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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50년 2월 16일 법률 제97호 |
현행 |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18525호[타법개정]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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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곡관리법은 양곡[4]의 효율적인 수급관리[5]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2. 제정 배경
광복 이후 미군정은 식량의 자유시장 정책을 실시하려했으나 인플레이션과 혼란으로 인해 통제 정책으로 전환했다.[6] 미군정은 1946년 1월 <미곡수집령>을 통해 미곡 공출을 재개했으나 낮은 곡물가로 인해 농민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10월 9일 국회에서 '양곡매입법'[7]을 제정해 양곡 공출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농민 반발을 고려해 농가가 '자발'로 매각하도록 하였으나 양곡매입법 실행 과정에서 강제성이 나타나 여전히 농민들은 반발을 했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22일 양곡매입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고,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공포하여 양곡의 반입과 판매를 모두 자유화시켰다.#
이후 국회에서 양곡매입법을 대체할 양곡관리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제정이 늦어져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의 유효기간을 늘리기도 했다.# 1950년 2월 16일 드디어 '양곡을 관리비축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조절 또는 배급과 소비의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었다.[8] 이후 여러 18여 차례의 일부개정과 2차례의 전문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3. 내용
2021년 11월 30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 시행중인 법률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조)
- 1. “양곡”이란 미곡(米穀, 쌀)ㆍ맥류(麥類, 보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 감자)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영 제2조)
-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 미곡(米穀)ㆍ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交雜)곡물을 말한다.
-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3.1. 양곡의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제1항).
-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영 제2조의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제4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영 제3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영 제3조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제3항).
-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제5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5조제2항).
- 부대비용이란 보관료, 이자, 입출고료, 상하차료,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규칙 제1조의2)
4. 논란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타법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법률] [법률안] [4]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미곡(米穀), 맥류(麥類), 감자, 고구마 등을 의미한다. 그 외의 농작물은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담당한다.[5] 특정 양곡(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6]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 제국 또한 생산, 유통 등 전면에 걸친 강력한 통제를 실시했다.[7] 법률 제7호[8]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이 양곡관리법으로 고미가 정책을 실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