |
순이익 | 8억 9,435만 9,265원(2021년 기준) |
자산총액 | 42억 5,658만 6,774원(2021년 기준) |
부채총액 | 16억 7,042만 522원(2021년 기준) |
부채비율 | 64.59%(2021년 기준) |
미션 | 부산항만의 완벽한 보안(SECURITY) 구현 |
비전 | 세계 최고의 항만보안 전문기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3층 (중앙동4가, 연안여객터미널) |
관련 웹사이트 | |
(주)부산항보안공사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주)부산항보안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51-719-6021 |
▲ 부산항보안공사 공식 홍보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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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항의 경비·보안 사업을 하는 부산항만공사의 자회사.본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4, 3층 (중앙동4가, 연안여객터미널)에 위치해 있다.
2008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소규모 등으로 인해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할 실익이 없는 관계로 2019년 해제되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다.
2. 연혁
- 1969년 5월 1일: 부산항부두관리협회 설립 항만경비보안업무 수행
- 2002년 2월 4일: 부산항부두관리공사로 명칭 변경
- 2007년 12월 3일: 정부 방침에 의거 경비보안 전문기관인 (주)부산항보안공사 설립
- 2007년 12월 26일: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
- 2008년 1월 2일: 업무 개시
- 2008년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08년 3월 7일: 법인명칭 부산항만보안(주)으로 변경
- 2011년 2월 28일: 법인명칭 (주)부산항보안공사로 변경
- 2019년 1월 30일: 기타공공기관 해제
3. 역대 대표이사
- 초대 황수철 (2007~2010)
- 2대 연규용[1] (2010~2013)
- 3대 최기호 (2013~2016)
- 4대 허홍 (2016~2019)
- 5대 이상붕[2] (2019~2022)
- 6대 지상은[3] (2022~ )
4. 논란
4.1. CCTV로 근태 감시 논란
복무규정에도 없는 근무방식을 만들고는 잘 따르는지 CCTV로 감시하겠다는 공문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내려 보냈다. 사찰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해당 문구를 슬쩍 지워버렸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보안용 CCTV로 근태 감시"…논란 일자 문구 삭제5. 사업
- 부산항 경비보안 총괄계획수립
- 항만시설 등의 경비보안 및 그와 관련한 사업(종합상황실 운영 포함)
- 항만방호 및 그와 관련한 사업
- 항만시설 등의 안전 및 질서유지 관련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비보안 사업
-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운영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사업(특수경비)
-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정부업무대행 및 보안교육 사업
- 민간경비(일반경비원) 교육사업
- 기타 부산항만공사에서 위탁받은 사업
-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5.1. 부산항만 보안업무
- 주요 항만시설의 24시간 경비보안 (21개 부두 총연장 61.9㎞)
- 항만출입자 검문검색 및 질서 유지
5.2. 항만보안사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항만출입통제 및 검문검색 업무
- 국제여객터미널, CIQ 시설 및 출입자 보안 검색 수행
5.3. 국가업무 대행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국가치안업무
6. 노동조합 현황
-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