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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월경통을 겪는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 줄여서 생휴라고도 한다.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잠비아, 스페인에도 생리휴가가 있으며,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한국처럼 무급휴가를 준다.
2. 법령과 판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선원법 제93조(생리휴식)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에게 월 1일의 생리휴식을 주어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④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한국의 경우 1953년 제정한 근로기준법에서 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를 규정[1]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여성 노동운동계[2]에서 중요 쟁점으로 보고 투쟁을 벌인 뒤, 주요한 여성 권리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생리휴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라는 기사를 보면, "산부인과에서 생리 중이라는 진단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노조 위원장이 사무실로 쳐들어가 “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진단서가 뭐가 필요해! 내가 여기서 벗으면 될 거 아냐!”라고 소리친 적도 있다고. 이후 2004년 주 5일제 근무제의 도입으로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급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까지 무급으로 규정되었다.[3] 실질적으로 한국의 생리휴가는 현재 무급 휴가이다.
군대에서도 '여성보건휴가' 라는 이름으로 여군의 생리휴가를 보장하는데 1달에 하루씩 무급 휴가를 주는 제도. 단순한 생리휴가뿐만 아니라 임신 안 했을 때의 생리휴가 및 산부인과 건강검진휴가와[4] 임신했을 때 태아건강검진휴가를 묶어서 여성보건휴가란 이름으로 퉁 친 제도다.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에 앞서 근로자가 자신의 생리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리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자신의 생리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 하여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돌렸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대로 주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 판례(2021도1500)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소속의 승무원 생리휴가 입증 문제를 두고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해당 대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대학교에서
대부분의 대학교도 생리휴가와 유사한 생리 공결제가 있다.[5] 하지만 인문대, 어문학과 등 수업에 하루이틀 빠져도 성적에 별 영향 없는 곳과는 달리 공대나 의대같이 학업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빠지면 큰 타격이 되는 곳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 심지어 진짜 아픈 경우에도 쓰러져서 실려가기 전까지 독하게 버티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생리 공결의 취지대로라면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게 정상일 여대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서울의 여대 6개 중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울여대는 생리 공결제가 없고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6]는 제한적으로 있다. 기사4. 사용상의 문제점
실질적으로 여성 직원이 자기 생리휴가 날짜를 직접 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힘든 업무가 생겼을 때나 연휴 등에 편하게 쉬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중고등학교 동창 단톡들을 보면 여성들이 "생리통 전혀 없는데 생리휴가 냈다", "생리휴가로 짬 내서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라는 식.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대학교의 생리 공결제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시험 기간이 끝난 후 혹은 연휴 앞 뒤로 생기 공인출석계를 제출하는 여학생이 상당수 있다.반대로 직원이 적어 휴가를 쓰면 타격이 되는 중소기업이나, 아예 쓸 수 없는 블랙기업, 가능하다고 해도 다른 직원의 눈치가 보여서 생리휴가를 쓸 수 없는 기업들도 있다. 무급 휴가로 전환된 이후 76%의 여성이 생리휴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으며, 주변의 눈치상 사용이 어렵다고 답한 2014년 기사도 있다. 하지만 유급휴가 시절에도 생리휴가에 대해 모르거나 눈치가 보여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여성은 그닥 많지 않았을 것이다.
5. 평등권 침해
유급휴가의 경우 남성은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를 더 일해야 하는 불평등을 당한다. "몽정휴가를 줘라" 같은 우스개소리가 아니라, 사유가 어찌 되었든 여성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남성도 동일하게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상 당연한 권리 행사이다.표준적인 근로일수는 월 22일인데, 여성은 21일이 되는 것으로 월급의 5% 정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매월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여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경우 남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면 될 텐데 적극적인 요구가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6. 관련 기사
[1] 제정 이유는 노동 환경에서의 모권 보호, 유급인 이유는 당시 상황상 생계 유지를 위해 몸이 아픔에도 현장에 나올 여성의 처지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뉴스[2] 공장 시다로 불리는 여성 방직공은 그 당시 열악한 한국 노동 환경의 중심이었다.[3] 정확히는 유급 여부를 자율로 한 것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 유급휴가가 된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이 유급 생리휴가를 제공한다.[4] 대부분의 군병원에는 산부인과가 없다.[5] Ex) 성심여대를 합병한 가톨릭대.[6] 교내 시위 등을 통해 생리 공결제가 다시 부활하였다. 하지만 역시 금요일에 공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등 악용되는 경우도 있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