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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1 06:04:46

부양의무제

1. 개요
1.1. 부분 폐지
2.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2.1. 일부러 부모를 버리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늘어날 것이다2.2. 악용 우려가 크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3.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3.1. 시대착오적3.2. 아동 학대를 당한 자녀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가해자를 부양해야 하는가?3.3. 부양받지 못해도 잠재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3.4. 부양의무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3.5. 부양의무제 폐지로 결혼,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1.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1]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한민국복지 제도 중 가족 복지에 관한 것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폐단도 많이 생겨서 폐지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1. 부분 폐지

2021년 4월 28일부로 서울특별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과 그 가족 등 일부 계층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면제해 주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원래 2022년에 완전히 폐지하려던 걸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앞당겨 시행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제가 적용되는 터라 완전한 폐지는 아니므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이를 개선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아무리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곤 해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21세기에도 개인의 소득이 부모형제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건 다수의 현실이며 이는 시대착오적인 것도, 유교적인 것도 아니다. 폐지론은 이 다수 현실과 복지적 악용 가능성을 희석하고 있다.

법리상 부모형제자식을 완전히 남남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2.1. 일부러 부모를 버리는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늘어날 것이다

성년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 자식에게 상속한 재산에 대해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는 독일식 방법을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 시절 양육되는 데 들어간 비용 - 밥값, 교육비, 용돈 같은 것들을 토해내라는 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억지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의무가 있으나 자녀는 이에 따른 비용을 성인이 된 후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2. 악용 우려가 크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가구소득이 기반인데 부모의 재산이 곧 자식의 재산이고 자식의 재산이 곧 부모의 재산이 되는 경향이 강했고 국가복지제도 자체를 저세금 저복지로 설정해 두었다.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 패러다임을 뒤집어야만 한다.

단순히 부모의 재산으로만 복지여부가 결정될 경우, 모든 부모가 미리 자식에게 편법증여를 하여 재산을 없앤 후 사회복지를 최대한으로 누리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계급에게 최대한의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유럽처럼 높여야하고, 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지 수준이 조악해질 수밖에 없다.

소수 소외층을 보호하려다가 상류층을 대거 복지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사회구성원 전부가 지게 되는 모양새인데, 이로 인해 기존 제도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었던 하류층에게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게 되며 이는 사회복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물론 폐지론이 주장하듯이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서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소득과 별개이며 가족간의 부양 개념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녀의 소득이 부모에게, 부모의 소득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경향은 21세기에도 분명하게 뚜렷한 게 현실이다. 비록 부모-자식이 소득을 온전히 공유하진 않더라도, 서로의 소득에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경우는 소수이며 그렇다면 복지는 다수의 현실을 기초로 하되 소수 사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아무리 소수 사례 하나하나가 치명적이고 중대하더라도 부모-자식간 소득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다수의 현실을 무시할 순 없는 것이다.

3.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에도 막장 부모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 온 자식들이 절대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부양할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효를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선택권 없이 강제적으로 태어난 당사자인 자식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다. 의절법(혈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을 누리는 자를 상대로 하여 수직적 가족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할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의 신설)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근대화가 되었음에도 유교에서 기반한 사상과 논리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어 많은 사람들이 낳아주고 키워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를 강조한다. 반대로 자식의 입장은 조명이 잘 안 된다. 하다못해 부모의 범죄행위[2]를 인지하여도 자식은 고소/고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3]

옹호론에서 법리상 부모를 남남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가족을 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법리상 해석이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3.1. 시대착오적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큰데도 오히려 이후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자식을 낳지 않은 자들이 국가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린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100세 시대에 60대 소득 없는 노인이 80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21세기에는 이혼과 재혼이 흔한데 이혼 가정의 경우 부모가 이혼해서 각자 재혼으로 가정을 꾸렸을 경우 자녀는 4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이 자녀가 또 다른 이혼 가정의 자녀와 혼인할 경우 8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데 누가 이를 감당하겠는가.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한두 명의 자녀가 노인 8명을 부양한다는 건 이론상으로도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이론상으로는 이혼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양가족의 수는 2배로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기혼자의 30%가 이혼하는 시대와는 맞지 않는 제도다.

3.2. 아동 학대를 당한 자녀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가해자를 부양해야 하는가?

자녀도 자녀 나름이지만 정작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를 학대한 부모를 부양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륜적으로 못할 짓이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인데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절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제를 적용하는 심사가 필요하며 아동 학대를 저지른 부모는 해당 자녀에게 피해보상을 해야만 하며 자녀에게 부양받는 것을 바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되려 그 자녀가 복수심에 불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당장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만 해도 이것과 관련된 폐단이 수두룩 하다. 그 예시 중 하나가 자기 가족 버리고 딴 여자와 살다가 자식들이 대승하자 내연녀 끼고 재산 노리고 들어와서 이 법을 이용해 자식 재산 뺏어간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매달 60만원씩 부치도록 만드는 사례가 있다.

다만, 민법상 신의성실, 신의칙 원칙에 입각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대부분 학대 당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적 입장이다. 그러나 학대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겨준 후거나 증거 부족으로 증명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다.

3.3. 부양받지 못해도 잠재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막장부모들이라면 몰라도 애지중지 키워준 부모를 버리는 막장 자식도 있지만 자식이 먹고 살기 힘든 흙수저라서 부모를 못 도와주거나 부모가 그런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부양의무제는 빈곤 노인들에게 자식을 고소하거나 그냥 굶어죽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3.4. 부양의무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똑같이 세후 월수입 200만 원을 버는 30대 초반 젊은이가 셋 있는데 A는 금수저고 B는 흙수저, C는 동수저지만 20대 후반 중증장애인 동생을 두고 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하는데 A가 최첨단 신발을 신고 음료수를 공급받으며 뛰는 동안 B, C는 맨발에 모래주머니까지 차고 달리는 것과 같다.[4]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면 모래주머니라도 떼어주는 효과가 있다.

3.5. 부양의무제 폐지로 결혼,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형제가 5명 이상인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형제가 0~2명, 거의 0명이나 1명인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독박부양을 해야한다. 몇 십년 후 자식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될 것을 걱정하여 안 낳는 사람들이 많다. 무자식이 상팔자가 되는 것이다. 자녀가 없어야 혜택이 더많은 상황에서 누가 애를 낳겠는가?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는 멀쩡하지만 경제적으로 짐이 되는 부모가 딸려 있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는 젊은이들이 많다. 부양의무제가 없어지면 부모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젊은이들이 줄어들 것이다.


[1]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즉, 민법상 부양의무자보다는 범위가 좁다. '급여의 기본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 규정이고,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해당 급여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2]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제외한 것들이다. 이 세 범죄행위는 특례법에 따라 가해자가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다.[3] 이는 곧 모든 자녀는 부모의 범죄 사실에 대해 용서하거나 옹호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부모에 대한 비판은 곧 불효이자 중죄이니까...[4] 특히 흙수저에 치매환자나 중증장애인이 가족이라면 발목을 자르고 소금 뿌리고 압정을 박아 놓고 마라톤을 하라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