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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DEBUT 싱글
2012. 03. 08후애(後愛) 싱글
2025.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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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 밤의 꿈 (Music Video ver.) OST
200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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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 협박 피해
2005년 1월 21일 서울서초경찰서는 송혜교에게 '2억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공갈 협박한 혐의로 전 매니저 김모씨를 20일 검거,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밤 용의자가 돈을 받으려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역추적, 강남터미널 근처에서 용의자 김씨를 붙잡았다.## 1월 25일 소속사 연영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발표문을 통해 "송혜교 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 검거직후 송혜교와 가족은 3년간 동고동락을 해 온 직원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라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 직원의 철저한 인사관리를 하겠으며(연영측 스스로), 추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송혜교를 협박한 당사자가 연영의 전 직원 김모씨라는 점을 사과했다.# 송혜교는 이후 싸이더스HQ로 이적했다.#'풍문쇼' 송혜교 염산 테러 사건 '범인은 前 매니저'
송혜교 어머니 "딴 사람이 협박범인 줄 알아"
송혜교 협박 前매니저 실형
김 모 씨는 2005년 6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 제이에스티나와의 초상권 분쟁
2016년 보석 브랜드 J사와의 이미지 사용 문제 기사 태양의 후예 방영당시 J사는 전속계약 및 PPL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송혜교 사진을 매장과 웨이보 등에 사용하여 제작사 측에서도 여러번 사용 중지를 경고하였으나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이에 송혜교 측에서 초상권에 관련된 소송을 걸게 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제이에스티나가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박기사가 올라오자 PPL 계약서 일부를 발췌해 올렸다. 그에 《태양의 후예》 제작사가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였고 제이에스티나 측에서 올린 주장은 사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이에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야기되었다.
소송 결과 제이에스티나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지불하였다. 송혜교는 약속대로 기부를 이행하였다. 관련 기사
3.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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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은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사결과 2009년~2011년 동안 제출한 총 67억원 의 여비교통비 중 54억원이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경비[1]인 것을 발견하여송혜교 관련 감사보고서 12페이지 가산세 포함 약 32억원을 추징하였다.
"지출 증빙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이라고 기재된 조세범칙조사심의 요구서를 검토,결제하였고
"여비교통비등 지출증빙 없이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신용카드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실적명세서를 중복 제출하여 이중비용처리"하였다고 기재된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심의결과 통보서를 검토 결제하였으며
"여비교통비등 지출증빙 없이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신용카드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실적명세서를 중복 제출하여 이중비용처리"하였다고 기재된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 심의결과 통보서를 검토 결제하였으며
국세청은 송혜교가 가짜 증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단순히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등 세금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해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 조사로의 전환을 위해 거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범칙조사로의 전환 승인을 하지 않고 3년분의 세금에 대해서만 조사 후 추징하는 것으로 관련 사안을 마무리 지었지만 감사원은 고의성이 다분한 가공경비 관련사안의 경우 5년치를 조사해야 하나 3년치만 조사하여 추징을 적게 하였다고 당시 세무조사 담당 사무관을 징계처분하였다..국회회의록
관련사안은 언론보도 없이 조용히 묻히는 듯 하였으나 이후 2014년 8월 18일 "S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탈세와 탈루의 차이 기사
박범계 국회의원 또한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송혜교의 탈세 혐의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오늘 아침 CBS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이 톱스타 S양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건성건성 해 가지고 원래 5년 치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데 3년 치 세무조사를 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돼 가지고 망신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S양은 송모 양입니다. 톱스타입니다, 송모 양. 이 사람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 원가량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그중에 55억 상당은 영수증 하나 없이 무증빙 신고를 했어요. 이러면 이것은 세무 탈세, 탈세의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는 당연히, 서울청으로서는 당연히 5년분 탈세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3년분으로 숨겨 줬어요.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서울국세청장에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지금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건에 대해서 추징은 완료됐고요. 그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회의록
이어 동아일보에서 송혜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해 3년간 25억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하였다며 실명을 공개해버렸다.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언론에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여 이에 관하여 논평하였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탈세의도가 보인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후 송혜교는 8월 1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십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 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 후 송혜교의 세금을 담당했던 세무사는 업무태만으로 직무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2]
3.1. 송혜교 소속사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정리해보면 "세금관련해서는 모두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두었으며 55억원 상당의 가공경비를 제출하여 세금을 25억 상당의 세금을 감면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독단에 불과하며, 해당 과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가산금을 추징당한 것은 모두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며 송혜교 측의 잘못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이번 논란의 본질은 납세자가 아닌 후진적인 국세행정에 때문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송혜교측은 사무장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주장하며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3.2. 관련 기사
MBC에서 세무 전문가들은 "모른다고 치부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사자가 세금 탈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혜교의 가족과 법률 대리인은 "우리들은 몰랐던 일이며, 모두 세무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동일한 방송인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전문가들은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동안 조사 유예 기간이 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세금을 탈세했다. 악용한 것이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YTN 뉴스에 출연한 유재선 세무사는 뉴스에 송혜교 씨가 '본인은 탈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세무 대리인이 이렇게 연예인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비용처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출신 모 세무사는 "송씨가 3년 이상 소득을 누락시켜 탈세의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세무학 교수에 따르면 "예를 들면 연예인 송혜교의 탈세 사건처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분명 해당되지만,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또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송혜교의 고의성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에서 전문가들은 "송혜교 씨가 얼토당토않은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 탈세 행위를 세무 대리인의 책임으로만 넘기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는 "세무 대리인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임의로 경비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면서 "내부 커넥션, 또는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무사는 세금 탈루 사실이 포착되면 징계받을 것이 뻔한데, 의뢰인의 요구나 위험에 대한 대가 없이 임의로 탈세를 주도했다는 송혜교 측의 해명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내부에서는 "강호동의 경우 억울한 측면이 있는 탈세 사건이지만, 송혜교는 강호동의 탈세 문제보다 죄질에서 고의성이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
ST 대담에 따르면 세무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소득신고를 했을 때 비용처리를 그렇게 한 게 납득이 안 간다"고들 하며, "송혜교가 정말 몰랐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4. 악성 루머에 대한 고소 진행
- 악플 및 악성루머 유포한 누리꾼 소송판정 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단독 재판부는 2014년 4월 2일 배우 송혜교에게 악플을 게시한 누리꾼들에게 송혜교 측이 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악플러들 개개인당 100만원씩 송혜교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송혜교 측 "악성루머 유포자 고소, 선처 없다" 2016년 3월 21일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네티즌이 제기한 루머 일체가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 찌라시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이미 해당 루머를 퍼트린 일부 네티즌을 고소한 상태이며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도 의뢰했다"며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송혜교 악플러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혜교 악플러 서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재판부는 송혜교 악플러 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송혜교 팬덤 고소 진행과 결과
- 팬덤 고발결과 벌금 100만원 1차 고발에는 소울드레서 회원 2명이 약식 50만원 선고, 2차 고발에는 상습 악플러 1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도 진행중이다.
- 송혜교 악플러 고소 강경 대응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5일 "오늘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관련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을 완료, 다수 유포자들을 1차로 고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유튜브 등의 악플 관련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분노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송혜교 측, 악플러 고소 배우 송혜교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이들을 고소했다. 선처하거나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경기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드러난 다수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을 준비해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커뮤니티나 댓글, 유튜브 등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전원을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이웃 차량 파손 및 대응 논란
[단독]“안전관리 미흡?” 톱스타A 강남 신축주택 공사장서 대형철근 낙하, BMW 파손돼
2023년 7월 17일, 톱스타 A씨가 신축 중인 고급주택 공사현장에서 대형철근이 낙하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BMW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단독 보도되었다. 피해 차주는 “해체 당시 현장소장은 없었다”며, “차가 파손된 뒤 항의를 했지만 작업자까지 자리를 비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평소에도 안전관리 등이 미흡해 민원이 빗발쳤지만, A씨가 사과는 커녕 어떤 조치도 없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는 것. 차주는 “결국 참다 참다 못해 오늘 차 사고를 겪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며 “평소 현장에 안전관리가 없어 불안했고 창의 크기나 높이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A씨의 소속사 측은 “해당 주택단지 측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차주의 민원 등은 수렴해 반영했고 현재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주택단지 측과 공사 관계자들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단독 보도 기사 속 주택의 위치와 최근작에 대한 힌트를 바탕으로 하여 네티즌들은 A씨로 송혜교를 지목하였고, 약 한 시간 후 송혜교 소속사 측의 공식입장이 발표되었다. 해당 공식입장에는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과 차주분께 입힌 피해에 대해 죄송하다는 내용, 그리고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송혜교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UAA입니다.
송혜교 씨 집을 신축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차주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와 긴밀히 협의 하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분들 의견도 더욱 잘 수렴해 공사로 인한 불편을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UAA입니다.
송혜교 씨 집을 신축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부분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차주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와 긴밀히 협의 하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분들 의견도 더욱 잘 수렴해 공사로 인한 불편을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빈 차였기에 망정이지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큰일날 뻔 했다", "왜 시공사가 아닌 송혜교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