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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6:27:39

슈퍼 301조

1. 개요2. 연혁3. 사례
3.1. 실제에서의 모습3.2. 창작물에서의 모습

1. 개요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Super 301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한다. 실제로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언제든지 WTO 탈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한 법률이다. '뭐 미국 말고 다른나라에다가 수출하면 되는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 1위의 소비시장일뿐더러,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발동된 이상 미국만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 연혁

1988년 제정 당시 2년의 한시법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조지 H. W. 부시 때인 1990년에 폐지되었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행정명령으로 1994년 부활시켰다. 그리고 2001년 아들 조지 W. 부시가 다시 효력을 정지시켜놓은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부활 얘기가 나오는 모양.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부활하는 걸 보니 이거 민주당 정권의 필살오의인가?

그냥 아무 때나 발동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라는 것을 1989년부터 매년 작성, 전 세계 나라들을 분류해놓고 있다. 여기에 경고성 멘트가 들어간 나라들에 대해 슈퍼 301조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국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은 상당기간동안 이 보고서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은 면제가 아니냐는 설이 돌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했지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캐나다가 2017년에 감시대상국에 올랐고 2018년에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굴러 떨어진 것으로 보아서 FTA체결국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것은 아닌걸로 보인다.

3. 사례

3.1. 실제에서의 모습

대한민국도 1989년에 농산물, 국산화 정책,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 재산권, 통신 분야에서, 1996년에는 다시 통신 분야에서 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 1997년에는 자동차 관련으로 슈퍼 301조를 먹은 전력이 있다. 관련 사설 1997년의 일인데 당시 한국에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다. 당시 개천절 전날 일간지 만평에 단군이 이 법에 대해서 개탄하는 모습이 실렸을 정도. 자동차 협상에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의 O-157[1] 감염 사실을 터트렸다가 슈퍼 301조로 역공을 맞은 것. 게다가 이 조치가 있은 지 얼마 뒤에 1997 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대한민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뻔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8년 IMF신자유주의 경제 개혁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 관련 무역조치를 개정한 후인 1998년 연말에 가서야 이 조치를 풀었다.

이처럼 슈퍼 301조에 의한 제재를 해제받기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제 폐지 등 제재 이전보다도 더 미국에게 유리하고 상대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 때문에 미국 문화가 세계에 더 많이 퍼질 수 있었던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한미 FTA를 하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8월 14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의 근원이 바로 이 스페셜 301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가 확인되면 무제한 무역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이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1989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2020년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DSB)가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 조치가 무역 규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WTO의 판단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즉각 비난했다.##그러나 WTO 분쟁판결은 2심제로 상소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지만 2심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의원수가 미달돼 사실상 휴업상태인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2]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직구 규제 조치가 만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또 다시 이것을 때릴 확률이 높다.

3.2. 창작물에서의 모습



[1] 출혈성 대장균.[2]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