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社規
- 영어: company rules
- 일본어: 就業規則
1. 개요
회사의 운영 제반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이라고도 하고 회사뿐만 아니라 주요 단체, 집단에는 규정이 있다. 군대에 가면 행정병들이 보는 각 군별 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2. 현실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사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급여나 직제만 정해놓는다. 각종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정해놓지 않고 사장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이 되면 사규가 거의 사전 수준으로 복잡해지고 법무부서 등에서 사규(취업규칙)가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그리고 실제 직장생활은 사규에 안 나와있지만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사규와 사장・ 주주・ 오너 일가 등의 지시가 충돌할 때는 후자를 따르는 등이 있다. 자세한건 불문율 항목도 참조.
3. 정관과의 차이
정관(定款)은 회사의 기본인 이사회, 주주, 발기인 등에 대해 정해놓은 것이다. 가끔 사규를 정관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관이 헌법에 가깝다면[1] 사규는 법률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4. 내용
- 윤리규정, 행동강령: 윤리적인 원칙에 대한 규정이다.
- 회계 규정
- 재무 업무 처리 지침
- 예산 운영 및 집행 지침
- 감사 규정
- 감사 방법, 권한, 권한의 한계
- 적극업무 수행에 관한 면책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제도상의 미비함으로 인해' 생긴 징계 의결시 감형을 위한 기준이다.
- 우수부서, 모범사례 선정기준: 우수부서, 모범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기도 하는데 그에 관한 기준이다.
- 내부고발 포상 및 보호 기준: 내부고발을 포상하거나 내부고발을 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호해주기도 하는데 그에 관한 기준이다.
- 보안 규정
- 컴퓨터 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유출 방지 규정
- 특수한 보안 규정: 기술현장직 위주 회사에서는 안전장비 관리 규정 같은 것이 따로 있다.(사무직 회사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
4.1. 인사
인사 전반에 대해 다룬다. 인사규정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근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식시간
- 휴일, 휴가, 교대 근로
- 퇴직
- 출산전후휴가·육아 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복무상의 의무 및 책임, 출장, 사원증 등을 다룬다.
- 표창과 제재
- 예외적인 상벌규정: 성희롱, 음주운전, 횡령, 뇌물 등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고발규정이 있을 수 있다. 이쪽은 인사규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감사규정에 있는 경우도 있다.
4.2. 급여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
- 가족수당
-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 식비, 작업용품
- 복리후생 규정: 학자금, 업무상/업무외 재해 시 회사 측에서의 보상, 장기근속 격려금, 동아리 활동 보조비 등이 있다.
4.3. 사무
- 위임전결규정, 직무권한표: '어떤 업무를 누가 최종 결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집이다. 이 규정을 보면 어떤 부서에 어떤 업무가 있고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 사무 규정: 문서의 서식
- 자산 및 물품 규정: 관리 방법을 다룬다.
- 기록물 관리 지침: 도서자료, 문서 등의 비밀 유지 기한이나 관리방법.
- 전산물품, 사옥 등 기업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다.
- 원고료, 강사료 규정: 외부 강사를 초청했을 때
- 홈페이지 관리 지침
- 전산 업무 관리 규정
- 법률고문 관련 규정: 법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방법이나 소송대리인 선임방법 등
4.4. 기타 내규
외부에 밝히기 부끄러운 내용, 규정을 통해 기업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사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취업규칙처럼 근로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내규로 삼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불법이다.- 내규 규정: 내규의 해석 방법이나 개정 기간 등을 다룬다.
5. 공기업의 사규
공기업의 사규는 독특한 성질을 갖는다. 때로는 공기업 사규(내규)에 기초한 어떤 제재적 행위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처분이 될수도 있다. 그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된다.6. 관련 문서
[1] 회사의 근간을 정해놓은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