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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전재판 4
1.1. 4-1 <역전의 와일드카드>1.2. 4-2 <역전의 골목길>1.3. 4-3 <역전의 세레나데>
2. 역전재판 51.3.1.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기소 근거1.3.2. 용의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1.3.3. 범인 특정 수단이 정말 없나?1.3.4. 이상한 피해자의 행동1.3.5. 가류는 왜 바란에 대해 몰랐나?1.3.6. 기묘한 순간 이동 트릭1.3.7. 가류의 기타소리
1.4. 4-4 <역전을 잇는 자>2.1. 법의 암흑시대2.2. 5-2 <역전의 백귀야행>
3. 역전재판 62.2.1. 수면제
2.3. 5-3 <역전 학교>2.3.1. 인멸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
2.4. 5-4 <별이 된 역전>2.4.1. 이해되지 않는 일 처리
2.5. 5-5 <미래를 향한 역전>1. 역전재판 4
1.1. 4-1 <역전의 와일드카드>
1.1.1. 증거의 실효성에 대한 범인의 묵인
나루호도는 키리히토를 범인이라고 확신한 뒤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 법정에 개입시킨 뒤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범인 뿐이라는 우물에 독 풀기로 키리히토를 몰아붙인 뒤 결국 범행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한다.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어째서 키리히토는 자신이 범인으로 확정된 순간까지도 문제의 스페이드 A가 가짜라는 사실을 끝까지 캐묻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물론 거짓된 증거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나루호도가 말을 돌려버려서 유야무야된다. 7년 전의 사건에서도 나루호도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사건을 벌인 당사자이니만큼 자신이 범인으로 확정된 순간 아예 나루호도를 묻어버리려고 증거의 실효성에 대해 추궁했어야 정상이다. 이미 법정에서 진범이 우라후시의 카드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범인이 피 묻은 카드를 발견했는데 해당 카드를 들고 가지 않았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사실만 파고들어도 해당 증거가 날조 증거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설령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대상이 이미 7년 전에 증거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의혹만으로도 묻어버릴 수 있었다.
일단 2017년에 발매된 공식 연표 '역전재판 대전'에서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와 "자신의 제자인 오도로키를 생각했다"의 두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실제로 그 가짜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형식상으로는 나루호도가 아닌 오도로키라서, 거기서 증거의 실효성까지 박박 우겼다가는 자신의 제자가 첫 법정에서 날조 증거로 변호사 배지를 바로 떼였을지도 모른다. 키리히토는 은근 자기 제자인 오도로키에게는 관대한 면모를 많이 보였다. 심지어 제자인 오도로키가 자기를 고소할 때에도 그 뒤에 있던 나루호도만 비난하지 오도로키 본인을 탓 한 건 거의 없었다. 4-1에서 '오도로키 변호사, 스승인 저를 등질 셈입니까?' 한 마디 던진 게 전부. 반대로 오도로키 역시 역전재판 5에서 키리히토의 포즈를 그대로 따라하며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둘의 악연이나 키리히토의 인간성과는 별개로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이니 그 순간 오도로키를 생각한 것이 납득 가지 않는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애초에 키리히토가 나루호도를 더 묻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나루호도는 변호사가 아니었고 날조 누명이 풀린 상태도 아니었으니, 굳이 더 캐물어서 증거 조작 혐의를 하나 더 씌운다고 나루호도한테 이렇다할 타격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상술했듯이 이걸 물고 늘어지면 현역 변호사인 제자 오도로키가 뱃지를 빼앗길 위험이 더 컸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듯하다.
극소수 의견으로 사실 나루호도가 만든 것이 아닌 미누키가 이 조작된 증거를 멋대로 만들어서 오도로키에게 넘겨준 것 아니냐는 가설도 있다. 작중에서 눈치가 빠르고 도덕관념이 다소 옅게 묘사되는 미누키의 캐릭터성을 고려하면 오도로키를 결정적인 순간에 돕기 위해 멋대로 판단했다는 가설이다. 이 경우 나루호도가 재판 후 본인이 가짜 증거를 준비했다고 말한 것은 딸을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 되는 셈.
1.2. 4-2 <역전의 골목길>
1.2.1. 흉기의 이동 방식
이 사건의 트릭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점이 사건 발생 당시 진범이 발포한 권총이 왜, 어떻게 포장마차 안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하지만 스토리를 보면 대충 그 출처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긴 한다. 일단 미나미는 야쿠자 일가의 며느리이자 차기 안주인이었으며, 키타키츠네파는 얼마 전까지도 권총을 소지했었다는 부분이 작중에서도 등장한다. 게다가 야쿠자 도련님인 타키타는 재판 당시 오도로키의 모순 지적에 "권총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미나미가 타키타의 권총을 빼돌렸다고 자연스럽게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우카리의 사무실에 남아있던 탄흔을 통해 미나미가 이 권총을 우카리에게 발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카리는 미나미에게 권총탄으로 위협을 받고 그녀를 전기 스탠드로 죽이려 했고, 권총과 함께 그녀를 강에다 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레 의문이 풀린다.
1.2.2. 의사의 착각 & 그녀의 소생
피해자인 우카리의 직업은 외과의사이다. 우카리는 자신이 전기 스탠드 코드선으로 목을 졸라서 미나미를 살해했다고 착각하고 시체 유기를 위해 미나미를 포장마차에 실었다고 하는데 외과의사가 사람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착각했다는 게 상당히 어색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외과의사라면 저 상황에서 적어도 맥을 짚어 보는 등의 방법으로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취하는 게 자연스럽다.- 해명: 다만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미나미가 기절했던 이유는 목이 졸렸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죽는다고 하더라도 뇌사가 원인이고 심장(=혈류)은 일정 시간 동안 멀쩡히 뛰기 때문에 맥박만 가지고 사람이 죽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사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지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술이나 조치를 통해 환자를 살리려는 시도를 해 보고 가망이 없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비로소 죽었다는 처분을 내린다. 즉 살리려는 과정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가해자로서 애초에 죽일 의도였던 우카리로서는 나미나가 약간의 생명 반응을 보이더라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아니면 강에 던지면 익사하니까 상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특히 당시 우카리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한 상황이었고, 패닉에 빠진 나머지 검증할 생각보다 시체를 처리할 생각부터 먼저 했다고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애시당초 갑작스럽게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던 상황과 반격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진맥을 짚을 만큼 냉정한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 외에 가능성으로, 미나미가 죽은 것으로 우카리가 판단을 했다는 건 어디까지나 오도로키의 추리일 뿐, 실제로 우카리는 살아있었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카리가 미나미를 죽이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던 거니만큼, 시체가 아니라 기절한 미나미를 싣고 가서 현장에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강에다가 던져넣을 생각이었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리고 실제로도 도중에 타키타와 마주치지만 않았다면 미나미가 깨어나기 전에 거기서 그녀를 죽이고 시체를 처리할 수도 있었다.
사실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안 따져본 것은 '긴박했으니 그럴 수 있다'로 넘어갈 수 있지만, 미나미가 되살아날 확률은 정말 낮다.[1] 우카리가 미나미를 죽이려 한 방법은 스탠드 줄로 목을 조르는 것에 의해 생긴 혈류 차단인데, 이는 뇌에 직접적으로 쇼크를 주는 방식이라 소생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한다. 교살 문서에도 나와있듯 뇌로 가는 혈류가 10초만 차단되어도 뇌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한다. 설령 운 좋게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뇌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깨어나자마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 깨어나자마자 우카리를 죽인다는 생각을 해내기도 쉽지 않다.
1.2.3. 멀쩡한 포장마차
이 사건의 트릭은 진범이 포장마차의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쐈던건데 그렇게 되면 총알은 포장마차 안에서부터 포장마차를 관통한 후에 피해자의 머리에 박혔던 것이 된다. 그런데 법정 기록에서 3D 이미지로 포장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포장마차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도 없이 멀쩡하다.하지만 포장마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꽉 막힌 것은 또 아니라 포장마차의 틈새로 총알을 쐈다면 흔적이 남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애시당초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에게 총구를 겨누는 행위' 자체가 대상이 시야에 들어와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 당연히 미나미-포장마차-우카리 원장 사이에 보일 만한 빈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한 포장마차에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포장마차에 남은 탄흔을 조사해 보면 총알이 포장마차 안에서 발사된 거라고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쉬워진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다만, 해당 포장마차의 전경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포장마차 내부와 그 운전석 사이에 있는 건 포장마차의 벽이 아니라 천막이다. 때문에 거기서 총탄을 쐈더라도 벽을 관통한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사이를 가리고 있는 천막에는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거지만, 그 점은 팔을 뻗었을 때 그 팔이 천막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쏘았다면 그나마 있는 모순도 사라지기는 한다.
1.3. 4-3 <역전의 세레나데>
역전의 세레나데는 역대 시리즈 에피소드 중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 근거, 진범을 밝히는 과정까지 총체적 난국을 자랑해 역전재판 4는 물론 시리즈 역대 최악의 에피소드를 꼽으라면 반드시 거론될 정도로 악명 높은 에피소드가 되었다.1.3.1.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기소 근거
피고인 마키 토바유가 범인으로 몰린 기소 근거는 '(기소 당시 범행 시각이라고 추정된) 3부 때 대기실은 입구를 아카네가 지키고 있어 밀실, 출입이 가능한 곳은 환풍구 뿐, 환풍구로 출입이 가능한 인물은 소년인 마키밖에 없고, 실제로 환풍구에서 마키의 지문이 나왔다'라는 것이다. 문제는 마키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다.마키는 체구가 작은 소년인데다 (이후 눈이 보이는 게 밝혀지긴 하지만) 맹인으로 알려져 있다. 맹인 소년이 어떻게 로메인 레터스 같은 거구의 시신을 무대까지 이동 시킬 수 있었으며, 왜 자신이 범인이었다면 굳이 시체의 옆에 드러누울 필요가 있었는지, 또 그가 무대 위에 있었을 때 무대의 높이가 5m로 조정되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검찰 측도 내놓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되어 소란스러웠던 상황에서 단순히 노래 가사대로 맞추기 위해 범인이 이런 모험을 직접 하는 건 진짜 미친 짓이다. 그리고 레터스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거구의 경찰의 총을 빼앗아 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또 마키가 범인으로 몰리는 이유는 유일한 출입구로 보이는 환기구에서 마키의 지문이 나왔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썼던 45구경 권총에도 마키의 지문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게임에서 권총의 지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물론 장갑 같은 걸 껴서 흉기에 지문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다 쳐도 그런 범인이 도주 경로에는 지문을 남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사실 환풍구에 남은 지문도 환풍구를 개폐했다는 증거가 될 뿐 살인의 증거로는 너무나도 미약하다. 환풍구는 어디까지나 통로이지 흉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풍구에 손을 댄 게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살인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최소한 지문이 환기구가 아닌 흉기 같은 데 직접적으로 남든가, 사건 직후 도망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든가, 피해자와 용의자가 단 둘이 대면을 하는 장면이 목격된 것도 아니다. 피해자와 범인이 밀실 안에 단 둘이 있었다는 것도 심증일 뿐 물증은 없고, 심지어 죽기 전에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던 레타스가 유언이나 다잉 메시지로 마키를 일언반구라도 언급한 것조차 아니다.
이렇듯 마키는 범인으로 지목될만한 최소 조건조차 갖추지 못했고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무리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검찰 측은 '아무튼 되는게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범인이라고'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마키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이 구멍들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기소를 하면 안 되고 수사를 좀 더 보충하는 것이 맞다. 구속 수사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시체 옆에 멍하니 누워 있던 인물을 제대로 심문하거나 상황을 판단하지도 않고 범인 취급하는 검찰 측도 정신이 나갔으며, 어느 하나 마키를 기소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마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재판장도 제정신은 아니다. 막말로 요약하면 누가 범인인지는 모르겠고 너가 범인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 범인이 도망칠 구석이라곤 저기 환풍구밖에 없어 보이니까 일단 니가 범인 해라. 수준이다. 그러면서 검사와 재판장 모두 마지막에 진범을 잡을 때는 "법정에서 추리만으로는 아무리 명백해도 효력이 없으니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라" 라면서 내로남불을 시전한다.
이런 사달이 난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작중에 한 번 등장하기는 한다. 가류가 오도로키에게 '마키 토바유를 체포하게 되었다'고 알리면서 '보르지니아로부터의 친선 대사로 초청받은 아프로미아가 얽힌 사건이라, 높으신 분들이 빨리 해결할 목적으로 후다닥 정했다'고 말한다. [2]
사실 이 문제는 사건 자체의 문제보다는 역전재판 시리즈라는 게임의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역전의 세레나데 에피소드같이 정황 상 그 누구도 범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불가능 범죄' 류의 사건은 추리물에서는 흔한 소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건을 묘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역전재판 시리즈는 법정 시뮬레이션이라는 특성 상 피고인 위치에 설 누명을 쓸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과 상극이다. 탐정물 장르였으면 그냥 '범인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주인공이 멋있게 추리로 해결한다'로 끝내면 되지만 역전재판은 '그럼 피고인 자리에 누굴 세워야 하는데?'라는 게임 장르로서의 요구에 마땅한 방안이 없었기에 그냥 마키를 세우고 만 것이다. 만약 이 에피소드가 본가가 아니라 역전검사 시리즈였다면 이 정도로 문제는 안 됐을 것이다. 역전검사는 어쨌든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관계자이자 사건 현장에 있었단 마키 토바유는 범인 취급까진 심하다 치더라도 주요 참고인 중 한 명 정도로는 보기에 큰 무리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전재판 시리즈 법정물이라는 한계 상 누군가는 피의자가 되어야만 했고, 그것이 마키 토바유였던 것이다.
이 문제가 개연성 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에피소드 자체의 완성도를 넘어 주인공과 라이벌인 오도로키 호스케와 가류 쿄야의 저평가에 크게 일조했기 때문이다. 본작의 라이벌 쿄야는 123의 검사와 달리 변호사에게 우호적이며 진실을 찾아나선다는 신선한 캐릭터성을 들고 왔으나, 이 말도 안 되는 기소요지를 검찰측이 어거지로 밀어붙이면서 14살 미성년자에게 엔자이를 시전하는 모습은 쿄야를 정말로 '진실을 추구하는 검사'로 봐야 하느냐는 의문을 플레이어에게 품게 만들었고 캐릭터성에 매우 큰 흠집을 냈다. 게다가 이런 당연한 사실은 무시하고 뜻모를 레터스의 유언에만 매달리며 기소요지에 반박도 안 하는 오도로키도 지나치게 미숙하게 묘사되었기에, 사실상 4의 메인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을 망쳐놓은 가장 큰 원흉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1.3.2. 용의자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작품 내에서 언급이 되질 않지만, 사실 둘의 신장 차이를 감안하면 작품에서 묘사된 현장이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아래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마키 정도의 작은 체구의 인물이 레타스 정도의 큰 체구의 인물을 총격한다면 필연적으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쏘게 될 텐데 그러면 작품에서 나오는 탄흔이 안 나온다.작중 마키 토바유가 압도적으로 왜소한 인물인 반면 로메인 레타스는 시리즈 전체를 뒤져도 보기 힘든 거구로 묘사된다. 둘의 신장 차이가 묘사된 사건 현장의 일러스트. 아프로미아와 마키가 함께 서있는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보면 아프로미아 머리 하나만큼 차이가 나는데, 아프로미아 나이대 여성의 평균 신장이 약 160cm, 머리 크기가 20cm 정도임을 감안하면 마키의 키는 140c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로메인 레타스는 키가 180cm인 가류 쿄야보도 큰, 거의 2m에 달하는 장신으로 묘사된다. 대충 어림짐작해봐도 둘의 키 차이는 최소 50cm가 난다.
그리고 총알은 (이정도의 짧은 거리에서는) 거의 직선의 궤적을 갖고 있다. 사건 현장의 일러스트를 보면 좌측 벽에 있는 두 곳에 착탄 흔적이 있으며, 로메인 레타스가 총알을 맞은 상처의 위치는 왼쪽 견갑골 근처이고, 2일차 법정에서 형사인 아카네는 범인은 피해자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총을 쐈다고 부검기록을 제시한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벽에 박힌 탄환과 피해자가 서있는 상태일 때 사입구[3] 위치를 직선으로 쭉 긋고, 피해자로부터 2미터 이내 지점을 직선 위에서 찾아보면 발포 당시에 총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높이로, 어느 각도로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즉 범인의 신체 특징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전부 무시하고 마키를 지목하며 '범행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모순이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허리춤 정도밖에 오지않는 키를 가지고 있는 마키가 레타스같은 거구의 어깨쪽을 겨냥한다면 총구는 천장을 향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입구와 사출구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이 피해자를 향해 두 발 쐈기 때문에 이는 반박이 될 수 없다. 범인은 총을 한 발 맞히고 한 발은 빗맞혔다. 만약 범인이 마키이고 피해자에게 쏜 총이 어깨로 들어가 몸 안에서 뼈와 근육, 장기를 만나 매우 기묘하게 꼬여서 좌측 벽에 운좋게 박혔다 쳐도 그가 빗맞힌 총알 한발은 천장에 박혀있을 것이다.
1.3.3. 범인 특정 수단이 정말 없나?
해당 에피소드에는 직접 증거가 거의 지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황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 작품에서 묘사되는 시나리오처럼 폐쇄된 환경에서 총격을 한 직후에 발견된 상태라면 직접 증거가 남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역전재판 시리즈에서 자주 언급되는 강선흔(선조흔), 근거리 발사 시 생기는 그을음 등도 총격의 증거로 꼽히지만, 사실 총도 당연히 화약을 태워서 총알을 발사하는 물건이니만큼 총을 발사하면 가스가 분출되며 이 가스( = 초연흔)도 총격의 증거로 꼽히는 부분이다. 총알의 주 재질은 납이기 때문에 총알이 발사될 때 충격으로 부스러진 납가루가 가스에 섞여서 사수의 머리, 손, 옷, 신발 등을 뒤덮게 되는데,[4] 때문에 대기실 출입 가능 인원을 대상으로 납 검출만 시도했어도 바로 범인이 확정된다.
또한 진범을 알고 사건을 다시 보면 진범은 이런 검사를 우회할 수단도 없다. 사건은 콘서트 2부 도중에 발생되었고 다이안은 3부 출연자이기 때문에 샤워를 비롯한 옷 세척을 할 틈이 없다. 게다가 다이안의 헤어스타일은 리젠트다. 리젠트는 만들 때 스프레이로 떡을 치기 때문에 씻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일단 다시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리 빨라도 수십 분 단위의 중노동이다. 당연히 머리와 옷에 묻은 납을 씻어낼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므로 검출 시도하면 무조건 걸린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현실 과학수사면 몰라도, 추리물에서 물적 증거를 누락하는 경우가 한 두가지인가"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만큼은 해당 부분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에피소드에서는 작중에서 누에고치를 태워서 나오는 가스 성분을 증거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작품 내에서 이미 연흔을 증거로 고치의 밀수 루트를 밝혀내는 부분이 나오는데, 막상 총의 연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다.
1.3.4. 이상한 피해자의 행동
로메인 레타스가 죽으면서 남긴 말은 범인이 아니라 사건의 목격자 아프로미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게다가 아프로미아의 이름을 직접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발생한다.첫째는 왜 인멸될 염려가 있는 다잉 메시지도 아니고 직접 유언을 남기는 판국에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를 언급하느냐이다. 레타스가 다이안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대신 아프로미아에게 확인하라는 의미로 말했을 수도 있으나 아프로미아의 매니저이자 국제경찰이라는 신분상 레타스가 공동 출연자인 데다가 국제과 형사이기까지 한 다이안의 얼굴이나 신분을 파악하지 못했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여전히 부자연스럽다. 무엇보다 설령 범인의 정보를 몰랐다 치더라도 목격자를 말하느니 범인의 확고한 신체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막말로 여신 따위의 유언을 남길 바에 '로켓머리' 한마디 하고 죽었으면 한 큐에 사건 해결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리젠트 머리 같은 생김새는 역전재판 캐릭터의 게임적 허용일 뿐 처음 본 사람의 외모를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다. 하지만 여하튼간에 범인을 묘사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지 '번잡한 옷을 입은 남자였어' 같은 막연한 말을 해서라도 범인을 이야기하려는 게 자연스럽지 목격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영 어색하다.
둘째로 어쨌든 목격자가 아프로미아라고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쳐도, 왜 굳이 직접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여신'이라고 돌려 말했냐는 것이다.[5] 죽어가는 마당에 적어도 범인도 아니고 목격자를 그런 식으로 숨길 까닭은 없다. 사실 이렇게 별 개연성 없이 다잉 메시지 류의 암호를 꼬는 것은 추리물 전반에서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장면이기는 한데,[6] 안 그래도 어색한 전개가 많은 이 에피소드다 보니 더욱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설령 유언이 아니라 아니라 일반적인 다잉 메시지였다고 하더라도 범인이면 모를까[7] 목격자를 돌려말하는 건 다분히 작위적이다.
이걸 밝히느라 끙끙대는 오도로키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냥 플레이어가 아프로미아를 의심하게 하거나, 연출상의 수수께끼를 늘리기 위한 억지 전개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중간에서 오도로키는 검찰 측 주장에 아무런 상기한 반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본인 혼자만 목격한 이 상황만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니 플레이어 시점에서도 답답하다. 재판의 관점에서 봐도, 변호인인 오도로키 혼자서 주장하는 이 내용이 과연 증거나 증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 레타스가 도대체 어떻게 아프로미아가 목격자임을 알 수 있었냐는 것이다. 가장 가능성 있는 건 레타스도 콘서트 관계자로서 마술의 트릭을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레타스가 환기구에서 떨어지는 아프로미아의 브로치를 보고 아프로미아가 환기구 위의 통로를 지나가면서 사건을 목격했다 생각했다는 경우. 그러나 이것 또한 상당히 억지스럽게 들리기도 하며 게임에선 이 부분을 설명 없이 넘어가 버렸다.
죽으면서 바닥에 남긴 글씨도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한 사람밖에 모르는 자기 국제경찰 등록 번호.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번호가 범인에 의해 지워졌다는 것인데, 이 글자를 지운 타이밍은 범행 직후밖에 없다. 그런데 중간에서 끊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레타스를 쏜 후 레타스가 글씨를 다 쓸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지우고, 그 후에는 레타스가 죽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가버린 게 된다.[8]
1.3.5. 가류는 왜 바란에 대해 몰랐나?
둘째 날 법정에서 아프로미아가 계약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때, 계약자의 이름을 물어보면 아루마지키 바란이라고 말한다. 그때 가류 쿄야가 "뭣!" 하면서 크게 놀라지만, 나중에 가류는 자기는 트릭을 아는 몇 안 되는 관계자라고 이야기한다.- 해명: 가류가 트릭을 알기 때문에 트릭의 제공자인 바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놀랐고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던 외침이라고 보면 전혀 문제점이 아니다. 아니면 트릭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 트릭을 만든 사람이 바란이라는 것은 몰랐을 수도 있다.
1.3.6. 기묘한 순간 이동 트릭
아프로미아는 관객석 뒤 무대로의 순간 이동 트릭을 위해 환풍구를 통해 관객들의 눈을 피해 이동했다. 하지만 처음 무대 위의 아프로미아가 가짜인 게 밝혀진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프로미아는 환풍구를 통해 이동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처음부터 관객석 뒤 무대 아래서 노래하며 대기하다가 가짜 아프로미아가 날려준 옷이 오면 짠 하고 나타나면 된다.[9]이 공연은 음향을 상당히 신경 썼다고 계속 언급되며, 마술 중에도 립싱크가 아니라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진짜 음악을 신경 썼다면 가수를 이동시키며 노래 부르게 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것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게 했다. 실제 노래를 부르는 중 사건 발생 때문에 실수가 생겼다.
- 해명: 사실 크게 모순이라 보긴 힘든 것이, 일반적으로 콘서트에 오는 관객들은 가수 본인을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이다. 보조 장치에 불과한 순간 이동 트릭을 위해 가수의 등장부터 대역을 쓴다는 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사라진 아프로미아가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 부분에서 '무대가 솟아오르기 직전에 아프로미아가 바뀌었다'고 가류가 언급한다. 무대가 올라가기 직전에는 본인이 무대 위에서 노래 불렀던 것.
또한 아프로미아 역시 트릭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트릭을 위해 몸을 감춘 동안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그 때문에 이런 트릭이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도로키도 심문 도중 어둡고 좁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 거냐고 물었지만 아프로미아는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던 똑같다 대답했다. 노래를 부르는 중에 실수가 생긴 건 상술되어 있다시피 '사건이 발생'해서 당황했기 때문이지 아프로미아가 환풍구 라이브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다.
1.3.7. 가류의 기타소리
가류가 연주한 기타는 작중 묘사에 따르면 프로 뮤지션인 그가 특별히 음색을 칭찬하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 봉인하여 옮겼을 정도로 고급 악기이다. 그런데 기타는 울림통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면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타 안에 고치에다가 발화 장치까지 들어있었는데, 가류가 연주하면서 음색이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이상하다.이 기타는 보르지니아에서 특수 루트를 통해 안전하게 일본으로 옮겨졌고(물론 고치와 발화 장치가 설치된 것은 밀봉 전), 그 때문에 진범이 이 포장을 뜯고 고치를 회수할 수 없었다. 가류가 공연을 위해 포장을 뜯은 게 어느 타이밍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진범이 공작을 할 수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한 가지 가능성이라면 애초에 가류가 보르지니아에서 처음 이 기타를 연주했을 때 이미 안에 고치와 발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 기타를 가류를 통해 해외로 옮길 계획을 어떻게 예상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애초에 가류가 아프로미아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고 아프로미아가 기타를 가류에게 선물한 것도 우연이기 때문. 단지 아프로미아를 통해 기타로 고치를 밀수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계획이고, 작중에서도 가류의 루트가 아니라면 밀수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감시가 엄격하다는 사실이 제시된다.
또한 이 모든 의문점의 뒤에는 진범과 마키는 과거 어떤 경위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어느 타이밍에 가류의 기타를 밀수 수단으로 삼을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작중에서 전무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마키가 아프로미아에게 기타 선물을 제안하고, 다이안도 은근 가류에게 바람을 넣어 받게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같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결국 작품 내에서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단 한 마디도 없다.
1.4. 4-4 <역전을 잇는 자>
1.4.1. 밑그림에 대해서
피해자 도부로쿠의 집을 조사하던 중 오도로키는 밑그림과 위의 채색이 다른 그림 3점을 조사하는데, 오도로키는 모두 자신이 이전에 변호했던 3번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걸 알고 놀라고, 미누키 역시 그림을 보고 놀란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같이 있던 아카네는 설명을 듣고 난 뒤에야 놀란다. 오도로키는 본인이 모두 담당한 재판들이고, 미누키도 두건의 재판에는 참여했으며, 한 건은 자기 아버지들과 관련된 사건이니 바로 알아챈다. 그런데 아카네는 오도로키가 설명해 준 뒤에야 놀란다. 그러나 아카네 역시 4-1은 몰라도, 4-2와 4-3 사건에서는 형사로서 수사에 참여했으므로 그림 중 두 개를 보고 깜짝 놀라야 정상이다.굳이 개연성 있게 설명한다면, 어쩌다 몇 개의 사건만 하는 오도로키-미누키와는 달리 아카네는 형사로서 작중에 묘사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단면적인 장면 두 개만 보고 바로 알아채지 못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에 묘사된 장면은 상당히 임팩트 있는 사건의 장면들이었으므로, 아카네가 다소 뒤늦게 알아채서 미누키와 오도로키가 놀라는 장면에 동조만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1.4.2. 피에로의 이마를 꿰뚫음
텐사이가 잭에게 쓴 편지의 첫 문장은 '너에게 내 인생의 막내림을 명한다'이다. 즉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한 것이고, 그 아래 '이마의 정중앙을 꿰뚫을 것'에서의 이마는 당연히 텐사이의 것이다. 그런데도 잭이 꿰뚫은 것은 피에로의 이마라는 나루호도의 발언에 검찰 측은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며 피에로를 쏘고 텐사이를 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같은 증언에서 1발밖에 장전이 불가능한 권총의 제원이 거론되면서 나루호도에게 모순점으로 지적된다.피에로의 이마에 탄흔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늘 그렇듯이 허술한 이토노코 형사와 첫 법정인 가류 검사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에로 이마에 박힌 탄환의 선조흔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마에 탄흔이 남은 피에로는 극단에서 쓰던 소품을 모종의 이유로 가져왔을지도 모르는 것인데(심지어 직후에 피에로의 선조흔을 조사했을 때 현장에 남은 총의 선조흔과 다른 것이라고 언급됨으로써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주장이었다), 잭을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측의 입장에서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잭이 피에로를 쐈다는 발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검찰 측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1.4.3. 최후의 재판의 위조 증거
꼼꼼히 뜯겨나간 것도 아니고 누가봐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찢어진 흔적에 대해 가류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나루호도가 문제의 증거품을 내놓길 기다린다. 이미 7년 후의 시점에서 나루호도가 위조된 증거품을 법정에서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작의 첫 에피소드부터 나와있던 내용이라 어쨌든 결국 위조된 증거품을 내놓긴 해야 했지만, 문제는 마치 제작진이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는 게 정말 귀찮았나 생각될 정도로 허술하고 허무하다는 것이다.나루호도가 증거품을 내놓은 상황은 당장이라도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위기도 아니었고, 잭으로서는 찢어진 페이지의 존재가 앞에 쓰인 일기의 내용 흐름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기의 뒷부분을 찢어버릴 이유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전개할 수 있었다. 아니면 찢어진 흔적의 존재만으로도 그 뒤의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만 하고[10] 출처가 불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 주장까진 무리더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증거 부족으로 넘어가거나 더 나아가 검찰측에게 추가 조사하라고 떠넘긴 뒤 자세한 논의는 다음 날의 재판으로 미룰 수도 있었다. 전기 시리즈에서도 나루호도는 불리한 재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이상 이대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재판을 미루는 게 일상이었다.
이처럼 더 나아갈 방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게임에서는 가류가 "이 수기 자체가 증거라든가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여기까지 왔으니 확실한 증거로 부탁해." 라고 못박으면서 대놓고 가짜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어이가 없는 방식으로 수기 자체에 대한 지적을 원천봉쇄해버린다. 역전재판 세계관의 법조인들이 죄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검사 측의 이런 행동은 명백한 변호 측 권리 침해이자 월권행위다. 재판 진행이나 판결에 관한 결정권자는 엄연히 재판장측이다. 검사가 변호인의 주장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태클을 걸 순 있어도, 재판장이 직접적으로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 변호 측 변론 방식을 제멋대로 강제하고 지시할 권한 따윈 없다.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변호인에게 이래라저래라 지시한단 말인가?
결국 눈앞에 있는 증거는 시스템으로 막아놓고, 그나마 그걸 빼면 정황 상 제시해야 하는 증거는 출처가 불확실한 페이지뿐인데, 막상 그 페이지를 제출하면 바로 날조로 쫓겨난다. 이런 답정너식 방식은 일반적인 추리물에서 사용해도 욕먹을 흐름인데 이게 전작 주인공의 몰락을 위한 전개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게임에 구현된 나루호도의 실각은 전설적인 변호사 나루호도의 최후의 재판이라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법조계에 3년이나 몸을 담아 날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나루호도가, 본인이 위험을 직감하고도 부정한 증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함부로 제시했다는 점은 너무나도 무성의하다. 나루호도 본인은 이미 몇 년 전, 소생하는 역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바로 증거법에 의한 증거물의 효력 변화. 심지어 그 때 당시엔 자신이 증거법을 이용해서 범인을 직접 담갔다. 그랬던 본인이,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정체도 모르는 꼬마한테서 갑자기 넘겨받은 종이 쪼가리를 증거로 그냥 홀라당 제출해버리는 실책을 저질렀고, 결국 나루호도는 과거에 본인이 범인을 끝장낸 그 방법과 비슷하게, 자신의 변호사 커리어를 끝내고 말았다. 물론 나루호도 탓을 할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이렇게밖에 못 쓰냐고 개발진 탓을 해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게다가 "나루호도는 왜 굳이 페이지를 제출했나?"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만, 사실 나루호도의 불찰 외에도 최후의 재판의 후반부는 모든 인물의 모든 행동의 개연성이 엉망진창이다. 나루호도 뿐만 아니라 가류 쿄야의 행동에도 문제가 많은데, 쿄야는 전 날 밤 키리히토에게 언질을 받아 나루호도를 조작 변호사라고 고발할 생각이었으며 그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계획해두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틀 전에 포커를 치고 선임되어 재판에 겨우 하루의 여유를 두고 참여한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조작된 증거를 만든다는 말인가? 심지어 수기 자체에 대한 정보도 나루호도 측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저 형의 언질만 듣고 나루호도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에 의심도 품지 않은 채 수긍하며 곧이곧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나루호도 역시 자신이 선임된 지 하루밖에 안 되었다는 걸 재판장에게 호소하면 무죄는 아니어도 참작의 여지는 있었을 텐데, 그냥 내가 변명하면 믿어주겠냐는 건조한 한 마디로 날조 오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또한 에세 도부로쿠는 왜 증거의 조작을 순순히 자백했는지도 알 수 없다. 해당 위조작이 법정에서 사용되었다는 건 몰랐지만 의뢰인의 얼굴도 모르고 거액을 받으면서까지 수행한 수상쩍은 의뢰였는데, 이런 불법 행위를 (비록 관중들은 퇴장시켜 없었다 쳐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같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태연자약하게 폭로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의뢰비를 몰수당할 위험을 감안해서라도 잡아떼는 게 정상이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위조사가 이렇게 법정에서 순순히 자백하는 것은 의뢰 그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자백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대뜸 나루호도를 보며 당신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도 매우 어색하다.
결국 최후의 법정은 증거 자체의 실효성, 거거에 더해 변호사, 검사, 위조사, 판사까지 다 같이 미쳐돌아가는 법정이었다는 것이다. 하다 못해 역전재판 3처럼 과거의 사건을 짧은 에피소드로 엮어서라도 설득력 있게 진행을 했어야 했지만, 나루호도의 실각을 너무 날림으로 처리해버린 것이 4의 부정적인 평가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쳤다.
1.4.4. 살인 도구로 사용된 그것
우선 에세 도부로쿠는 왜 '그' 우표를 사용하였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에세 도부로쿠는 딸 에세 마코토가 액자에 끼어놓은 우표를 지금도 아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 우표를 사용하였다. 7년 전의 나루호도가 "그거 가져도 되니?"라는 질문을 하면 "싫어!"라고 바로 답할 정도고, 지금도 아끼는데 왜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급했다지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다.마코토가 우표가 없어진 걸 모르는 건 아버지가 죽은 뒤 경찰들이 마코토 집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다. '도부로쿠가 편지를 보낼 준비를 했으면서 왜 우표를 준비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은 항상 우편으로 연락하는 생활을 하던 도부로쿠가 대량으로 사 놓고 쓰는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볼 경우, 마침 우표가 다 떨어졌고, 다급한 마음에 액자의 우표를 써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굳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나이를 먹은 후의 마코토는 더 이상 그 우표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서 도부로쿠가 거리낄 것 없이 썼다고 볼 수도 있다. 어릴 때 특별히 집착하던 물건에 대해 성인이 되면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건 현실에도 흔한 일이다. 아루마지키 극단은 7년 전 사건으로 망해버려서 활동이 끊겼으니 관심이 사라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마코토가 우표에 관한 증언을 할 때도 과거처럼 우표에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 살인 도구로 왜 우표를 이용했나? '라는 점이다. 작중 등장하는 독약인 아트로퀴닌은 지효성이라지만 치사량 0.02g의 손에 묻은 것을 핥아도 죽을 수 있는 맹독이다. 나루호도가 메이슨 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표 전면, 후면 가릴 것 없이 아트로퀴닌이 꼼꼼하게 발라져 있었다. 문제는 우편물은 배송에서 많은 사람의 손을 탄다는 점에 있다. 우편물의 배송 과정에서 누가 죽었다면 검경에서 수사에 나섰을 것이다. 거기에 타깃이 우표를 붙일 때 100% 핥아서 붙인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가벼운 문제. 마코토의 습관처럼 도부로쿠가 우편을 보낼 때는 꼭 우표를 핥아서 붙인다는 습관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납득가는 흉기지만 솔직히 둘 다 불발의 위험이 큰 편이다.
2. 역전재판 5
2.1. 법의 암흑시대
역전재판 5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법의 암흑시대다. 나루호도의 증거 조작과 유가미의 국가중역 살인에 의해 변호사와 검사가 승리만을 추구하는 기조가 형성되고, 이 때문에 시민들이 법정을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유가미와 나루호도가 저지른 범죄가 암흑시대의 서막이 됐다는 건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이 게임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물 중에 나루호도와 유가미를 따위로 보이게 할 정도로 권력도 막강한 인물들이 언급되어 왔다. 1편에 등장한 카루마 고, 간토 카이지, 호즈키 토모에가 그렇고, 스핀오프까지 따지면 이치야나기 반사이가 그렇다. 검찰청장, 경찰청장, 수석검사, 베테랑 검사가 범죄를 폭로당해 잡혀갔음에도 사법 신뢰도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게임에서, 일개 평검사와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조계 신뢰 전체가 폭삭 주저앉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 막말로 유가미가 국가중역을 살해한 것보다, 검찰청장이 권한 남용으로 그런 범죄자를 검사로 복역시킨게 더 암흑시대같아보일 지경이다. 미츠루기가 검찰청장이 되어서 주도한 일이 증거물 조작으로 자격을 상실한 친구 변호사의 복귀와 국가중역을 살해해서 복역 중인 사형수의 검사 복역인데, 플레이어 입장에서야 미츠루기가 초인기 캐릭터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현실이었으면 검찰청장이 범법적으로 카르텔을 챙겨준다는 시위나 안 일어나면 다행인 수준의 권력남용이다.
기존 고위직의 범죄로 인해 원래부터 사법 신뢰도는 바닥을 찍었고 나루호도와 유가미의 범죄는 방아쇠가 됐을 뿐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렇다면 '나루호도와 유가미의 누명 벗기기 = 암흑시대 해결'이라는 공식이 더욱 말이 안 된다. 나루호도와 유가미가 청렴한 변호사, 멀쩡한 검사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유가미를 구한 건 말 그대로 그냥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을 당할 위기였기 때문이었고, 최종보스인 망령을 체포해야 하는 이유도 암흑시대랑 1도 관련 없이 유가미와 코코네의 혐의를 풀려면 그를 잡아넣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작중에서는 계속 '유가미가 사형당하면 암흑시대는 영영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망령을 잡아넣어야 법조계에 광명이 찾아온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더욱 개연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나루호도와 유가미의 누명이 풀렸다고 암흑시대가 끝나는 것도 어색하다. 결국 나루호도에게 날조 누명을 씌운 진범도 변호사였는데다, 심지어 그 변호사란 놈은 나루호도 실각 이후 초일류로 평가받던 유명 변호사였고, 증거조작을 은폐한답시고 살인 2건 살인미수 1건을 저지르는 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건데, 나루호도 입장에서야 다행이지만 '변호사에 대한 신뢰'라는 관점에서 따지고 보면 그냥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다. 유가미도 결국 검사가 국가중역을 살해했다는 누명은 벗었지만, 결국은 국가와 관련된 일이랍시고 날림 재판을 한데다 후처리도 쉬쉬하고, 억울한 검사가 7년 동안 사형수 누명을 썼고, 친족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징역을 살면서까지 재심을 열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형당했을지도 모르는 초대형 사법사고가 터진 것이다. 현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시민들이 정의가 바로잡혔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 나라는 저 정도로 해야 겨우 누명 벗는게 가능하구나'라는 불신만 더 깊어질까?
후일담에서 미츠루기 레이지가 검찰청 내부를 개혁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지만 미츠루기가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부분도 자칫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역전재판의 후기 시리즈가 나왔을 때 법적 문제점들이 그다지 개선이 안 되어 있다면 미츠루기는 아무것도 안 한거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법의 암흑시대가 말하는 "법정의 인물들이 승리만을 추구하는 풍조"나 서심법정으로 대표되는 역전재판 시리즈의 막장 법정은 불합리한 요소라기보다는 접근성 높은 법정 추리물이라는 장르를 성립시키기 위한 장르적 과장으로 보는 것이 옳은데, 이걸 역전재판 5에서 뜬금없이 넘버링을 관통하는 핵심 갈등으로 격상시켜버린 점에 있다.
역전재판은 개그성 가득한 추리, 텍스트 어드벤처물이지 진지한 법정 시뮬레이터가 아니다. 여기저기 허점이 가득해야 플레이어가 법률 지식 없이도 큰 스트레스 없이 게임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넘겨 온 것이다. 때문에 시리즈의 근간인 서심법정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악법이지만 '3일 내에 끝냄'이라는 빠른 템포를 위한 양해에 가깝고, 시리즈에 내내 변호한 피고인들 태반이 어처구니없는 누명과 날치기 수사로 인해 강제로 유죄 판결을 맞는 상황이고 검사는 유죄 판결율 100%를 자랑이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막장 세계관을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주인공이 의뢰인을 구한다는 느낌, 또는 악역 검사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게임 구조적 문제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문서지, 사실 플레이어가 진짜 법률쪽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인게임에서 이런 걸 별로 신경쓰는 편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4번이나 되는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온갖 부조리한 세계관을 겪어오면서도, 개연성 지적하지 않고 장난으로나 까며 적당히 웃고 받아들이는 소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작품 자체가 이 부조리함에 진지하게 "법의 암흑시대"라고 이름 붙여 게임의 장르를 위해 양해되어온 과장된 극적 요소를 갑자기 게임 스스로가 지적하는 라오어2급 자폭을 일으켰으니, 팬들 입장에서도 그럼 지금까지는 암흑시대가 아니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법불신이 생겼다면 진작 생겼을 세계관인게 뻔히 보이지만 팬들도 웃어 넘겼던 요소였던 것이고, 법정에서 온갖 깽판을 치는 변호사와 검사가 넘쳐나는 설정인데 나루호도와 유가미도 그냥 이 세계관에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넘기면 그만인 문제였다. 여기에 갑자기 법의 암흑시대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놨으니 다른 문제점이 무더기로 지적되는 것이다.
2.2. 5-2 <역전의 백귀야행>
2.2.1. 수면제
비록 흉기는 아닐지라도 수면제는 피해자를 쉽게 살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즉, 수면제를 사용한 사람을 알아내면 진범을 알아낼 수 있었다. 반 고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커피에 있던 다량의 수면제에 의해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커피에 수면제를 넣을 수 있었던 사람인 피고인 혹은 비서로 용의선상을 쉽게 줄일 수 있었다. 진범은 피고인의 커피에도 수면제를 넣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몸에 수면제 성분이 있었다는 것으로 진범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오직 흉기와 트릭에만 집중하는 법정은 매우 어색하다.물론 사건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수면제 성분을 검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그렇게 큰 개연성 부족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일 체포된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을 검찰이 피해자의 부검은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혈액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상하다. 그리고 애초에 약물이 하루이틀만에 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체내 배출 되지도 않는다.
- 해명: 하지만 수면제를 누가 넣었는지는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수면제를 넣었을 진범에게는 처음부터 가짜지만 알리바이가 있었던 데다가 이미 데에몬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만큼 검사는 데에몬이나 유메미가 넣었다고 주장할 테고 변호사쪽은 당연히 그 반대를 주장할 게 뻔하다. 하지만 어차피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다람쥐 쳇바퀴가 될 뿐이다. 오도로키가 비요인을 끌어온 것도 그의 알리바이를 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수면제로는 비요인을 끌어내는 건 불가능했고 그 이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단지 재판 중 수면제의 존재를 망각한 것 마냥 누구도 이 쟁점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떨어질 뿐이다.
2.3. 5-3 <역전 학교>
2.3.1. 인멸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
마지막에 진범을 잡아넣게 한 결정적인 증거는 진짜 흉기에 묻어있는 혈액 반응이었다. 문제는 어째서 진범이 이 증거를 이 때까지 처분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진범이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선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후로, 흉기를 태워 없앨 시간은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런데 진범은 흉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태평하게 지내다가 흉기를 법정 내에 당당히 들고 와서 증언대에 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을 보인다.[12] 변호인 측이 흉기를 밝혀내자 이제서야 흉기를 태울 시간을 요구하는 범인의 모습은 그저 황당할 지경. 다만 해당 흉기가 범인이 원래 항상 들고 다니던 물건이었고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는지라 흉기를 안 들고 나타나도 의심은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랬을 수도 있다.2.4. 5-4 <별이 된 역전>
2.4.1. 이해되지 않는 일 처리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도중 법정 폭파 사건이 일어나 재판이 일시 중단되고 후일로 미뤄진다. 알 수 없는 점은 이 재판이 무려 3일이나 미뤄진다는 거다. 3일법을 원칙으로 하는 역재 세계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판이 3일이나 미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담당 변호 측 소속에서 해당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모리즈미 시노부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변호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재판을 중단한다는 것은 검사나 판사 측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담당 검사인 유가미 진이 며칠 있으면 사형 집행된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또한 법정 폭파 사건 재판에는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 중이던 재판장이 그대로 선임되었다. 중단된 재판이나 얼른 마무리해야 할 사람에게 한가하게 다른 재판을 맡기는 일 처리는 엉망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위의 얼핏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점에 대해 이유를 추측하자면, 폭파 사건 직후 비어있는 법정이 한 곳뿐이라서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과 법정 폭파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는 다른 빈 법정이 없어서 아예 폭파된 법정을 다시 이용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같은 재판관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법정 폭파 사건이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중 벌어진 사건이므로,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 같은 재판관에게 맡긴 것으로 보면 딱히 부자연스럽지 않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 중인 법정을 폭파시켰으니, 폭파 사건의 범행 동기나 과정에서 호시나리 타이요 재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 중이라 잘 알고 있는 재판관을 선임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폭파 사건 재판관을 의도적으로 호시나리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관에게 맡기기 위해 호시나리 재판을 미뤘을 수 있다.[13]
2.5. 5-5 <미래를 향한 역전>
2.5.1. 범인의 단도 처리
UR-1호 사건 발견 당시 센터 안에는 경계가 내려져 오오가와라 우츄의 말에 의하면 낙엽 하나도 반출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소지품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따라서 망령은 자신의 피가 묻은 월석을 발사 예정인 우주선의 캡슐에 넣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경계라면 키즈키 코코네가 망령을 찔러 피가 묻은 단도를 반출할 방법이 없다. 사건 현장에서 카타나 외 다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국 단도는 망령이 센터 외부로 들고 나갔다고 봐야 하는데[14] 그 방법이 없다는 것.망령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단도를 가져갔다고 해도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애초에 숨길 장소가 있었다면 그곳에 작은 월석을 같이 넣고 가지고 나가면 되지[15] 더 귀중한 재료인 월석은 폭파시켜 버리고 단도만 가지고 나갔다는 상황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억지스럽긴 해도 모순을 해소하자면 단도 역시 캡슐에 넣어서 날려 보냈다는 추정이 유력하다. 그리고 7년 후의 사건에서 캡슐을 아오이에게 일단 빼앗아 우선 거기서 단도를 꺼내 묻은 자신의 피를 지운다. 이어서 월석도 처분하려 할 때, 아오이의 역습을 받아서 도로 캡슐을 뺏기고 그 단도로 아오이를 살해한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틈이 없어서 월석을 버려둔 채로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 망령은 7년 전에도 어린이에게 역습을 당하는 등 허당스런 면이 있으니 빼앗은 캡슐을 도로 뺏기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아오이를 찌른 단도와 7년 전의 단도가 같은 것이라는 얘기는 없었다. 센터 내의 직원들에게 나눠줬던 같은 공구함의 단도였지 7년 전 망령의 손을 찌른 그 단도가 아오이의 살해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 또한 단도에 비하면 월석은 지나치게 컸고 그 중요도 역시 차원이 달랐다. 작은 월석이라고 말하지만 사진에 나와있는 걸 보면 어린아이 머리 크기는 족히 되는 월석이다. 7년 전 망령이 부상 당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고 흉기 역시 현장에서 발견된 일본도로 여겨진 상황이라, 공구함 세트의 단도 정도는 핏자국만 지우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공구함의 단도가 보이지 않았으나 신경 쓴 사람은 없었다.
또한 월석을 그렇게 찾아 헤맨 이유는 귀중한 연구 재료였기 때문이지 살인 사건의 증거물이라서가 아니다. 망령은 이렇게 귀중한 연구 재료에 자신의 피가 묻어 매우 난감해진 상황이었고, 결국 우주로 날려버리는 선택을 한다. 반면 단도는 특이하다 해도 결국 센터 내 직원들에게 나눠준 공구함 세트의 일부이고, 그 주인이 사망한 이상 누군가가 애타게 찾을 가능성도 없다. 망령 자신도 직원으로 위장했으니 핏자국을 지우고 자기 물건인 척하여 숨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2.5.2. 그녀의 초청각 능력
코코네는 어릴 때부터 초청각 능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었던 어머니 키즈키 마리의 본심은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실험체로 대했다면서 원망하고 있었다. 그것이 코코네를 위함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음파를 상쇄시키는 헤드폰이 있긴 하지만, 헤드폰은 밖에 나갈 때만 착용하게 했다고 나온다. 집에서는 벗고 있었을 터인데 왜 어머니의 마음만은 못 들은 것일까?[16]비슷한 예로, 코코네가 만난 반 고조 형사는 사실 처음부터 망령이 변장한 가짜였으므로 반 형사를 대면했을 때 겉으로는 감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실제로는 아무 감정 기복도 없다는 정도는 눈치챌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만은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물론 망령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이라면 애초에 5화의 코코로 스코프에서 감정이 안 나온다든가 온갖 별의별 엉뚱한 감정이 나오든가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해명: 코코네의 초청각 능력은 화자의 순간적인 감정을 읽어내는 것이지 독심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즉슨 감정은 알아차릴 수 있어도 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코코네가 독심술이 가능했다면 모든 사건을 이렇게 질질 끌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바로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버리면 되니까. 반 고조 형사의 경우 본래는 감정이 없으나 심리적으로 요동치지 않을 때에는 자유롭게 감정 조절이 가능하므로 코코네가 충분히 못 알아차릴 수 있다.
2.5.3. 그녀는 왜 UR-1호 사건 재심 청구를 안 했나?
코코네와 유가미의 인연은 역전재판 5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코코네의 행적을 보면 부자연스러운 것이, 4화 <별이 된 역전>과 이어지는 5화 <미래를 향한 역전> 이전에 코코네가 특별히 유가미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는 묘사가 없다. 11살부터 7년 후에 행해질 사형을 막기 위해 전력으로 노력해 속성 변호사가 됐다면 그 이후엔 능동적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유가미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2화에서 첫 만남, 3화 학원 에피소드에서도 법정에서 만날 때마다 아는 사이라고 암시만 할 뿐, 정작 사형이 얼마 안 남은 유가미를 위해 뭘 하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평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망령의 협박에 의해 <별이 된 역전> 에피소드가 터지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없었다면 유가미 진은 무난히(...) 처형당했을지도. 5화에서 사형 집행 하루 전이 되자 보다 못한 유가미 진의 누나 카구야가 불법 인질극을 벌여서 재심을 요구하는데, 애초에 이건 코코네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요청할 사안이었다. 물론 4화에서 뜻밖에 용의자로 몰려 수감되긴 했지만 반드시 집행 하루 전에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유가미의 무죄 판결에 코코네의 공은 분명히 크다. 단순히 트라우마를 벗어내고 기억을 떠올리는 건 증인으로서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자신을 살리려고 죄를 뒤집어쓰려는 유가미의 거짓 증언과 망령의 심리 조작은 변호사가 되면서 심리학을 공부한 코코네가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 하지만 망령이 증거 인멸을 위해 아오이 다이치를 살해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고 카구야가 사건 하루 전에 일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유가미에게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긴 했을까... 처럼 보여지는 연출이 문제. 연표상으로 코코네가 나루호도 사무소에 처음 합류한 건 4월 17일, 아오이 다이치가 살해된 건 12월 16일, 그리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12월 20일이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던 셈.
물론 작중 모든 등장인물의 행동이 전부 묘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자료를 모으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슨 조치를 취하긴커녕, 유가미의 사형 집행일이 다음 날인 것도 알지 못했다. 코코네가 특별히 모은 자료도 딱히 없고, 마지막 탐문 조사 및 심리에서 진실들이 새로이 밝혀지는 것 투성이인 데다, 본인의 기억조차 당일 전까지 봉인된 상태 그대로였다. 코코네가 유가미를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변호사가 된 건 분명한데 정작 그 뒤엔 뭘 한 걸까?
반론: 현실에서도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못 박은 것과 비슷하게, 역전재판 세계관에서도 재심에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된다.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판결에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UR-1호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재심리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었다.
재심이 성립된 <역전의 레시피>와 비교해 보면, 피고인인 마코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변호사인 나루호도 역시 변호사가 가짜였으며 원판결이 실질적으로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원판결의 문제를 항소했고, 거기에 형사인 이토노코가 직접 발로 뛰며 재심 성립을 위해 노력까지 해줬다. 하지만 UR-1호 사건은 피고인인 유가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상태였고 재판 자체도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곤 해도 진행 과정 자체엔 문제가 없었기에 판결을 쉽사리 뒤집기 어렵다. 게다가 윗선의 압력이라는 건 작중 시점에서조차 현재 진행형이었기에 신참인 코코네가 이걸 문제 삼아 재판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증거의 문제를 끄집어내기에는 피고인인 유가미가 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근거가 되는 CCTV 영상과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유가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카구야의 재심리도 엄밀히는 재심이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 새로운 피고인을 고발한 것이며, 검찰 측에서도 바뀐 피고인을 고발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제시했다. 유가미를 다시 피고인으로 세워봤자 같은 양상이 반복될 게 뻔한 상황이었으니 (실제로 코코네 재심리도 유가미의 난입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 뻔했고) 진짜 범인을 기소하여 여기서 유죄를 따낼 경우 유가미가 원하든 말든 무죄로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결국 피고인 외의 인물을 지목하여 기소해서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인데 사건 현장에 있는 건 유가미와 코코네뿐이었으며,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걸 아는 유일한 인물인 코코네가 자물쇠 5개 채운 마당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으므로 결국 유가미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인물을 고발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대상은 코코네가 돼야만 했다. 코코네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고발할 수는 없으니 이 선택지도 불가능했다.
즉 유가미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가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심리" 또는 "유가미 외 인물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심리" 중 하나가 필요했는데 코코네 입장에선 둘 다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아무것도 안 했다기보단 상황이 따르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가미의 사형 집행일이 언제인지도 몰랐다는 점에서 다르게 추측해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모르고 준비를 서두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6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코코네는 나루호도 사무소에 들어왔을 때 막 변호사가 된 신참이었다. 나루호도나 오도로키도 데뷔한 지 반년 사이에는 경험 부족으로 삽질을 자주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코코네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법정 공포증까지 앓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정상적인 변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5-3에서 유가미가 구하고 싶은 녀석을 위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한 사람 몫의 변호사가 되어서 유가미를 구하려 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작중에서는 유가미의 사형 일자가 오늘내일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나루호도와 오도로키 같은 멘토나 유가미 본인에게 한마디도 안 했던 건 안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긴 하지만 어느 쪽으로 추측하든 코코네가 변호사가 된 게 유가미의 석방 자체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게 딱한 점. 증인으로서 트라우마를 깨고, 심리학 전공으로 그 뒤 망령을 포착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나 정작 변호사로서 한 건 없었다. 엄밀히 이 문제는 이 에피소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후기 시리즈인 역전재판 5, 6에서 코코네의 위치가 붕 뜬다는 작품 자체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2.5.4. 왜 흑막은 시신을 처리하지 않았나?
신원불명의 시체를 지문대조 한 결과 진짜 반 고조라는걸 알아내었는데, 정황상 망령이 진짜 반 고조를 죽이고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소지품을 전부 탈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진짜 반 고조의 시체를 1년동안 경찰들이 발견할 때까지 어디 숨겨놓지도 않고 방치했다는 얘긴데, 형사 행세를 할 동안 경찰들이 진짜 반 고조의 시체를 일찍 발견하고 신원파악을 했다면 본인의 정체가 금방 탄로났을 것이다. 왜 지문대조 정도로 신원파악이 되는 시신을 숨기지 않고 형사일을 계속한건지 의문. 다만 작중 진짜 반 고조를 망령이 죽였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차후 후속작에서 떡밥을 풀수도 있다.3. 역전재판 6
3.1. 6-2 <역전의 마술쇼>
3.1.1. 검찰측의 무리한 기소
미누키가 무대에서 검 바꿔치기 트릭이 실패해서, 혹은 일부러 하지 않아서 관 속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고 기소되지만, 실제 관에서 뺀 미누키의 칼에 피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미누키의 무죄는 이 시점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이는 검사가 진범이 편집한 TV 방송국 영상을 보고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할 수는 있다. 편집본 영상에서는 검 바꿔치기 트릭은 아예 커트하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야 할 시신은 안 보이게, 동시에 미누키가 회수한 검의 혈흔 여부도 안 보이게끔 화면을 과하게 확대시켜 놓았다. 그러나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영상이 재판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고, 변호측도 이 부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혹으로 제시하지 않으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어차피 나중에 몰래카메라 대본이 밝혀지며 피해자가 관 속에 있을 땐 아직 살아있었다고 판명되어 이는 별로 중요한 쟁점이 아닌 것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라이브 무대를 봤던 변호사나 검을 뺀 당사자인 미누키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안 하는 게 황당하기는 하다. 칼로 찌른 미누키 입장에서는 확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게 진검과 고무검으로 사람을 찔렀을 때 손에 느껴지는 감촉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애초에 칼의 무게 자체가 다를 것이다. 그러나 미누키 역시 본인이 했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간다.[17] 변호사가 검을 뺐을 땐 피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검사가 영상엔 그런 장면이 없고 관객들 목격 증언도 달리 없었다고 묵살하고 진행했으면 그나마 납득 가능했을 것이다.
추가로 근육질이지 않은 여자아이인 미누키가 체중을 실어서 힘껏 찌른 것도 아니고 가볍게 칼을 찔러 넣었는데 성인 남성이 비명을 지르거나 미동도 못 하고 즉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심장이나 머리 등의 급소를 일격에 가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면 칼이 깊숙히 찔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이전에는 피해자가 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제시한 다른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검찰 측이 조사를 미흡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다만, 이 사건은 시작부터 사건사고로 처리될 문제를 검사인 나유타가 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고 언급되며, 이 때문에 형사인 아카네도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실제로 무리한 기소 사건이 맞는 것.
3.1.2. 부실한 트릭
먼저는 작중에서는 피해자가 끌어 올려져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검에 박혀 사망했다고 언급되지만, 그다음 어떻게 시체를 바닥에 눕혔는지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채 재판이 마무리된다.만약 진범이 스테이지에서 직접 시체를 바닥에 눕힌 경우에는 미누키를 비롯한 마술쇼 관계자들이 천장에 박혀있는 시체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 모순이 되며, 자연적으로 낙하한 경우라면 부검 기록에 낙하로 인한 전신 타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기술은 없다. 또 낙하 시에 주변에 대량으로 핏자국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 역시 모순점.
그리고 다음으로 관객이 피신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사후 조작을 했다는 점 또한 개연성이 극히 떨어진다. 작중 드러난 진범의 사후 조작 행위는 최소 1.천장에 설치한 진짜 흉기 회수 및 은폐 2.관의 좌우 바꾸기 3.분장실에 미누키의 사인이 들어간 메모지 흘리기인데, 막상 하나같이 만만치가 않은 작업들이다.
1번의 경우 먼저 천장에 직접 올라가 박혀있는 시체를 바닥에 떨어뜨려야 흉기를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시체가 이미 자연 낙하되어 있었다면 2번을 수행하는 데 매우 애를 먹었을 것이다. 시체를 치우고 관의 좌우를 바꾼 다음 다시 시체를 눕혀야 하니까.
또한 천장에 검이 있었을 거란 정황 증거로 등에 망토가 베인 모자군 인형이 언급되는데, 문제는 피해자와 모자군 위치가 달랐다는 점. 우연히 올라가다 베였다는 설명은 검이 수직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억지가 심하다.
아울러 구치소에서의 미누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검을 찔러 넣을 때 관은 비어 있었어야 하는데, 실제론 피해자가 들어가 있었다. 당연히 검을 찌르는 순간부터 위화감을 느꼈어야 정상인데, 영상에서도 진술에서도 아무런 표정 변화나 묘사가 없는 것도 개연성에서 어긋난다.
반론: 피해자 후시기 나오히토가 끌려 올라가 사망할 때 무대 장식도 함께 떨어졌고, 무대 위쪽 부분은 커텐에 의해 가려져 관객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면 무리는 없다.[18] 또한 미누키와 관객들 역시 대피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으므로 무대 천장 같은 곳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시체를 바닥에 눕히는 것도 간단한데, 끌려 올라갈 때 사용했던 도르래를 천천히 풀어서 내리면 되며, 타이밍도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도르래를 다시 잡아당겨 시신을 띄워놓고 사후 공작을 할 수 있다. 도르래와 연결된 낙하된 조형물의 무게 때문에 도중에 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시체는 진범이 현장에 올 때까지 천장에 계속 붙어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수직으로 된 검에도 모자군의 망토가 충분히 베일 수 있는데, 피해자와 달리 모자군이 딸려 올라갈 때는 수직으로 선 상태로 솟아 올라갔고, 매트에 부딪힐 때의 반동이 생겨 망토가 위로 펄럭여서 닿거나 검 가까이에서 옆으로 스치듯이 베이면 해당 에피소드에서 묘사된 형태로 충분히 베일 수 있다.거기다가 진범의 정체가 정체인 만큼 이런 트릭을 실행하는데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3.1.3. 메모지와 서류판
이 에피소드에서 범인은 미리 짜여진 대본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증거를 완전히 남기지 않으려 계획한 아주 치밀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정작 대기실에는 미누키와 사기계약을 맺었다는 증거를 그대로 남기고 간다.범인은 사건 이후 현장에 도착하여 스태프로부터 먹지가 숨겨진 서류판을 전달받은 후 가짜 증거인 메모지를 극장 대기실에 흘려둔다. 그리고 사기계약서를 챙긴 뒤, 범행에 결정적인 증거인 서류판은 굳이 대기실에 놓고 떠난다. 다른 증거는 아예 남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던 그 범인이. 메모지가 검사측에 발견되어서 사건이 길게 간 거지, 사실 변호측에서 먼저 메모지를 발견했다면 진작에 사기계약에 대해 더 강하게 몰아붙였을 것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메모지를 '누가' 대기실에 흘렸는가가 큰 문제다. 증언 중에 키키는 미누키의 사인이 된 해당 메모지를 '쇼 시작 전'에 대기실에서 발견했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미누키가 깜짝 카메라에 대해 알고 있었다 추정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미누키가 사기계약서에 사인하는 시점은 쇼 진행 중, 미미의 순간이동 마술이 끝난 뒤의 쉬는 시간이다. 쇼 시작 전엔 결코 해당 메모지를 볼 수 없었던 것.
즉, 키키의 증언은 위증이란 게 된다. 여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가능성은, '키키가 메모지를 올려놓았다'가 있다. 애초에 키키가 공범자도 아닌 이상 왜 이렇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된다. 메모지는 계약서가 적힌 서류판에 숨겨져 있었다. 키키가 메모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방송국 스태프에게 그 서류판을 받아서 올려놔야 한다. 그런데 방송국 입장에서 갑을에 해당하지도 않는 제삼자가 계약서가 담긴 서류판을 달라고 하는데 순순히 준다? 그건 그것대로 문제다.
그렇다면 사후공작으로 범인이 메모지를 올려놓은 것일까? 범인은 마술할 때 조수조차 두지 않을 정도로 남을 믿지 않는 성격이다. 그런 그가 굳이 키키에게 이 메모지를 쇼 시작 전에 봤다고 위증하라고 시킬 이유가 없다.
3.1.4. 3억 엔 손해 배상
미누키의 마술쇼가 실패했다고 야마시노는 계약서를 빌미로 3억 엔 배상을 요구하는 전개가 나오는데, 이 전개가 많이 허술하다.- 미성년자 계약
현실이라면 애시당초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법정 대리인 없이 한 계약이라면 손쉽게 취소할 수 있다.[19] 심지어 계약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연예인을 비롯한 예능 종사자들이 '소속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계약은 소속사 법인이 나서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중 버젓이 미누키의 소속사인 '나루호도 만능사무소'가 등장하고 미누키는 해당 사무소의 소속 탤런트로 볼 수 있으므로 애초에 소속사가 계약을 진행했어야 한다.[20]
작중에서도 '나루호도 미누키'로 이외의 서명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므로 취소 가능해야 정상이다. 현실에서 이와 같은 계약이 취소 불가능한 경우는 스스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부모의 공증이 있었을 경우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계약이므로 '나루호도 만능사무소' 혹은 '나루호도 류이치'의 재산으로 보이는 동산, 부동산에는 압류가 불가능해야 하나 작중에서는 이에 압류 딱지를 붙인다. 실무적인 사항에서 집행자가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변호사가 법적으로 어긋난 상황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 매우 어색하다. 이후로도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패배하면 원양어선에 가야 된다는 대사를 한다. 설령 법인명으로 계약 했어도 나루호도 만능사무소의 지분도 없어 보이는 오도로키 호스케와 키즈키 코코네에게 변제 의무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 반대로 나온 것.
- 고지의 문제
계약서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2장을 작성하고 어긋나게 겹친 뒤 그 위에 직인, 싸인 등을 남겨 동시에 작성된 것임을 표기한 뒤 한 장씩 나눠 갖는 게 기본이다. 단순히 먹지를 가지고 사기를 친 엉터리 계약서는 애시당초 효력이 전무하다. 그리고 이런 약관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게 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사전에 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처음부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민법의 원칙 상 유리한 측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야마시노가 증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3억 엔의 배상' 같이 조리에 비춰보았을 때 일방적 불공정 계약이라면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에 해당한다. - 변호사의 법 지식 부족
물론 이러한 것들은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3억엔이라는 배상액을 요구받은 피해자는 크게 당황할 수도 있다. 일단 나루호도 미누키는 아직 학생인데다 본업이 마술사이므로 이 사건에 충분히 놀랄 수 있을 것이다.[21]
그러나 본업이 변호사인 오도로키와 키즈키가 당황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현실에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불법 문서를 보내서 협박한다고 생각해보자. 명색이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법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기초적인 불법 계약서(심지어 위조됐다는 걸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고, 증명하기도 쉬운) 한 장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22][23]역전재판 세계관에는 이런 법조차 없는 건가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두는 것이다.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게임 구조적 문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전재판은 법정물의 틀을 하고 있지만 탐정물에 가까운 탓이기도 하다.
어차피 핵심은 살인죄고, 엉터리 계약서는 피고인과 주인공들에게 닥친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알기 쉽게 묘사하느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24] 만약 주 사건이 위조 계약이었다면 아무리 역전재판 시리즈였어도 조금은 더 개연성 있게 묘사했을 것이다. 그렇다곤 해도 법을 다루는 장르에서 법적 사건을 묘사하는데 고작 깜지 하나로 땡처리하는 것은 다소 과했다고 할 수 있다.
3.2. 6-3 <역전의 의식>
3.2.1. 토리새 조각상의 혈흔
첫날 재판의 마지막에, 닷츠 디니겔은 사건 당시 의식을 잃어 제3자의 가능성이 부정되고, 토리새 조각상에 레이디 토리의 옷을 입혀놓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토리새 조각상에는 혈흔이 대량으로 묻어있는 상태였다. 만약 레이디 토리의 옷이 입혀진 상태라면, 피가 튀었다고 하더라도, 혈흔이 토리새 조각상에 전체적으로 뿌려질 리가 없다. 물론 나유타의 반론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유죄 판결이 코앞에 왔는데도, 나루호도는 해당 사항을 지적하지 않는다.다만 앞선 재판 과정에서도 나루호도가 모순을 지적하더라도 그게 결정적이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식의 반응이었으며, 쿠라인 왕국의 법정 자체도 변호사에게 배타적이었다. 거기다가 나유타는 마요이가 아니마의 비전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누명까지 씌우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미처 떠올리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개연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3.3. 6-4 <역전 만담극장>
3.3.1. 어설픈 다잉 메시지 트릭
검사 측은 다잉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간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점이다. 역전재판 시리즈를 비롯한 많은 추리물에서 다잉 메시지를 다루므로 팬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다잉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희귀하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극히 고통스러워, 피해자가 메시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잉 메시지가 사후조작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뇌에 가는 산소의 차단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현장에 있던 카드 7장으로 '은유적인' 메시지를 '가지런히' 남기는 고도의 사고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쯤되면 가히 틱꽝득에 다음가는 초인 수준의 정신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50년 이상 만담만 해온 사람이라서 죽기전까지 이런 은유적인 메시지를 남겼을거라고 개그식으로 넘어가긴 한다.또한 피해자가 범인에게 질식 당하는 동안 카드를 배치했다면 범인 또한 그 행동을 보았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상식적으로 범인이 다잉 메시지를 보았다면 메시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정상이다.[25] 하지만 카드는 그대로 탁상 위에 있었고 이는 다잉 메시지 자체가 사후조작이라는 정황증거가 된다.
신참 변호사인 키즈키 코코네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유타 사드마디나 유가미 진 둘 다 이 모순을 해명하지 않고 재판이 끝나 버리는 것은 베테랑 검사라는 두 사람의 캐릭터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묘사이다.
3.4. 6-5 <역전의 대혁명>
3.4.1. 그녀의 납치와 관련된 문제
1부에서 나루호도는 마요이를 인질로 협박당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진상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녀의 납치는 나루호도의 귀국 후 오도로키 일행이 비보를 확보한 이후로 예측되었으나, 사실 일본에 와 있던 드루크 사드마디는 아야사토 마요이가 영매한 것이었고 잉가 대신에겐 인질이 없는 상태였다. 인질이야 나루호도 역시 그녀의 신변을 모르므로 협박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언제 납치를 당했는가이다.- <역전의 의식> 직후 시점 - 이 시점은 구조적 모순은 없지만 잉가가 나루호도를 협박할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키요키가 박사에게 한창 연구를 의뢰하던 중이라 딱히 나루호도를 협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혁명파의 박사 접촉 시점 - 혁명파가 비보를 빼앗을까 봐 전전긍긍한 잉가 대신이 비보를 확실히 획득하기 위해 그랬다는 주장. 이쪽도 말은 되지만 혁명파가 비보에 접촉한다면 그것을 차단할 방법은 혁명파를 협박하는 게 더 편하다. 허나 닷츠의 행보를 보면 혁명파가 협박당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 사나기 후미아키 박사 사망 직후 - 가장 가능성 높은 주장. 사나기 박사는 혁명파와 잉가 양측에 비보를 넘겨주길 거부하여 동굴에 숨겼고 그로 인해 키요키에게 살해당한다. 이후 키요키는 잉가 대신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잉가가 변호사인 나루호도로 하여금 키요키에게 혐의가 가지 않도록 변호하게 하면서 동시에 비보 탐색도 돕게 하려는 목적으로 협박했을 것이다. 일본에서 제일 뛰어난 변호사이기도 하겠다, 영매가 가능한 협박 수단도 있으니. 물론 민사 소송으로 넘어간 건 의외의 결과였을 것이다.
잉가가 보옥의 작동 과정에 영매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마요이를 언제 납치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나, 박사에게 연구를 맡길 정도였으니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 영매사가 있더라도 잉가는 시조의 본명을 모르니 영매가 불가능하다. 그런 만큼 잉가에게 영매사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26].
또 다른 의문점으로는 드루크가 어떻게 마요이의 납치 사실과 그 장소를 알고 그녀를 구하러 갔는가도 의문점이다. 마요이가 사라지고 납치범의 연락을 받은 나루호도는 즉시 경찰에게 알려서 마요이에 대한 수색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실을 안 드루크가 개인적으로 추리해서 구조를 시도한 것이거나, 혹은 잉가가 드루크를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요이의 납치 사실과 그 위치를 드루크에게 흘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해당 설명이 일절 없으므로 추론의 영역일 뿐이다. 가장 유력한 사나기 박사 사망 이후 납치를 상정해 보면 잉가는 마요이를 거의 납치하자마자 놓친 격이 되며[27], 납치 이후부터 드루크의 일본행 까지의 그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 다소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다.
마요이가 풀려난 뒤의 행적에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왜 자신이 풀려난 사실을 나루호도에게 말하지 않았는가이다. 드루크가 일본으로 가려면 영매를 해제한 마요이를 통해 검문을 통과해야 하므로 연락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루호도가 키요키의 변호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민사 소송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요이가 사라진 것을 가장 걱정할 나루호도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의문스럽다. 드루크가 문제라면 나루호도에게 함구할 것을 요청했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제작진이 이에 해명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나루호도 vs 오도로키를 만들기 위한 작위적 설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 해명: 나루호도가 인질을 잡혀 있었다는 사정을 밝힌 것은 재판 최후반이다. 또 드루크 또한 재판소에서 한 번 마주친 것 외에는 나루호도와 면식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나루호도와 마요이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것도 아닌 듯하다. 제반 사정을 모르는 드루크라면 그냥 부득이한 의뢰를 받아서 저러나 보다 하고 여겼을 수도 있다. 어쨌든 민사 재판에서 변호사끼리 싸운다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니.
3.4.2. 아마라 암살 사건 당시의 아니마의 비전
역전재판 6의 최대 스포일러인 가란 시가탈 쿠라인은 영력이 없는 여왕이다. 그렇기에 죽은 척한 아마라 시가탈 쿠라인을 영매 셔틀로 이용하였다. 23년 전의 사건인 아마라 시가탈 쿠라인의 가짜 죽음이 당연히 쿠라인 왕국의 법정에서 다루어졌고, 드루크 사드마디가 변호사로, 가란이 검사로 법정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아니마의 비전이다. 아니마의 비전은 죽은 자의 오감을 비추는 것인데, 문제는 아마라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아마라의 아니마의 비전은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당시 쿠라인 왕국에서 영매가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은 가란과 아마라 자매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가란이 영매를 시도하게 되면 '아마라가 죽지 않았다' 혹은 '가란에게 영력이 없다'는 두 가지 사실 중 하나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즉, 23년 전 사건은 피해자의 아니마의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 법정이었다는 뜻인데, 그때 당시에도 쿠라인의 법정에서 아니마의 비전은 필수적이었다. 특히, 다루었던 사건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 만큼, 아니마의 비전이 없는 재판은 매우 거대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23년 전의 사건의 부수적 피해자(?)인 오도로키의 생물학적 아버지 소스케는 영매하려고 시도했었지만, 정작 얼굴과 이름이 쿠라인 전 국민에게 알려진 아마라를 어떻게 영매 시도조차 안 하고 슬쩍 넘어갔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인 조치로 재판장이 유가족 및 담당 검사 측과 협의를 해서 영매 과정을 누락시켰다든지 어떤 정치적 술수를 써서 넘어갔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만큼 언급을 했어야 했다.
혹은 이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바로 가란이었으므로, 변론하는 측이 아닌 제3자가 아니마의 비전을 행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당대는 아니마의 비전이 중립적 증거로 작용하던 시기이니만큼,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영매가 가능한 아마라는 사망으로(알려져) 공석이니 아니마의 비전이 생략되었을 수 있다.
3.4.3. 아마라 암살 이후의 영매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이 신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는 재판에서 가란이 대신 아니마의 비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아무리 어려도 수년 동안은 걷지도 못하니 춤을 추거나 영력을 불어넣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터인데, 그 말은 소거법으로 추정했을 때 아마라가 대신 가란의 영매 셔틀로서 아니마의 비전을 했다는 소리다. 왜냐하면 쿠라인 왕국에서 영력이 있는 여성은 단 두 명, 레이파 파드마 쿠라인과 아마라 시가탈 쿠라인밖에 없기 때문. 참고로 쿠라인 마을의 영매사들도 그 당시에도 영매 행위를 못 할 테니 다른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왕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아니마의 비전을 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소리가 된다. 본편에서도 둘의 외모가 비슷하다는 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쌍둥이라는 언급도 없었는데 머리카락 색깔만 바꾼 아마라의 얼굴을 20년 동안 공개적으로 본 상태에서 아무도 위화감을 못 느꼈다는 점은 설명 부족에 가깝다.물론, 애초에 아마라가 시녀로 오랜 시간 변장해 있었던 것처럼 단순히 본래 얼굴 그대로가 아니라 변장을 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원래 얼굴이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만 변장해도 더욱 눈치채기 힘들 것이다. 물론 정황상 제작진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냥 설명을 하자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란(실제론 아마라)이 영매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면 전혀 위화감이 없었기에 가슴팍의 흉터로 그녀가 아마라임을 증명했음을 보면 아니마의 비전 역시 이와 같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3.5. 6-DLC <시간을 뛰어넘은 역전>
3.5.1. 어째서 아무도 필적을 감정할 생각을 안 하는가?
하구루마 라이토의 노트, 피해자의 신체에서 나온 쪽지 등 이 에피소드에서는 펜으로 쓴 기록물이 증거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런데 수사관이나 변호사나 검사나 아무도 이런 증거물들의 필적감정을 해볼 생각을 안 한다.특히 변호측이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쪽지가 범행 계획서가 아닌 범행 지시서임을 입증할 때까지 다소 많은 길을 돌아가는데(피해자가 왼손잡이인 것, 쪽지를 쓴 자가 오른손잡이인 것), 굳이 복잡한 논리를 동반할 것도 없이 피해자가 남긴 다른 글과 대조하여 필적 감정을 했으면 쪽지가 피해자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곧바로 입증되는 문제였다.
또한 진범이 멍청하게도 범행 지시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필적을 감정했으면 해당 지시서를 쓴 자가 누구인지는 변호측이 용의자를 지목하는 시점에서 입증할 수 있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필적감정만 했다면 진범을 법정에서 신문할 필요도 없이 바로 체포하는 것이 가능했다.
과학수사를 강조하는 호즈키 아카네 수사관, 베테랑 법조인인 나루호도 류이치와 미츠루기 레이지가 이 점을 간과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일이다.
[1] 사실 이 부분은 과학적 오류 쪽이지만 위 전개와 연결된 내용이므로 편의상 이쪽에 적는다.[2] 이런 대국관계에 얽힌 분위기는 대역전재판 1-1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3] 총알이 들어간 곳.[4] 실제로도 실내사격장에서 자주 연습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혈중 납 농도가 높아져서 입원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다.[5] 목격자가 사건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아프로미아의 이름을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다만 오도로키 셀렉션의 공식 한국어 번역에선 레타스의 유언이 '아프...' 기 때문에 어색함이 없다.[6] 오죽하면 100년 가까이 된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도 "보스콤 계곡 사건" 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굳이 범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범인의 오래된 별명을 얘기하는(...) 개연성이 부족한 장면이 있다.[7] 적어도 다잉 메시지라면 범인이 이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돌려 말하는 것이 말은 된다.[8] 다만 진범이 사건 현장을 나서려다 나중에서야 바닥에 남겨진 글씨를 알아챘고, 글씨를 지운 직후 생사 확인을 했으나 맥박이 잡히지 않고 기나긴 알리바이 부재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황급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일지도...?[9] 다만 관객석 뒤 무대 아래서 노래하며 대기할 만한 공간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사용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럼에도 그런 언급이 없었으니 모순이 되는 것.[10] 애초에 검사측의 주장이 일기가 여기에서 끝났으니 살인은 그 전에 일어난 것이기에 찢어진 흔적만 지적해도 해당 주장의 모순은 간단하게 지적할 수 있다.[11] 정확히 말하면 4에서 묘사되는 7년 전 나루호도는 자신의 처우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무덤덤하다. 앞서 언급된 "변명하지 않은 이유" 또한 그렇고, 추후 도부로쿠를 찾아가 따졌을 때도 자신의 해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위조 증거에 대해 "이 놈은 무죄일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쳤다"라며 잭을 위해 분노했을 정도였다.[12] 타 에피소드에서 진범이 흉기를 법정 내에 반입한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 경우는 증거를 처분할 시간이 아예 없고 경찰이 현장 수사까지 했기에 자신의 신체에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개연성이 있었다.[13] 프리퀄인 대역전재판2-2에서도, 앞선 사건과 해당 사건의 연관성이 너무 뚜렷해서 배심원을 최대한 이전 사건의 담당자들과 같게 구성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 이 사건도 비슷한 흐름이었다고 보면 될 듯하다.[14] 망령의 입장에서 단도가 발견되어 혹여나 혈액 검사를 받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기에 이쪽이 자연스럽다.[15] 사건 현장인 마리의 연구실에는 케이스가 세 개 있었다. 유가미 진이 하나를 가져가긴 했어도 두 개가 남는데, '월석을 가져갈 거면 그렇게 큰 케이스를 썼을 리가 없다'라는 유가미 카구야의 말에 의하면 나머지 두 개도 월석을 담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16] 아마 음상 상쇄 장치를 마리 본인이 착용하며 연구를 했었는지도 모른다.[17] 과거 스스로 이런 주장을 한 미츠루기나 코코네의 경우는 본인의 정신이 착란 상태였다는 확실한 의심 사유가 있었다.[18] 무대 천장에는 쿠션이 있는데 관객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된다.[19] 현실의 판례 중 미성년자가 허락 없이 부모의 카드로 비싼 패딩을 사서 입고 다니다 나중에 들켜서 부모가 환불 요청을 한 케이스가 있다. 패딩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음에도 미성년자 단독의 계약이므로 취소가 가능하여 전액 환불받았다.[20] 다만 이 경우는 계약 대상이 설령 나루호도 만능사무소이더라도 그와 별개로 미누키가 나루호도 만능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직접 계약했다면 계약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설령 법인이라고 해도 이사가 미성년자이고 그 미성년자 이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므로 이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합법이다. 물론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미성년자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21] 현실에서 유사한 사례로, 글꼴(폰트)을 사용했을 경우 '글꼴 파일(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고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일부러 폰트 사용을 방기한 뒤 "네가 우리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폰트를 정식 구매하고 합의금도 내놔라" 라며 협박하여 돈을 뜯는 이들이 많다.# 참고로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냥 무시하면 된다.[22] 사실 이 장면 외에도 역전재판의 변호사는 변호사면서도 법을 잘 모르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가령 소생하는 역전에서는 변호사가 증거법도 모르는 것처럼 묘사되곤 한다.[23] 그리고 사실 소생하는 역전에서는 증거법 자체가 중요한 증거다보니 굳이 강조하고 또,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애시당초 역전재판에서는 법조항 자체가 잘 언급되지 않는 편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거 없이 어지간한 곳에서는 당연히 법조항이 튀어나온다.[24] 한마디로 엉터리 계약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야마시노가 아루마지키 일족에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하다.[25] 이는 범인 뿐만 아니라 센푸테이 비후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카드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면 카드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만이지 카드를 굳이 재배치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울 수고를 들일 필요는 없었다.[26] 대신의 방에서 발견된 아마라의 사진을 근거로 잉가가 아마라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으나, 그녀가 시종인 바야로 위장했다는 것을 아는지는 불투명하고, 설령 이용이 가능했으면 시조의 이름을 알아낼 뿐 아니라 직접 영매도 시키면 그만이다. 사실 아마라를 이용한다는 것부터가 가란의 의심을 사서 쿠데타 계획을 들키기 딱 좋은 행동이다.[27] 마요이 역시 법정에서 드루크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납치된 직후라고 말했다. 드루크의 사망 직후 바로 영매를 했다면 그런 전개가 될 것이다.