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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00:23:17

불멍

벽난로 불멍
1. 개요2. 설명3. 기타

1. 개요

'장작불을 멍하니 본다', '불을 보며 멍때린다' 등의 줄임말. 캠핑장이나 벽난로모닥불을 피워놓고 멍때리는걸 의미한다.

캠핑족들이 쓰던 신조어가 2016년 들어 언급량이 늘어 확산된 것이다.#

2. 설명

캠핑족들은 모닥불을 피우거나 장작을 태우며 나무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만 보는 걸 즐긴다고 한다. 다만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장작 및 숯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있어 캠핑장 예약 전에 불멍 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불을 지피게 된다면,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제12조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한다.
소방기본법 제12조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물멍'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물 또는 물고기를 보면서 멍때린다'는 뜻이다. 주로 바다나 호수를 방문할 때, 혹은 관상어가 있는 어항을 바라볼 때 쓰이는 말이다. # #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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