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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21:50:32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개연성 부족/대역전재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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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재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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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 OST | 시리즈 전통의 트랙 | 이의 있음! ( ~ 나루호도 류이치 ~ 미츠루기 레이지) | 추궁 ( ~ 궁지에 몰아넣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 오도로키 호스케 ~ 새로이 개정! | 키즈키 코코네 ~ 법정의 혁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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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역전재판2. 대역전재판 2
2.1. 대 2-1 <변호 소녀의 각성과 모험>
2.1.1. 왜 피고인은 칼을 뽑았는가?2.1.2. 진범의 자백2.1.3. 진범은 맹독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2.1.4. 진범은 어째서 칼을 가지고 있었나?
2.2. 대 2-4 <뒤틀린 남자와 마지막 인사>, 2-5 <나루호도 류노스케의 각오>
2.2.1. 관통한 총알은 어디로?2.2.2. 발포 흔적이 없는 권총
2.3. 2-5 <나루호도 류노스케의 각오>
2.3.1. 재판장 고발 이후 속행되는 재판2.3.2. 탐정의 오버 테크놀로지

1. 대역전재판

1.1. 대 1-1 <위대한 여행길에 오르는 모험>

나루호도 류노스케가 용의자로 지목된 원인인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의 "발포 여부"는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 사건 당시 발포는 한 번 이루어졌으며 현장에 있던 권총은 두 정이었으니 나루호도가 쥐고 있던 권총에 발포 흔적이 없었다면 나루호도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진짜 발포된 권총은 마지막까지 존재가 감춰졌지만, 근거리 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있는데 주변에 발포 흔적이 있는 총기가 없다면 당연히 다른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다만 해당 재판은 일본 - 영국 간 국제 문제가 겹쳐 있는 재판이다보니 작중 묘사상으로도 세세한 걸 따지지 않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모습이 강했다.[1] 애초에 발포 흔적을 따지기 전에 피고인인 나루호도 본인부터가 "교수와 같이 있던 또 한 명의 여성"의 존재를 계속 화두에 올렸기에 발포 여부를 따질 시간도 없었다.

1.2. 대 1-2 <벗과 얼룩진 끈의 모험>

1.2.1. 선원의 행동

미트로프 스트로가노프의 행동이 명백히 이상하다. 종이가 붙은 옷장 안에 사람이 있음을 확인했다면 그냥 옷장만 그대로 닫으면 될 일을 굳이 종이까지 다시 붙일 필요는 없었다. 작중에서 설명되는 대로 안에 있는 사람이 종이를 붙이고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종이만 붙이지 않았다면 셜록 홈즈의 말대로 아소기 카즈마를 살해하고 옷장 안에 숨었다는 추리에 모순이 없어지는데 이 덕분에 오히려 나루호도의 무죄가 증명되었다.

다만, 이 점은 바보라서 그랬다 식으로 별 무리 없이 넘어가긴 한다. 애초에 다잉 메시지랍시고 아소기의 손가락 앞에다가 러시아어로 '옷장'이라고 적어놓기까지 한지라 그렇게 영리한 인물임이 아님이 묘사된다.

1.2.2. 아소기 카즈마형사의 대화의 언어

러시아인인 니코미나 보르시비치아소기 카즈마의 선실에 들렀을때 아소기는 그가 호소나가 사토루 형사인 줄 알고 "무슨 일입니까? 형사님" 이라 말했는데 러시아인인 니코미나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전개가 나온다. 니코미나가 일본어를 할줄 안다는 설정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그 말대로라면 아소기는 형사하고 대화를 할때 일본어로 대화하지 않고 굳이 외국어로 대화했다는 작위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다국적 인물이 등장하는 대역전재판 시리즈는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나눌 때 다 게임 내에서는 같은 언어로 출력되지만 서로 알아듣는 언어로 말한다는 설정이다. 따라서 언어가 다른 인물끼리 대화 장면은 보통 통역을 붙이거나 외국어에 익숙하다는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2] 심지어 바로 전 에피소드인 대 1-1에서도 영국인이라고 해서 통역을 붙여줬더니 알고보니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 나중엔 일본어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 즉 니코미나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뭔가 다른 뒷설정을 첨가해야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넘어간 것.

다만 '니코미나가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설정 하나가 모자란거라 그냥 알아들을 수 있었다 치면 문제는 없다. 실제로 니코미나의 극단이 일본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도 짧게 지나가니 일본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을수도 있고, 아니면 아소기와 호소나가가 영국 생활을 할 예정이니 이제부터 익숙해질겸 영어로 얘기하자라고 제안을 건넸을 수도 있다.

1.3. 대 1-3 <질주하는 밀실의 모험>

1.3.1. 용의자의 살인 동기

바로크 반직스코제니 메군달의 살인 동기를 언급할 때 메군달은 사실 악질 사채업자라는 점을 밝히며, 피해자는 그에게 돈을 빌렸고 그 날이 변제일이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채무자가 사채업자를 죽일 이유는 있어도, 사채업자가 채무자를 죽일 이유는 없다. 채무자를 죽인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만약 채권자도 가난해서 채무자한테 무조건 돈을 받아야만 할 필요라도 있었다면 서로 다투다가 찔렀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코제니 메군달은 런던 시민 중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갑부였으니 그럴 이유도 없다. 헌데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 유일하게 지적한 미코토바 스사토도 피해자의 사채 진위 여부만 지적했을 뿐, 이 점 자체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당장 본가 시리즈의 역전의 레시피에는 정반대로 진범이 사채업자로 밝혀지자 검사 측이 '사채업자가 피해자를 죽이면 돈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한다. 이를 대역재에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어색하다.[3]

2. 대역전재판 2

2.1. 대 2-1 <변호 소녀의 각성과 모험>

2.1.1.피고인은 칼을 뽑았는가?

초반, 피고인인 무라사메 하오리가 칼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미코토바 스사토가 제시한 "칼이 꽂혀 있으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 뽑았다."는 첫 번째 주장을 한다. 여기에 호소나가 형사가 "칼을 뽑으면 막혀 있던 피가 칼이 뽑혀서 실혈사한다. 따라서 그 초보적인 사실을 '잘 모를 리가 없는 피고인이' '칼을 뽑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론한다.

스사토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칼에 묻었을 독이 돌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에 칼을 뽑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돌고 있는 징후가 나타난 맹독을 칼을 뽑는다고 해독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설령 모종의 수단으로 해독이 가능하다 했던들 결과적으로 그 초보적인 사실 때문에 실혈사로 피해자가 죽는 결과는 바꾸지 못한다.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피고인 하오리가 칼을 뽑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에 하오리가 칼을 뽑은 이유는 스사토가 말한 대로 맹독의 독성이 너무 강해서 맹독이 묻어있는 칼을 그대로 꽂아놓는 것보다 빼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 맞다. 생사가 달린 긴박한 순간에 맹독의 추가 유입은 정말 손 쓸 도리가 없지만, 칼을 뽑음으로서 생기는 실혈은 추가 지혈을 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므로 하오리가 잘못된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논박이 오가니 플레이어로서는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은 페널티를 받는 삼지선다 선택지라는 것이다. 선택지는 "한 번 더 찌르기 위해", "목숨을 구하기 위해", "흉기를 감추기 위해"이며, 정답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칼을 뽑으면 막혀 있던 피가 칼이 뽑혀서 실혈사한다는 사실을 플레이어가 미리 알고 있으면[5] 아무리 생각해 봐도 셋 다 오답이다. 물론 작중 배경이 19세기 말이니 우리의 상식이 작중 인물에게 통하지 않는단 묘사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스사토는 1편에서 유능하게 이것저것 보조해준데다 아버지가 법의학자이니 이 사실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얼척없는 주장이 정답으로 처리된다는 점은 플레이어에게 어이없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2.1.2. 진범의 자백

재판을 진행하면서 마메모미 헤이타는 본인이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중독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의 제자일 불릿을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칼을 찔렀다고 자백한 그 순간부터 체포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법정에선 그냥 넘어가 버린다.

하지만 해당 상황에서는 마메모미가 독살 혐의로 하오리를 고발하여 하오리의 무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심리가 속행된 것이다. 만약 그 상태에서 심리가 종료된다면 이후 마메모미가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묻겠지만 일단 법정에서는 무라사메 하오리의 살인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오리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변호측에서 계속하여 마메모미의 증언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더 쉽게 말하면 마메모미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건 사실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칼로 찌른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살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독 때문에 피해자가 이미 죽었다면 칼로 찌른 것은 사체손괴죄이지 살인이 아니다. 형법에 관련 죄가 있을지는 몰라도 당연히 살인보다 형량이 높지는 않다. 게다가 역전재판 본가 시리즈에서부터 사체손괴를 굉장히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다뤘으니 대역전재판 시리즈도 그럴 수 있다. 딱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2.1.3. 진범은 맹독의 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진범 마메모미 헤이타가 맹독에 대해 쓴 기사는 재판 후반부의 핵심적인 고발 근거로 거론된다. 해당 기사에는 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실려있는데, 마메모미는 그 정보를 뒤늦게 알았다. 처음에 훔친 독으로 제자일을 독살할 생각밖에 없었으나, 추후 제자일과 하오리의 대화를 엿듣고 단순한 맹독이 아니라 사용하면 바로 특정이 가능한 희귀 신약이었던 것을 알게 된 마메모미는 제자일이 해당 독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칼로 찌른 것이 범행의 목적이다.

문제는 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은 시점이다. 마메모미가 뒤늦게 얻은 정보를 추리면 해당 독이 "일반적으로는 검출이 불가능하지만 중독됐을 시 동공이 수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라사메 하오리는 제자일 불릿이 연구실에서 독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오두막으로 찾아가 언쟁을 벌인 것인데, 제자일이 독을 훔쳤는지를 추궁하는데 있어 이러한 세세한 정보가 언급될 개연성이 부족하다.

다만 작품 내에서 그 언쟁 과정이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므로 개연성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이 됐다고 하면 문제는 없다. 가령 무라사메가 제자일이 독을 훔쳤다는 확증을 가져 "너 그걸로 또 범죄 저지르기만 해봐, 내가 모를 거 같아? 그 독은 증상이 특징적이라 우리 연구실 사람이면 누구나 그걸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 시체가 발견되면 바로 널 고발할 거야." 같은 식으로 격분하거나 했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혹은 동공의 축소나 알칼로이드 정제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은 마메모미가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조사해서 알아냈을 가능성도 있다. 어디까지나 마메모미가 독을 훔친 근본적인 목적은 몰래 샘플을 빼돌려 성분 조사를 해서 기사로 쓸 생각이었고 제자일의 독살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니까, 맹독에 대한 조사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했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마메모미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독에는 없는 특수한 증상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오리와 제자일의 대화를 엿듣던 도중 자신이 사용한 독의 특징이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특수하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면 뒤늦게 문제를 깨닫고 칼로 찔렀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다만 여전히 '어떻게 조사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본작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의 영역이라는 한계가 있다.

2.1.4. 진범은 어째서 칼을 가지고 있었나?

진범이 제자일 불릿을 살해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후 그가 사용한 맹독이 너무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맹독임을 깨닫고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빠르게 제자일 불릿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했는데, 진범이 대체 언제 이 칼을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최초부터 제자일 불릿에 대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기엔 그의 범행 동기가 너무나 우발적인 점이 걸리며,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무라사메와 제자일의 맹독에 대한 대화를 엿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해수욕장에서 새로 칼을 가지고 오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무라사메와 제자일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으나, 작중에서 칼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다.

추측하자면 마메모미는 만년필 외에 연필도 몇 자루씩 들고 다녔으므로 연필을 깎기 위해 칼을 들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기자라는 직업 특성 상 위기에 처할 상황이 많아 호신용 칼을 들고 다녔다든가. 어쨌건 마메모미가 사건과 무관하게 칼을 따로 구비했다면 문제는 없다. 디자인적 측면이긴 하지만 법정의 검사와 변호사가 모두 을 패용하며,[6] 영국에서도 결투 문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등 무기 소지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면면이 자주 나타나므로 크게 어색함은 없다.

2.2. 대 2-4 <뒤틀린 남자와 마지막 인사>, 2-5 <나루호도 류노스케의 각오>

2.2.1. 관통한 총알은 어디로?

심리 초반에 검사피해자를 관통한 총알이 초 하나를 부쉈다고 주장하고, 이후 심리 과정에서 초는 관통한 총알이 아니라 폭죽을 이용한 시한 폭탄 트릭에 의해 부숴졌음이 밝혀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검찰 측의 주장대로 휴 분의 방이 진짜 사건 현장이었다면 피해자를 관통한 총알은 초를 부쉈건 아니건 사건 현장 벽면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 측과 검찰 측 모두 언급이 일절 없으며, 차후 '사건 현장이 다른 장소였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거를 요구받을 때도 언급되지 않는다.[7] 차후 밝혀진 진짜 사건 현장에도 벽에 총알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결국 휴 분의 방에는 총알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없다.

2.2.2. 발포 흔적이 없는 권총

대역전재판 1-1 때와 달리 흉기로 추정되는 권총의 발포 여부는 피고인 바로크 반직스 검사의 발언을 통해 확실히 언급된다. 발포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 물론 이는 경찰도 조사했을 터였다. 그럼에도 검찰 측은 바로크가 프레즈노 거리의 사건 현장에서 해당 권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고, 바로크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변호 측도 이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갖지 않는다.

2.3. 2-5 <나루호도 류노스케의 각오>

2.3.1. 재판장 고발 이후 속행되는 재판

비록 재판 자체가 극비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재판이라고는 하나, 재판 도중 재판장인 하트 볼텍스가 고발을 당하고도 재판이 그대로 속행된다. 당연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하트 볼텍스가 말한 '한 점 의심할 여지가 남지 않을 때까지 진실을 추구할 것'이라는 개정 선언을 이유로, 고발당한 인물이 판사로서 서있는 가운데 그 고발 내용을 심리하는 재판이 이루어진다.

2.3.2. 탐정의 오버 테크놀로지

대역전재판 시리즈에서 셜록 홈즈아이리스 왓슨의 오버 테크놀로지 발명품이 메인 스토리에 간섭 하는 것은 2번, 각 작품의 마지막 에피소드다.

먼저 1편의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의 모험에서는 30분마다 자동 촬영되는 방범 카메라와 혈액 판별 기술, 고양이문 제조기가 해당하는데, 이 세가지는 시리즈에 설정된 '홈즈와 아이리스가 시대 대비 반세기 정도 앞선 과학적 지식을 가진 캐릭터'라는 컨셉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양이문 제조기는 '문에 구멍을 뚫고 경첩을 단다'는 비교적 단순한 메커니즘이고, 혈액 판별 역시 홈즈의 화학 지식이 시대 대비 앞섰다는 설정으로 납득이 가능하며, 방범 카메라는 현대의 CCTV를 시대상에 맞게 잘 각색한 사례에 해당한다. 게다가 방범 카메라는 매일매일 세 자릿수의 필름이 낭비된다고, 혈액 판별 역시 '개인의 약품 조사는 법정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거부됨으로써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2편인데, 여기서는 소형 무선 음성 교신기와 실시간 홀로그램 통신기가 작품 전개에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한다. 이는 캐릭터 컨셉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상당히 해치는 요소로, 소형 무선 음성 교신기인 '아이리스의 부적'은 사실상 현대의 핸드폰, 아무리 못해도 무전기에 해당한다. 당대에 무선 통신 기술을, 그것도 그렇게까지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런 셈치고' 넘어가기에는 납득이 다소 어려운 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흑막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실시간 홀로그램 통신기'로, 홈즈가 선보인 수준의 실시간 입체 영상은 2020년대 현대에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다. 그런 수준의 기술을 단순히 '똑똑한 홈즈니까' 식으로 넘어간 것은 다소 안이하다.

사실 이러한 기술을 등장시키지 않고 오늘날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한 도청기 따위로 전개를 했어도 전개상의 문제는 없다. 다만 좀 전개가 밋밋해질 수 있고 작중 긴장감이 떨어지는건 사실이므로 어쩔 수 없는 게임적 허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현실이라면 프랑스에 가있는 선박의 출항을 막고 가서 조사를 도와줄 제3의 인물을 등장시켜야 하고, 해당 인물과 전보로 소통을 한다 해도 몇 시간씩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클라이막스마다 몇 시간씩 휴정을 때려버리고 재판이 다음 날, 2일 뒤 이런 식으로 마구 늘어지면 보는 맛이 떨어질 것이다. 때문에 마침 오버 테크놀로지 과학자 설정의 홈즈도 있겠다 무선 통신이나 영상 생중계 기술 같은 요소를 등장시켜 전개의 스피디함을 추구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현실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언뜻 보기엔 오로지 이 기술로만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보인다는 것도 문제이다. 사실 워낙 홈즈의 퍼포먼스가 황당해서 그렇지, 요지는 결국 '영국 여왕에게 재판의 내용을 폭로하여 기록 말소를 막는다' 하나가 전부다. 굳이 홀로그램이나 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실 이럴 줄 알고 영국 왕족들을 설득하여 방청석에 데려왔지" 정도로 충분히 가능한 퍼포먼스이며, 왕족을 말빨만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입지를 가진 명탐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8] 하지만 워낙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이를 타파하는 바람에 그런 점보다 홀로그램이라는 오버 테크놀로지에 더욱 시선이 쏠리게 만들어버렸다.

[1] 이는 본가 시리즈에서 외국과 얽힌 역전의 세레나데도 사정이 비슷하다.[2] 해당 작품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아소기 카즈마와 나루호도 류노스케다. 아소기는 예전부터 영국 유학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설정을 통해, 나루호도 류노스케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언급되는 대로 영문학부라는 설정을 통해 영어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준비해두었다. 미코토바 스사토 또한 아소기를 보좌하는 법무조사로 선정되었으니 영어에 능통한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이런 배경 설정을 통해서 이들이 외국인과 대화를 무리없이 행할 수 있는 것.[3] 사실 역전의 레시피의 경우 진범원하는 물건을 얻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사태가 터져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질주하는 밀실의 모험의 진범 또한 원하는 것을 사려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4]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에피소드에서 나루호도는 피고인에게 시종일관 휘둘리다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승소도 그가 진작에 짜놓은 판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루호도로서는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5] 법의학적 사실도 아니고 현실에서도 자상이 발생했을 때 원인체를 뽑으면 안 된다는 건 일상 상식이다. 정말 큰 유리조각이나 못에 관통했을 경우 환자가 아파 죽으려고 해도 거즈나 수건은 그 위에 덧대야 하며, 지혈용 거즈를 가는 것도 위험해서 피로 가득 적셔졌다면 그 위에 또 다른 거즈를 덮는 방식으로 지혈해야 한다.[6] 현실 역사로 보자면 일본에서도 패도 금지령이 내려졌으므로 일본 유학생이 영국에 유학해서까지 칼을 차고 다닐 일은 없을 것이다.[7] 이때의 답은 '웅크린 듯한 피해자의 자세로 보아 트렁크로 옮겨졌을 것'이라는 다소 비약이 심한 주장이 정답으로 인정받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피해자가 관통당했다면 남아있어야 할 벽의 자국'이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게 더 합당함에도 오답처리 된다.[8] 역전검사에서도 최종 보스를 무찌를 때 비슷한 전개가 등장하는데, 이 때는 물론 신뢰도 있는 증인이 전화를 걸어서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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